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예금·적금 저율과세 (1.4%) 총정리

상호금융기관 저율과세 (총정리)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조합), 농협 (지역 농협·축협),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기관을 다 합쳐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1.4%)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기관에서 '저율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NH 농협은행이나 SH 수협은행과 같이 '중앙회'가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 상호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은 농협의 '지역 농협'이나 수협의 '단위 조합'과 같이 지역 단위의 조합을 말하며,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로 일반 은행과 같습니다.

 

 


 

□ 상호금융기관 저율과세 총정리

 

(1) 저율과세 혜택이란?

 

 

 

일반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예금이나 적금 이자를 받을 경우, 15.4% (*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일반과세'라고 함)

 

단,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기관을 통합해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1.4% (*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0.2%)의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돼, 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저율과세 적용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조합), 농협 (지역농협 및 축협), 산림조합의 예·적금 상품이 대상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회'가 아닌, 지역 단위의 개별 조합에서 가입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 예금, 적금뿐 아니라 일부 금융상품 (정기예탁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합원 가입 관련

 

저율과세 혜택은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서, 대부분 일반고객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위해 조합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맨 처음 가입 시 내는 출자금은 보통 1만원~10만원 정도로 조합별로 각기 다르며, 나중에 조합을 탈퇴하면, 돌려받게 됨

 

 

[알아둘 내용]

출자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며, 해당 조합의 운영 수익에 대해 연 1회 정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님)

 

 


 

(3) 저율과세 적용 받는 법은?

 

 

 

신협, 수협의 일부 조합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 시, 해당 지역 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출자금을 납부해 조합원이 된 후 예금,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다만, 상품에 가입하면서 '저율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반드시!! 자율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점에 주의)


방문한 지점에서 남아 있는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부 합해 1인당 3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시 일반과세 적용)

 

 

@ 참고로 알아두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예적금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걸 말함

 

 

▶ 관련글 보기

비과세 종합저축 간단 정리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한도, 가입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 간단 정리 대상자, 한도, 가입방법 등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ilikeen.tistory.com

 


 

(4) 혜택 적용되는 한도는?

 - 1인당 통합 3천만원까지

 

 

 

상호금융기관 전체를 합산해 예·적금 최대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15.4%)가 적용

 

다시 정리하면, 각 기관별로 3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호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전부 합산해 '최대 3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예시

① 신협 2천만원+ 새마을금고 1천만원=총 3천만원 →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모두 저율과세 (1.4%) 적용

② 신협 2천만원+ 새마을금고 2천만원=총 4천만원 → 한도를 초과한 '1천만원'은 일반과세 (15.4%) 적용

 

 

■ 중요한 내용

저율과세 혜택은 현재 예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만기된 예금 금액이 있다면, 한도가 그 만큼 생깁니다.

 

즉, 저율과세 한도는 현재 보유 중인 예적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저율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5) 저율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아래는 '일반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서 금리 연 4%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천만원을 가입 후, 만기 때의 '실수령 이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일반 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 똑같이 (세전) 이자는 120만원이며, 일반 금융기관은 일반과세 (15.4%)가 적용되어, '실수령 이자'가 101만 6천원이 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저율과세 (1.4%)를 적용 받아, '실수령 이자'가 118만 4천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에 같은 금액을 예치했지만, 상호금융기관에서 혜택을 적용받아 가입하면, 약 16만 8천원 세금 절감

 

 

□ 추천글 더 보기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간단 정리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한도, 가입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 간단 정리 대상자, 한도, 가입방법 등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ilikeen.tistory.com

 

CMA와 MMF 금리&투자대상

 

CMA 통장, MMF 뜻과 차이는? (금리, 투자대상)

CMA 통장, MMF 뜻과 차이 특징과 금리, 투자대상 비교 CMA 통장과 MMF는 공통적으로 단기 여유자금을 넣어두기 적합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라면, CMA는 '계좌'

ilikeen.tistory.com

 

참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반응형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