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자세히 정리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신고 서식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라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인적공제 기준,요건, 항목,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로 나뉘는 데, 중요한 점은 2번 추가공제와 3번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1번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에만,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달라진 내용으로 다시 작성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부양가족 기준, 등록, 유의사항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내용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최고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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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요약

 1. 먼저, 기본공제
 - 본인 (소득/나이 요건 없음)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나이 요건 없음)

 -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18세 미만)

 - 수급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나이 요건 없음)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or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6세 이하 (만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출산/입양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3.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개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기

 

1. 먼저 기본공제부터 알아보면 

 

1-1. 기본공제대상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1-2. 기본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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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에서의 부양가족의 범위  

 

 

1-3. 공제대상 판정시기

일반적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전년도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해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or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or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1-4.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예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참고]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일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 

 


1-5.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①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없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한 경우, 공제 가능

 

② 군입대한 아들 (만 22세) - 만 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③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 모두 공제 가능

   (단,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능)

 

④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소득 없음, 나이 65세) - 공제 가능

 

 

⑤ 이혼한 부부의 자녀 -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⑥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⑦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가능

 

⑧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 : 

 -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2. 다음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2-1. 추가공제대상 (다음의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①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② 장애인

 

③ 부녀자 (근로자 본인에 한정)

 

④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⑤ 출산/입양

 

⑥ 한부모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2-2. 부양가족별 추가공제 금액 :

 

* 추가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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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6세 이하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 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3. 다자녀 추가공제

 

3-1.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3-2. 다자녀추가공제 금액

자녀가 2명일 때 : 연 100만원

 

자녀가 3명 이상 : 연 [100만원+ (자녀수- 2인)X 200만원]

※ 자녀 3명 : 300만원, 4명 : 500만원, 5명 : 700만원

 

 

* 물론, 자녀 공제이므로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이라면, 1명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인적공제 종합 정리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관련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1. 기본공제:

- 맞벌이 배우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는 불가능)

 

2.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함..

 

 

@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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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단,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할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또,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알아두기..

 

 

[참고] 소득금액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금액

 

 

이 글은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 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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