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청약저축 소득공제 정리 (제출서류 포함)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항목 상세정리

 

주택자금,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제출서류 포함)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월세 공제)와 '주택 마련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순서 

 
 1. 특별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월세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3.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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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알아둘 점

 

 

 

 1. 국민주택규모의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2.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상세정리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 주택자금 공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1. 특별공제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개인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아래 표의 요건 충족)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는 둘로 구분 됨

 

대출기관 차입분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인 차입분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2. 특별공제 : 주택자금      

 

월세액 소득공제
 

●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요건 삭제)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계산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소득자 공제신청서 8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3. 특별공제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것 (원리금상환액 제외)

 

 

※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필요)
 

 

 

 

● 공제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단, '11년 12/31 이전 차입분 : 연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1,500만원)


단, '12년 1/1일 이후 차입분 :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 연1,500만원)

  
※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4.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참고사항]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 해도 동일 세대로 봄

●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이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12년 12/31일자로 만료됨

 

 

● 제출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해당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중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

 

 

5. 그 밖의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금액 :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연 300만원 한도)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요건 :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 (수도권 :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 (수도권 : 5천만원) 이하일 것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일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이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거주요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제출서류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제출

 


6.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공제요건 : '95년 11/1일- '97년 12/31일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년 11/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다음은 통합 공제한도 보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관련비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종합한도 포함되는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청약저축 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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