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꼼꼼히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대상, 한도, 사례 등 꼼꼼히 정리

 

자기계발과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비 공제 관련해,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만한 재테크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는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과 함께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됨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비교

1. 소득공제 : 실제 과세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줌

 

2. 세액공제 : '세금' 그 자체를 직접 줄여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좀 불리해진 면이 있음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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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본개념 잡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참고] 세액공제 계산 시, 기본 개념

1. 일단,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금액을 구함

 

2. 공제 대상금액에 15% (세액공제율)를 곱한다

 

3. 이 때 나온 금액이 최종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부터..

 -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2. 장애인 특수 교육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교육비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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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 (물론, 야간 대학원도 포함)

 

참고로, 대학원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 본인 뿐이며, 외국어 학원 수강료 등은 공제대상 아님

 

 

2. 장애인 : 특수 교육비에 한해 전액 공제대상

특징 : 소득 및 나이 요건 없음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 본인과 장애인은 공제대상 금액 한도 없음

 

 

3.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특징 : 나이요건 없고, 소득요건 있음

(연간 소득 합계가 연 100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됨)

 

 

 

■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보기 :

 

1.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2.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유의사항]

부양가족인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모님의 경우도 공제

 

 

 

 

 

 

□  교육비 공제 대상을 보면

 

 

'대학생'란에 특수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1. 취학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등

 - 취학전 아동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가 포함

단,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만

 

 

2.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비 등

 - 교복 구입비용 : 중/고생만 해당 됨 (연 50만원 이내)

 - 주의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4. 대학생 : 대학 등록금, 입학금 등이 해당됨

 - 사이버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 등 포함

 

 

■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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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의 중복 여부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초, 중, 고 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그거라도 공제받는 걸 추천함

 

[관련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쉽게 정리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로 알아보기

 - 공제대상이면 → O, 공제대상 아니면 → X 

 

1.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X

 

2. 초/중/고생의 학원비, 학습지 : X

 

3.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학원비 : O 

 

4.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 : O

 

5.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X

 

 

6.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 O

 

7.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교육비 : X

 

8.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 O (야간 대학원 포함)

 

9. 자녀,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 : X

 

10. 재학 중,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 X

 

11. 기숙사비, 비과세 되는 학자금 : X

 

 

12. 자녀의 대학 입학금, 수업료 : O

 

13. 중/고생 교복 구입비 : O (단, 1인당 50만원 이내)

 

14. 초/중/고생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 O

 

15. 자녀의 사이버대학 교육비 : O

 

16. 기본공제 대상인 처남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 : O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1.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교육비 

 

2.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학점인정제 기관 교육비

 

3. 유치원 교육비

 

4.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5.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6.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 안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따라서, 누락된 게 없는 지,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  국외 교육비에 대한 공제 관련

 

[공제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따라서,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관련

 

1. 근로자 본인이 국외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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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근로자 본인과 자녀가 국외에서 함께 동거 시, 단,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2. 근로자 본인이 국내 근무하는 경우 :

취학전 아동, 초/중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고등학생, 대학생은 국외 유학 요건이 현재는 폐지 됨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 국외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보다 엄격한 조건이 적용됨을 알 수 있음 

 

[참고] 연말정산 기본개념 잡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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