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용 및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각종 사례, 계산법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줌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을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

 

※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보통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은?

 

먼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됩니다.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법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알아보기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

ilikeen.tistory.com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일단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해야 함

 

1.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공제 대상금액 한도 제한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은 1번에 해당

※ 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은 우대

 

 

2. 그 외 부양가족 : 공제대상 한도/700만원

 

부양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해당이 되며,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 등 아무 제한이 없음

 

 

■  의료비 공제 조건 : 

총 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 됨

 

공제 대상금액 : 의료비 총 금액 - (총급여액X 3%)

 

 

@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   본인, 장애인, 만 65세  그 외 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액 
 한도 없음  한도 : 700만원
세제혜택   15%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반응형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

 

 

■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 진료비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2. 의약품 구입비용

 - 한약은 포함되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됨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장애인 보장구 범위는?

 - 휠체어,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4. 보청기 구입비용

 

5.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or 임차비용

 

6.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즉, 눈이 나빠서 구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선글라스, 멋내기용 도수 없는 안경 제외)

 

 

※ 참고로 알아둘 점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금액이 되는데, 단, 연말정산 시,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안경사가 '시력교정임'을 확인한 영수증

 

 

■  의료비 공제 시,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단,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지 확인 필요함

 

 

■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한 가지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참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관련

 

 

 

 

 

 

■  의료비 세액공제 각종 사례

 

 

 

□  위의 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제 대상이 되면 → O로 표시 

 * 공제 대상 아니면→ X 표시

 

1. 보험금을 받아 지불한 의료비 : X

 

2.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O

 - 단, 중복 공제는 안 됨

 

3. 고운맘카드를 통한 출산전 정부 지원금 : X

 

4.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 : X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 안됨

 

5. 다른 형제가 부양하는 부모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X

 

 

6.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바 : X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X

 

8.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X

 

9. 진단서 발급비용 : X

 

10. 라식, 임플란트, 인공수정, 출산비용 : O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식

반응형

 -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함

 

공제 대상별 의료비 지출을 계산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가~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 본인   나. 장애인   . 만 65세↑ 노인 

 라. 그 외 부양가족 (부모/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그 지출은 '나'에 해당되고, 부양가족 중, 만 65세↑이 있으면, 그 지출은 '다'에 해당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라'에 해당

 

 

'라'와 '총급여의 3%'의 관계에 따라 계산식이 둘로 나뉨

 

 

■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기

 

1. 직장인 A 사례 : 연봉 2,500만원

(따라서, 연봉의 3%는 75만원이 됨)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 

가. 본인 + 다. 65세 이상 ☞ 80만원 지출

(65세 이상인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가정)

 

라. 그 외 부양가족 합계  ☞ 60만원 지출

 

 

※ '라' 를 기준으로 계산식이 달라짐

이 때, '라'는 연봉의 3%인 75만원보다 적으므로, 계산식은 ☞ (가+ 나+ 다) - (연봉의 3%- 라)

 

대입해 보면, 80만원- (75만원- 60만원)= 공제대상 금액은 65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65만원에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97,500원이 됨

 


 

2. 직장인 B 사례 : 연봉 3,000만원

(따라서, 연봉의 3%는 90만원이 됨)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 

가. 본인 ☞ 50만원 지출

 

라. 그 외 부양가족 ☞ 120만원 지출

※ '라' 를 기준으로 계산식이 달라짐

 

 

이 때, '라'는 연봉의 3%인 90만원보다 많으므로, 계산식은 ☞ (가+ 나+ 다)+ [라- 연봉의 3%, 7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입해 보면, 50만원 + [120만- 90만, 700만] 중, 적은 금액이 되며, 따라서, 50만원과 30만원을 더하면 80만원이 됩니다.

 

 

계산식에 의해 공제대상 금액은 80만원이 되며, 따라서, 최종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80만원에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12만원이 됨

 

공제 대상금액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 및 부양가족 (가~라)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을 구한 뒤,음 위의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 기본개념 잡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 관련글 더 보기

연금저축/청약저축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4가지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