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종류/한도 등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부양가족 포함 여부

 

정부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 해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데, 기부금은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돌려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며

 

인적공제, 주택자금, 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부금 종류는 법정, 지정,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전부 세액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 항목의 계산은 먼저,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뒤, 각 기부금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 올해 개정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방식은? (기부금 유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방식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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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부금별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공제항목들을 종합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기부금 공제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나왔다고 해도 다른 공제항목들에서 매달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해 못 미치는 항목들이 있다면, 실제 연말에 덜 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총 네가지로 구분되는 데,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공제 방식이 같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만 공제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부양가족도 일정조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다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해당

 

 

(1)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보면

 - 대상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100%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3천만원 이하분은 15%를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공제율 적용됨

 

[참고사항]

다만, 위의 표를 보시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땐, 100/110을 공제받는다고 나와 있는 데,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때에는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포함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10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2)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통적으로 위의 세 가지는 공제방식이 같은 데,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을 구할 때,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님)

 

 *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공제 

 

*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알아둘 내용]

모든 기부금에 전부 적용되는 공통내용인 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등을 합쳐 한 해동안 2천 5백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이 2천 5백만원이라고 해서 모든 금액에 대해 30% 공제를 받는 건 아님 

 

 

■  각각의 기부금 관련 내용 정리

 - 물품 등으로 기부했다면 기부 당시의 시가로 따짐

 

 

(1)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법률상 정해진 대학교, 국립대학병원, 과학기술원 등에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이 해당이 됨

 

또,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불우이웃 돕기기관과 천재지변이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보낸 이재민 구호물품도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2)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 둘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이 때 공익단체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주의할 점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님

 

 

(4) 정지자금 기부금

자신이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했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기부금 종류별 공제 대상금액 

단, 이 때의 기준은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용어에 헷갈리지 말기) 

 

참고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며,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를 해주는 걸로 이해하면 쉬움

 

 

제가 계산해 보니,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약 2,000만원이 나오고, 4,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약 2,900만원이 나옵니다.

 

 

▶ 각 기부금별 공제 대상 금액

 

* 법정, 정치자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내 전액 공제 받음


* 지정 (종교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 지정 (공익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
우리 사주조합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  추가로 알아둘 내용

 

1. 지정기부금은 별도의 한도가 또 존재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익단체는 30% 내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둘을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한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데, '이월공제'란 기부금액이 커서 공제한도가 초과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공제 혜택을 이월해주는 걸 말함

 


  

@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근로자가 공제받기 위한 조건

 

 

 

- 법정과 지정 기부금만 해당되는 내용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한 해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포함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는 관계가 없지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됨

 

 

물론, 근로자 본인은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기부금에 대한 공제 가능함

 

단, 위의 내용은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정치자금이나 우리사주 조합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자원봉사 또는 이재민 구호물품도 공제

 - 중요 :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점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가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활동으로 인정하여 연말에 혜택을 주는 데,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1일당 5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 들어간 재료비나 유류비도 공제 가능)

 

단,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 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함

 

 

또, 특별 재난지역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보낸 경우도 구호물품 가액 (시가로 계산) 전액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데

 

다만,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별도의 확인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는?

 - 기부금과 관련해 제공되는 자료

 

매년 1월 15일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법정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거의 확실히 나오지만,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포함)의 경우는 누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역시 영수증을 제출)

 

 

▶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지정 (공익성) 기부금 단체 확인하는 방법

 - 기회재정부 홈페이지 내 법령->공고메뉴에서 기부금단체 현황을 확인하면 됨

 

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공제 가능함

 - 단,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는 공제대상X

 

3. 만약,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했다면?

 - 기부금 공제 대상은 되나 카드 공제 대상은 안 됨

 -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  관련글 더 보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예시/계산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교육비 항목의 범위 및 공제한도는?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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