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 (* 2024년 1월 연말정산 해당 내용)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의 공제항목 단, '기부금 종류별'로 각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적용 또한, 부양가족이 지난해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의 기부 내역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에 한해 합산 가능 ■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 달라진 점이 무려 네 가..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부양가족 포함 여부 정부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 해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데, 기부금은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돌려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며 인적공제, 주택자금, 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부금 종류는 법정, 지정,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전부 세액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 항목의 계산은 먼저,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뒤, 각 기부금별로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한도 및 대상 기부금 종류별로 꼼꼼히 정리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며, 기부금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등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줌 @ 올해부터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 인상 -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 원래 연간 기부금액 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기부금액 2천만원까지는 15%가, 2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되는 걸로 변경 ▣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방식은? (기부금 유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