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청약저축 소득공제 정리 (제출서류 포함)
- 2014. 1. 6.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항목 상세정리
주택자금,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제출서류 포함)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월세 공제)와 '주택 마련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야기 순서
1. 특별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월세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3.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
* 주택자금대출 공제 2가지 정리
*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방법
□ 들어가기 전, 알아둘 점
1.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2.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상세정리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 주택자금 공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1. 특별공제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개인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아래 표의 요건 충족)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는 둘로 구분 됨
대출기관 차입분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인 차입분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2. 특별공제 : 주택자금
└월세액 소득공제
●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요건 삭제)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계산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소득자 공제신청서 8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3. 특별공제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것 (원리금상환액 제외)
※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필요)
● 공제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단, '11년 12/31 이전 차입분 : 연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1,500만원)
단, '12년 1/1일 이후 차입분 :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 연1,500만원)
※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4.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참고사항]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 해도 동일 세대로 봄
●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이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12년 12/31일자로 만료됨
● 제출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해당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중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
5. 그 밖의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금액 :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연 300만원 한도)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요건 :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 (수도권 :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 (수도권 : 5천만원) 이하일 것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일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이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거주요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제출서류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제출
6.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공제요건 : '95년 11/1일- '97년 12/31일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년 11/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 다음은 통합 공제한도 보기 ※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관련비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종합한도 포함되는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청약저축 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 관련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