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한도, 유의사항은?
- 2023. 1. 2.
주택 청약저축 (청약통장) 소득공제
공제요건, 한도 및 유의사항 정리
주택마련 저축은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필수적인 상품이며 (적금 형태이고, 청약 기능을 함),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래 주택마련 저축은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 포함)
단,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른 공제 항목들보다 혜택이 꽤 큼)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
@ 참고 : 주택마련 저축이란?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을 통칭하는 표현이며, 명칭은 다르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은 '청약기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보통 아파트 청약할 때 사용)
청약저축은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이며,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9세- 만 34세까지의 청년층은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금리가 더 높고, 또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보통은 주택마련 저축이란 말보다는 '청약저축', '주택 청약저축', '주택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다 같은 겁니다.
■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은 동일함)
(1)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점
다른 내용은 달라진 바 없고, 주택 마련저축 공제항목의 적용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 (보통 그 동안 3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음)
(2) 전반적인 내용부터 보면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
(무주택자이며, 세대주여야 함)
주택마련 저축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은 적금 형태로, 월 2만원~월 50만원 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공제 혜택은 납입금액 연 240만원까지만 적용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인 240만원을 다 채워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저축하면 되며, 공제한도를 다 채울 경우,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X 40%= 96만원)
[참고] 총 급여액 관련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며,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보육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즉,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뺀 금액) |
(3) 주택마련 저축 가입 관련
신한, 국민, 우리, 하나, NH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은 다 같지만, 은행별로 '부가 혜택' (수수료 면제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상품보다 금리가 약간 더 높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 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직장인의 연 소득에서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 금액'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줌
(4)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정리
1.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함
- 다른 주택항목과 다른 주택마련저축 공제만의 특징
- 단, 세대주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2. 세대원 또한 전부 1년 내내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주민등본등본상 세대원
- 별도의 세대라면 세대원의 주택 보유와 관계 없음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3.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다면, 공제 자격이 됨
- 주택법상의 주택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4.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당첨권 등)를 보유해도 공제 자격이 됨
- 주택 완공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봄
(5) 주택마련 저축 공제한도는?
연말정산의 주택 (주거) 관련 항목들은 '공제한도'가 연동되거나, 통합되어 있어, 계산이 복잡한 편입니다 (단,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별개)
[참고사항]
주택 관련 항목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외, 월세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음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이 중,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한도가 통합되어 있으며, 공제한도는 '통합 연 300만원'까지
(6) 의무 가입기간이 있으니, 주의!
주택 마련저축 공제를 받다가, ①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사망, 해외 이주 등 제외) 또는 ②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이 때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납입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추징금이 크니, 주의)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으며, 단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건, 해당연도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될 때는 가입기간 관계 없이, 해지가산세 없음
(7)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만약, 지난해 주택마련 저축에 처음 가입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해 2월 말까지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단, 은행 방문 없이도 대부분의 은행은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간소화 서비스에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확인서도 가급적 일찍 제출하면 좋음)
[참고사항]
'무주택 확인서'란 무주택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로 (일종의 각서?), 주로 주택을 청약할 때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
(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보통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함
- 연말정산 때, 혜택은 일반형과 같음
청년층의 주택 장만을 위해, 목돈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한 상품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에 2가지 혜택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18년 7월말 출시)
즉, 청년층을 더 우대해주는 상품이며, 일반형보다 금리가 더 높고,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가입기간 연장)
▶ 청년 우대형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③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4세가 넘었어도,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연령대에 들면 가입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를 같이 제출) 단,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가능
본인이 가입 대상이 된다면, 무주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기존에 일반형 상품에 가입했지만, 청년 우대형의 가입 연령대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회차 및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받음
(9)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총 급여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에 맞았지만, 가입 이후, 연봉이 올라 총 급여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한 해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전년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해에만 공제 혜택
2. 만약, 지난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이며,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등만 예외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즉, 근로자 신분일 때) 동안에 지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 전 또는 중도 퇴사한 후,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가 있다면, 이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공제 혜택이 없음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내역은 전부 제외한 후 (기부금, 연금계좌 불입액은 예외),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을 특정해 조회&출력 가능)
3. 세대원이 세대주 대신, 공제 불가
월세와 주택자금 대출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에 공제 받지 않을 경우, 직장에 다니는 '세대원'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대신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마련 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본인만 공제 가능 (세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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