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용 및 계산법
- 2015. 1. 1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각종 사례, 계산법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줌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을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
※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보통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은?
먼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됩니다.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입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일단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해야 함
1.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공제 대상금액 한도 제한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은 1번에 해당
※ 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은 우대
2. 그 외 부양가족 : 공제대상 한도/700만원
부양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해당이 되며,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 등 아무 제한이 없음
■ 의료비 공제 조건 :
총 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 됨
공제 대상금액 : 의료비 총 금액 - (총급여액X 3%)
@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 | 본인, 장애인, 만 65세↑ | 그 외 부양가족 |
공제대상 금액 |
한도 없음 | 한도 : 700만원 |
세제혜택 | 15% 세액공제 | 15% 세액공제 |
■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
■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 진료비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2. 의약품 구입비용
- 한약은 포함되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됨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장애인 보장구 범위는?
- 휠체어,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4. 보청기 구입비용
5.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or 임차비용
6.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즉, 눈이 나빠서 구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선글라스, 멋내기용 도수 없는 안경 제외)
※ 참고로 알아둘 점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금액이 되는데, 단, 연말정산 시,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안경사가 '시력교정임'을 확인한 영수증
■ 의료비 공제 시,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단,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지 확인 필요함
■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한 가지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참고]
■ 의료비 세액공제 각종 사례
□ 위의 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제 대상이 되면 → O로 표시
* 공제 대상 아니면→ X 표시
1. 보험금을 받아 지불한 의료비 : X
2.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O
- 단, 중복 공제는 안 됨
3. 고운맘카드를 통한 출산전 정부 지원금 : X
4.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 : X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 안됨
5. 다른 형제가 부양하는 부모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X
6.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바 : X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X
8.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X
9. 진단서 발급비용 : X
10. 라식, 임플란트, 인공수정, 출산비용 : O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식
-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함
공제 대상별 의료비 지출을 계산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가~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가. 본인 나. 장애인 다. 만 65세↑ 노인 라. 그 외 부양가족 (부모/배우자/자녀 등)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그 지출은 '나'에 해당되고, 부양가족 중, 만 65세↑이 있으면, 그 지출은 '다'에 해당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라'에 해당
'라'와 '총급여의 3%'의 관계에 따라 계산식이 둘로 나뉨
■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기
1. 직장인 A 사례 : 연봉 2,500만원
(따라서, 연봉의 3%는 75만원이 됨)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
가. 본인 + 다. 65세 이상 ☞ 80만원 지출
(65세 이상인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가정)
라. 그 외 부양가족 합계 ☞ 60만원 지출
※ '라' 를 기준으로 계산식이 달라짐
이 때, '라'는 연봉의 3%인 75만원보다 적으므로, 계산식은 ☞ (가+ 나+ 다) - (연봉의 3%- 라)
대입해 보면, 80만원- (75만원- 60만원)= 공제대상 금액은 65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65만원에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97,500원이 됨
2. 직장인 B 사례 : 연봉 3,000만원
(따라서, 연봉의 3%는 90만원이 됨)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
가. 본인 ☞ 50만원 지출
라. 그 외 부양가족 ☞ 120만원 지출
※ '라' 를 기준으로 계산식이 달라짐
이 때, '라'는 연봉의 3%인 90만원보다 많으므로, 계산식은 ☞ (가+ 나+ 다)+ [라- 연봉의 3%, 7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입해 보면, 50만원 + [120만- 90만, 700만] 중, 적은 금액이 되며, 따라서, 50만원과 30만원을 더하면 80만원이 됩니다.
계산식에 의해 공제대상 금액은 80만원이 되며, 따라서, 최종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80만원에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12만원이 됨
공제 대상금액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 및 부양가족 (가~라)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을 구한 뒤,음 위의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 기본개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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