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 첨부)
- 2013. 6. 9.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파일 첨부
보통, 급여를 받고 다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라는 걸 미리 뗀 다음, 급여를 받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기만한 근로소득세액을 자동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설정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 다음은 계산된 결과 화면
@ 잠깐 알아둘 점!
월 급여액이란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보통 식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
* 급여가 1,000,000 만원에 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급여액은 900,000원
혹시 소득세를 잘못 뗐을 경우?
연말 정산 시기에, 실제 세부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공제대상 가족 수라든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주세요!
▶ 파일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 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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