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한도 (쉽게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사례,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몸이 아픈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만, 교육비 공제는 보다 긍정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교육을 받거나 또는 자기계발을 하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부 공제대상이 됨 (※ 부양가족의 경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 데 현재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단, 항목별로 공제율 차이는 있는 데, 교육비와 의료비는 15%이며, 월세는 10% 입니다. (물론, 공제율이 높을수록 좋음)

 

 

 

 

■ 달라진 점 반영해 작성한 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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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교육비 공제율이 15% 라는 건 본인과 부양가족의 1년 간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 '총금액'에서 15%를 곱해서 나온 만큼을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감해준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액공제 방식)

 

 

▣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 달라진 점

 

1. 현장체험 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초, 중, 고 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가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되었은 데 단, 1인당 연 3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쉽게 정리

 

 

 

(1) 먼저, 교육비 공제의 계산방식

 - 크게 다음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구하기

 

2. 공제 대상금액에서 교육비 공제율인 15%를 곱해줌

 -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2) 교육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특징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는 것과 직계존속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점

 

 

▶ 교육비 공제의 전제조건은?

근로자 본인이 일정 소득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2.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단, 일반 교육비가 아닌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 교육비'에 지출한 비용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고 가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 뿐인 데, ① 하나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이며, ② 다른 하나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입니다.

 

앞에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했는 데, 만약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경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함

 

 

3.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

 

4. 본인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별 연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위에서 정리한 부양가족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가능한 부양가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조건과 동거조건, 연 소득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해하므로, 다른 공제항목들에 비해 기준이 훨씬 엄격

 

다만, 교육비 공제도 부양가족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따지는 데,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단, 장애인 교육비는 아무 조건 없음)

 

※ 즉,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요건이나 동거요건이 없음

 

 


(3) 다음은 부양가족별 공제한도 보기

 - 부양가족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만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부양가족별로 각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직계존속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부모님이 장애가 있지 않으시다면)

 

[유의사항]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연말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분명히 다른 데, 먼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연말정산 시, 실제 교육비 공제를 받는 금액이 됩니다.

 

 

* 부양가족별 공제 가능한 한도는?

 

 

 

- 일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 아님 -

 

▣  위의 표를 좀 더 쉽게 정리해 보면

 

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금과 한국 폴리텍대학, 대한 상공회의소, 직업학교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이 해당되며, 대학원은 야간 대학원도 포합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

①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공제 가능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뿐이라는 점

 

② 물론, 자녀가 대학생이면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함

 

 

2. 단, 근로자의 외국어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원비'에 대해서는 대상을 막론하고 공제가 안 되는 데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만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학원 등의 학원비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나 학습지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님

 

 

3.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 가능함

모든 부양가족 중, 장애인만 연간 소득요건과 관계 없으며, 일반 교육비가 아닌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 교육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수 교육비란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말하며 단,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이용요금은 만 18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이 있음

 

 

4.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

 

만약, 부양가족이 대학생이라면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초/중/고교 학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미취학 아동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만 공제한도가 높음)

 

단, 부양가족별 모든 교육비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4) 교육비 항목 중, 공제대상인 항목

 * 구분 :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 올해부터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도 공제항목에 포함 -

 

▣  위의 표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보면

 

* 다음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항목들

 

1. 먼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공납금,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포함

 - 방과 후, 수업료에는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재료비는 제외

 

 

[참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 관련

학원비는 원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나, 미취학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다니면서 낸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이 월 단위로 교육을 하면서, 주 1회 이상 다니는 곳만 인정이 되며,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이 태권도장을 다닌다며 물론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년도 1~2월분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 학교 등

 - 참고 :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공제 안 됨

 

단, 현장체험 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내에서 공제되는 걸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는 공제되지만, 재료비는 제외된다고 함

 

 

3. 대학생 : 대학등록금, 입학금 등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해당이 되며, 이 때 '특수학교'란 경찰대와 육, 해, 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이나 사이버 대학, 특수학교도 공제대상에 포함

 

 

(5) 만약, 교육비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는?

 -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와의 중복 여부

 

만약, 교육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 포함),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은 ① 의료비 항목 전부와 ② 교육비 중, 위의 두 가지 항목 밖에는 남아 있지 않음

 

 

(6) 예시를 들어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정리

 

1.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 가능함

 

2.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비는 공제대상 아님

 

3. 교육비가 전액 공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는?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4. 본인이나 자녀의 사이버대학 등록금도 공제 가능

 

5. 자녀의 영어 유치원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 영어 유치원과 관계 없이 유치원비는 공제 대상

 

6.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는 대상 아님

 

 

7.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안됨

 - 다만,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함

 

8. 근로자가 처남을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이 때는 공제 받기 위해서는 처남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처남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9. 자녀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

해당연도에 자녀가 취업해서 자녀가 연 소득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도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7)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방법

1.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건?

 - 유치원이나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단, 외국의 학원이나 어학연수 비용, 국외 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가능)

 

 

 근로자의 근무지에 따라 공제조건이 달라짐

 

1.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중인 경우

 - 조건 :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해야 함

 

2.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중인 경우

 - 부양가족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으며,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8)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교육비 내역은?

 

 

1.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의 납입비

 

2.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4. 유치원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5. 중· 고생의 교복 구입비용

 

 

@ 참고로 알아둘 점

교육비 공제 항목 중, 학점인정 교육비와 국외 교육비 납임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별도로 제공이 안 되므로, 직접 납입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중고생 교복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이라서, 꼼꼼히 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야 함

 

 

■  관련글 더 보기

부양가족 및 자녀공제 쉽게 정리~

 

의료비 연말정산 항목 및 계산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나오는 건?

 

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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