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상세정리
- 2014. 1. 15.
연말정산 연금보험 소득공제
또한, 개인연금저축 공제 내용 포함
근로자 중, 지난해 연금보험이나 개인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이 있는 분들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두 연금 상품의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입니다
@ 먼저, 연금보험료 공제부터
1. 연금보험료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금액
① 공적연금보험료 (구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 |
전액공제 |
② 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
연 400만원 |
※ 제외 대상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3.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Q&A
①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
② 확정기여형(DB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 안 됨
③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④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다음은 개인연금저축 공제
1. 공제대상 :
근로자가 개인연금 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불입함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공제금액 한도 : 아래 표를 참조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위에서 다룬 [연금보험료 공제]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Q&A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해지 연도 불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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