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간단 정리)
- 2015. 1. 10.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을 시기이며,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있어, 공제율 및 소득공제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므로, 금방 까먹게 됩니다.
또,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음ㅠ
오늘은 연말정산 중, 카드 공제항목에 대해 (현금영수증 포함),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등'의 범위는?
편의상,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같아서, 하나로 묶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참고사항]
보다 정확히 말하면, 2번 항목에는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도 포함되며, 참고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차이에 대한 내용은 글 맨 하단에 따로 정리
□ 다음은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 둘 다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1. 신용카드 :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공제한도 계산식 :
연간 300만원 VS.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 계산식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직장인의 연봉이 1,500만이 넘으면, 카드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카드 공제의 특징은?)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우대한다는 점
- 우대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1.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해도, 공제율 30%가 적용
2.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건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늘려줌
- 단,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만
[예시] 카드를 많이 써서 정해진 공제한도를 초과 시, 카드 이용내역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늘려줍니다.
※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늘려주며, 따라서 이 경우, 카드 공제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가 됨
□ 지금부터 소득공제 금액 계산
먼저, 알아둘 점 :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다음의 계산 과정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기
■ 소득공제 금액 계산식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봉의 25%)] X 15% 또는 30% |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15% 또는 30%가 되며, 위의 식을 눈여겨 보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연봉의 1/4은 써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1,000만,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 |
우선, 연봉 3,000만원의 1/4 (25%)은 7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750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비로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대상금액 알아보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적용이 됨!! (이 부분이 중요)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었고, 이제, 실제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보면,
■ 다음은 소득공제 받는 금액 계산
A씨는 총급여 1,500만원이 넘으므로 공제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처럼 각각 계산해야 함
1. 신용카드 : 250만원 X 15% = 375,000원
2. 체크카드 : 500만원 X 30% = 1,500,000원
합계는 1,875,000원이 됨
따라서, 직장인 A씨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한 해 동안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 187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 끝으로, 최종 환급받는 금액은?
- 소득공제 금액에서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줌
최종 환급액 계산 :
187만 5천원 X 15% (소득세율) = 281,250원
※ 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조
[참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대개 3월말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실제 환급액은 위 금액에서 주민세 10%가 더해짐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보기
먼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이 받는 연봉과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 과세표준은 연봉과 꽤 차이가 남
예) 만약,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대개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 단, 각자의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달라짐
* 실제 연봉과 차이나는 이유는?
직장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어서, 연봉 대비 과세표준은 많이 줄어들게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한 가지
- 올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방식이 생김
*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7월~12월) 동안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제작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근로자가 대상이 됨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제외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가 아닌 40%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음
※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로 생김
■ 부양가족 관련 내용 보기
부양가족이 쓴 금액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공통 :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의 :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1. 본인의 배우자 2.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포함 |
■ 연말정산 관련, 참고사항
*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차이
- 공통점은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하다는 점
@ 둘의 차이점은?
1. 체크카드 :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2. 직불카드 : 결제 가능한 가맹점의 수가 한정돼 있음
- 보통 ATM기에서 현금 출금하는 용도로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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