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예금·적금 이자 저율과세 (총정리)

상호금융기관 이자 저율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조합), 농협 (지역 농협·축협),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기관을 다 합쳐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예금, 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1.4%)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거의 비과세라고 할 수 있음

 

 

일반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기관에서 '저율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NH 농협은행이나 SH 수협은행과 같이 '중앙회'가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 상호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은 농협의 '지역 농협'이나 수협의 '단위 조합'과 같이 지역 단위의 조합을 말하며,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로 일반 은행과 같습니다.

 

 


 

상호금융기관 저율과세 총정리

 

(1) 저율과세 혜택이란?

 

 

자석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일러스트

 

일반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예금이나 적금 이자를 받을 경우, 15.4% (*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일반과세'라고 함)

 

단,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기관을 통합해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1.4% (*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0.2%)의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돼, 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저율과세 적용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조합), 농협 (지역농협 및 축협), 산림조합의 예·적금 상품이 대상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회'가 아닌, 지역 단위의 개별 조합에서 가입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 예금, 적금뿐 아니라 일부 금융상품 (정기예탁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합원 가입 관련

 

저율과세 혜택은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서, 대부분 일반고객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위해 조합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맨 처음 가입 시 내는 출자금은 보통 1만원~10만원 정도로 조합별로 각기 다르며, 나중에 조합을 탈퇴하면, 돌려받게 됨

 

 

[알아둘 내용]

출자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며, 해당 조합의 운영 수익에 대해 연 1회 정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님)

 

 


 

(3) 저율과세 적용받는 법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는 여성

 

신협, 수협의 일부 조합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 시, 해당 지역 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출자금을 납부해 조합원이 된 후 예금,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다만, 상품에 가입하면서 '저율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반드시!! 자율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점에 주의)


방문한 지점에서 남아 있는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부 합해 1인당 3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시 일반과세 적용)

 

 

@ 참고로 알아두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예적금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걸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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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율과세 적용한도는?

 - 1인당 통합 3천만원까지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여성

 

상호금융기관 전체를 합산해 예·적금 최대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15.4%)가 적용

 

다시 정리하면, 각 기관별로 3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호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전부 합산해 '최대 3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예시

① 신협 2천만원+ 새마을금고 1천만원=총 3천만원 →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모두 저율과세 (1.4%) 적용

② 신협 2천만원+ 새마을금고 2천만원=총 4천만원 → 한도를 초과한 '1천만원'은 일반과세 (15.4%) 적용

 

 

■ 중요한 내용

 

저율과세 혜택은 현재 예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만기된 예금 금액이 있다면, 한도가 그 만큼 생깁니다.

 

즉, 저율과세 한도는 현재 보유 중인 예적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저율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 저율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아래는 '일반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서 금리 연 4%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천만원을 가입 후, 만기 때의 '실수령 이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일반 금융기관과 상호 금융기관 비교 표

 

일반 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 똑같이 (세전) 이자는 120만원이며, 일반 금융기관은 일반과세 (15.4%)가 적용되어, '실수령 이자'가 101만 6천원이 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저율과세 (1.4%)를 적용 받아, '실수령 이자'가 118만 4천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에 같은 금액을 예치했지만, 상호금융기관에서 혜택을 적용받아 가입하면, 약 16만 8천원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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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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