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전환, 해지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세히 정리

 

비과세, 공제 혜택, 제출서류, 해지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리뉴얼하여 출시된 상품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인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달라진 점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우대금리가 높아지고,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과 같음)

 

 

■ 참고로 알아두기

 

주택청약 종합저축 (일반형) 출시 이후, '청년 우대형'이 별도 출시되었으며, 일반형보다 추가 혜택 (우대금리 인상,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청년층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 가입하여,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 ('24년 2월 출시)

기존 청년 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자격요건만 된다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가입자격만 된다면,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세히

 

 

 

(1) 먼저, 가입대상부터

 - 나이와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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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년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달 2만원~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고, 가입기간 동안 우대금리와 여러 혜택을 제공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납입은 안 되지만, 납입금액과 이자는 유지되며, 청약자격과 가점은 계속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일단, 자격요건을 만족해 가입한 이후에는 나이나 연 소득이 정해진 요건을 벗어나도 우대 혜택은 그대로 제공됩니다.

 

 

(2) 가입하는 방법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거나 또는 해당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가 필요하며, 은행마다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는 은행별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3) 혜택은 네 가지로 구성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대출 지원 혜택이 있으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통장 유지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대금리 혜택'만 적용

 

 

▶ 네 가지 혜택 알아보기

 

1. 우대금리 : 최대 연 4.5% (세전) 제공

 

2.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 가입 후, '최소 2년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내 이자소득 총합계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즉,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클수록 또, 장기간 유지할수록 이자가 늘어나므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최대 10년간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되어 혜택 제외 

 

 

 

3. 다음은 소득공제 혜택

 - 단,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 연간 납입한 총금액의 40%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 차감)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똑같으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음

 

 

연간 납입한 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만약 연 납입액 300만원을 다 채울 경우, 이에 40%인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다 채우려면, '월 25만원'씩 저축하면 되며, 또한 월 납입액 25만원까지만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월 25만원'씩 저축하는 편이 효과적

 

 

4. 대출 지원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

[지원 조건]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총 납입한 금액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이고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상환기간 : 최대 40년까지) 

 

 

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추가 금리우대 혜택이 있어서, 대출금리가 결혼 시 0.1%p 인하, 자녀 출산 시 0.5%p 인하,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0.2%p 추가 인하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4)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1. 청약 가점 초기화

기존에 쌓아둔 납입 이력이 사라져, 청약가점이 초기화되며, 이후 새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더라도 납입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2. 비과세 혜택 소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부과

 

 

3. 소득공제 혜택 반환

중도 해지 시, 가입 후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되며, 환수금액은 해지 시점에 적용되는 본인의 소득세율(6%~45%)에 따라 계산됩니다.

 

4. 우대금리 소멸
중도 해지 시, 우대금리 (최대 연 4.5%)가 아닌, 기본 금리만 적용

 

 

@ 한 가지 알아둘 점

만약, 해지 목적이 '주택 관련 용도'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로 받은 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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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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