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장펀드 소득공제 (간단 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단히 정리

 

주택청약, 소장펀드, 재형저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주택청약과 장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절세상품 중 하나인 '재형저축' (예금/펀드)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 주택청약, 소장펀드, 재형저축의 특징

1. 공통적으로 의무 가입기간이 있다는 점

 - 주택청약, 소장펀드: 5년, 재형저축 : 7년

 

2.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추징금을 내 함

 - 즉, 그 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함

3. 각 금융상품별 가입 가능한 자격조건이 각기 다름

 

4. 주택청약과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 반면, 재형펀드는 세제 혜택이 있음 (비과세)

 

 


 

연말정산 금융상품 소득공제

(소장 펀드, 주택청약 상품)

 

 

(1) 먼저,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수익도 얻음과 동시에 납입하는 기간동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며, 본문 하단에서 소개 드릴 재형저축펀드 대비, 의무 가입기간이 짧다는 점이 장점

 

대상은 국내 주식을 40% 이상 편입하는 편드이며, 단, 펀드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 가입 자격 :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사업자는 가입 불가

근로자가 소장펀드 가입 후, 급여가 올라도,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가입기간

의무적으로 5년간은 가입해 있어야 하며, 최대 10년까찌만 소장펀드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납입액의 6.6%나 내야 하므로, 특히 주의 바람

 

 

3. 납입금액은 연 600만원까지 (분기별 제한은 없음)

단, 분기별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 한 번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연말 정산 시 혜택은?

 - 펀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즉, 펀드 납입금액의 40%가 공제 대상

 

 

5.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납입금액인 600만원 X 40%= 240만원

 - 따라서, 최대 연간 240만원이 한도가 됨 

 

 

■  예시를 간단히 들면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에 속하며, (과세표준이 위의 구간이라면 소득세율은 15% 입니다)

 

연간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39만 6천원을 환급받거나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


※ 주민세 (1.5%)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접 계산해 보면


① 먼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하기

 * 납입금액 600만원의 40%는 240만원

 

②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하기

 * 240만원 X 16.5% = 39만 6천원  

 - 따라서, 환급금액은 39만 6천원

 

[참고사항]

단, 소장펀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되어, 이전에 가입한 분들만 연말정산 때, '최대 10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상품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상품이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종류로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함)

 

 

 

● 주택 청약저축 달라진 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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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상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참고] 작년 이전에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한 근로자 중,
현재, 연봉 7천만원이 초과된 분들은 다 다음해까지만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가입기간 : 의무적으로 5년 동안은 가입해 있어야 함

 - 만약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추징금을 내는데,  납입액의 6%나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 바람

 

 

3. 공제한도 :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음

 -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120만원-> 240만원으로 바뀜

 - 월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음에 주의 (월 최대 50만원)

 

■  무주택 확인서 관련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상품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당년도 1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보면

 -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당해년도에 불입한 금액만 해당

※ 만약, 선납할 생각이라면 이 부분에 주의해야 

 

 

5.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공제한도인 240만원 X 40% = 96만원

 - 따라서, 연간 최대 96만원이 한도가 됨

 

 

■  간단한 예시를 들면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에 속하며, (과세표준이 위의 구간이라면 소득세율은 15% 입니다)

 

연간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최대 158,400원을 환급받거나,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

※ 주민세 (1.5%)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접 계산해 보면

① 먼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하기

 * 연 240만원의 40%는 96만원

 

②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하기

 * 96만원 X 16.5% = 158,400원 

 - 즉, 환급금액은 158,400원이 됨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1. 주택청약상품의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부양가족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별도 세대이면 상관 없음

 

2. 주택청약 상품은 위에서 알아본 소득공제 혜택 외에, 금리 면에서도 일반 상품과 비교할 때, 약간 높습니다

 

 

 

(3) 절세상품인 재형저축 관련 

 

재형저축은 연말정산 때, 혜택은 없지만 목돈을 모으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음)

 

여기서, '재형'이란 '재산형성'의 줄임말이며, 종류는 재형저축 예금과 재형저축 펀드가 있음

 

 

1. 먼저, 가입자격부터 보면?

 

@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특징 :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가입 가능

 

①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참고사항]

단, 재형저축은 올해 1월 말일부로 가입이 종료되어, 이전에 가입한 분들만 계속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기간 : 의무적으로 7은 가입해 있어햐 하며, 최대 10년까지만 재형저축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 만약,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그 동안 받아 온 세금혜택이 추징이 되며, 약정 금리도 매우 낮아짐

 

@ 단, 다음에 해당하면 의무기간을 3년으로 줄여 줌

①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③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이하 근로자 

- 단, 나이가 15세부터 29세에 속해야 함

 

 

3. 재형저축의 납입 한도는?

 -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분기별 300만원)

※ 분기별 납입한도가 따로 있음에 주의 바람

 

 

4. 재형저축에 가입 시 혜택은?

1. 이자소득 배당소득 (15.4%) 비과세

 - 단, 농업특별세 1.4%는 부과

 

2. 일반 저축 대비, 금리가 많이 높은 편

 - 보통 가입 후, 3년 간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방식

 

 

 

■  참고: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 연말정산 기본개념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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