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소득 100만원 기준은? (국민연금 포함)
- 2024. 12. 29.
연말정산 연소득 100만원 기준은?
헷갈리는 연소득 기준 간단 정리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기준 또는 공제항목별 부양가족 합산공제 여부를 따질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이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의료비 공제만 예외)
연말정산은 여러 조건 중, '소득조건'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먼저, 알아둘 점
이때 '연 소득 100만원' 기준은 지난해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전부 합산해 따집니다. |
중요한 점은 연 소득 기준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한다는 점,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과세 대상금액이 기준이 됨 (이 부분을 잘 알아두기)
□ 다음은 과세 대상 소득 판단
- 합산되는 소득 종류별로 정리
(연금소득은 보다 자세히 다룸)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을 따질 때는 각 소득별 과세 대상 소득을 전부 합산해 판단합니다
@ 한 가지 알아둘 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 기준을 따질 때, 포함이 안 됩니다.
① '비과세 소득'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며, ② '분리과세 소득'은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모든 과세가 종료되어 그러함
① 비과세 소득은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기초연금, 실업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②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1) 먼저, 근로소득부터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며 단,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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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소득/배당소득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함
(3) 사업소득 관련
총수입 (=총매출)에서 '필요경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임대료 등)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며, 연 1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합니다.
(4) 기타소득 관련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며, 참고로 일반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 40%, 특정 유형의 기타소득 (창작, 예술, 학술 관련)은 필요경비율 60%까지 인정됩니다.
※ 단,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5) 임대소득 관련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며, '월세'는 필요경비율 60%를 차감 후,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고, 여기서 필요경비 50%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단,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적용)
※ 월세는 전세와 달리, 보유 주택 수나 금액 기준 없이 과세 대상
(6) 다음은 '연금소득'입니다
- 구분: 공적연금, 개인연금
1. 먼저, 공적연금 소득
-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연금소득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후,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즉, 공제 후 과세대상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요건을 만족함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후,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만족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연 516만원 이하로 같지는 않으며, 개인별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액 비과세이던 시기가 있어서 그러함)
만약, 비과세였던 시기 (1988년~2001년 12월 31일)에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보다 훨씬 많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후의 과세소득이 100만 이하가 되어 조건을 만족합니다.
▶ 연금수령 내역서 발급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수령내역서'를 통해,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과 비과세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면, 과세 대상 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지사 방문,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2. 개인 연금소득 관련
- 종류 :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 즉,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은 (공제가 적용된) 납입금액에서 발생한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며, 만약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발생한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되어, 과세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7) 퇴직소득 관련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만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8) 양도소득 관련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차감 후, 남은 금액으로, 연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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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