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상세정리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중,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분들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연말정산 항목 중, 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려 합니다.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보장보다는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은 연말에 공제 대상 아님

 

 

 

● 다음은 개정된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간단 정리 (4대 보험 포함)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간단 정리 합산공제 요건, 4대 보험 공제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 항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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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보험료 공제는 특별공제 중의 하나

 

[이야기 순서] 

 1. 보험료 공제대상

 2. 보험료 공제금액

 3. 보험료 공제시기

 4. 보험료 소득공제 Q&A

 5. 신용카드와 보험료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1. 먼저, 보험료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란?

 

① 본인 ②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아래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문 중, 계속 나오는 용어이므로, 먼저,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2. 보험료 공제금액은?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보장성보험

 -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3. 다음은 보험료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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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4. 보험료 소득공제 Q&A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소득공제

 

 

근로자가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도 중에 납부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

 

 

[참고사항]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을 든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

 

 

일시 납부한 보험료

일시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공제 (월별로 안분X)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

 

 

미지급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 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 ☞ 공제 X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함

 

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⑪ 연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변동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는 소득공제 가능 

 

 

 

 

 

5. 특별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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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했을 때,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은 중복 적용은 안 됨 

 

 

 

 

이 글은 국세청 자료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 제출서류는 아래글을 참고 바람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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