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방식은? (기부금 유형)
- 2023. 1. 12.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방식 등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의 공제항목
또,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이 있다면 (단, 일정요건이 있음),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합산해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정치기부금 등은 제외)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1) 올해까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 됨
- 원래 지난해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연장
▷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원래보다 5%p씩 증가
- 대상: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한 금액
따라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연간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적용됩니다.
단, 기부금 유형 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시 내년이 되면, 원래의 공제율로 모두 복귀됩니다.
(2) 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유형
-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가 다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유형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많으며, 또 정치자금 기부금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우리사주 조합이 있어서, 조합에 가입한 직장인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기부금 유형' 네 가지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정당, 선거관리 위원회
2. 법정기부금 :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
▶ 다음은 주요 법정기부금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국방헌금, 위문금품 - 공공 교육기관, 공공 의료기관 - 기부금 모금기관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봉사활동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등을 위한 구호금품 |
3. 특히, 지정기부금 단체를 잘 알아두기
- 구분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 지정기부금 단체란?
위의 법정기부금 단체 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이며, ① 공익단체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와 ②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구분됩니다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음)
ⓛ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검색하면, 단체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모든 종교단체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종교단체만 해당되며, 해당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포함됩니다.
단, 이 때는 개별 종교단체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음을 증명할 서류 (소속증명서)를 회사에 같이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 법정기부금 단체 vs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공익단체)는 둘 다 공익적인 성격의 단체인 건 같지만, 지정한 기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라, 단체 선정요건이 까다롭지만, 공제한도가 크며, 지정기부금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단체로, 선정요건은 보다 덜 까다롭지만, 공제한도는 더 적음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 (=자사주)을 취득 및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며, 알아둘 점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을 보면
[먼저, 알아둘 점]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방식이 달라, 별도로 공제대상금액을 구한 후, 구간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면 되며, '나머지 기부금들'은 공제대상금액을 전부 합산해, 구간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정치 기부금은 따로 계산)
1.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방식
일단, ① 10만원 이하와 ② 10만원 초과 구간으로 나뉘며, 다시 10만원 초과 구간은 '3천만원 이하'와 '3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구분해, 공제율이 달리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만의 특징은 연간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1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0/110이라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감안하면, 10만원 전액에 대해 환급
단, 지난해 정치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가,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 25%가 적용됩니다.
2. 나머지 기부금들의 공제방식
* 나머지 기부금의 공제율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율 적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각각 5%p씩 높아졌습니다 (단, 정치 기부금은 해당사항 없음)
원래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였지만,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1천만원까진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적용 받음
[관련 예시]
만약, 지난 한 해 법정, 지정기부금을 합산해 1,500만원을 기부한 경우, 1천만원까지는 20%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어,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305만원 (=200만원+ 105만원)이 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만의 특징은?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은 전부 직장인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지만,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
총 급여액은 직장인의 연봉에서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이 많이 커서,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은 꽤 차이가 남 (총 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5)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방식
- 특징 : 한도가 서로 연동되어 있음
■ 먼저, 알아둘 내용
공제한도의 핵심을 간단화해서 보면, 지난해 기부를 두 번 했다면, 두 번째 기부할 때는 첫 번째 기부한 금액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 (이 부분을 잘 알아두기) 위의 표는 지난해 기부한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는 내용이며, 만약 종류가 둘 이상이라면, 공제한도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
▷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차이가 남
1. 정치 기부금, 법정 기부금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
[참고사항]
만약, 지난 한 해 정치나 법정기부금을 낸 적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기부금을 제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낸 기부금 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제한도 계산이 좀 더 복잡해 짐
3.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 종교단체
- 공익단체의 공제한도가 더 큼
지난 한 해 지정기부금 외 다른 기부금은 없었다면 [공익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공익단체, 종교단체 공제한도를 다 채워 기부했다면, 근로소득의 4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를 합해, 근로소득의 최대 30%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음
물론, 올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이월 공제받는 방법은 있음 (본문 중, 자세히 설명)
[참고사항]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법정이나 지정 또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낸 적 있다면,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그 만큼 줄어듭니다.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에서 해당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에서 해당 기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6)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 기부금'과 '나머지 기부금'은 공제율 등의 방식이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하며, 공통적으로 우선 공제 대상금액을 구한 후, 구간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7) 법정,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커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도가 초과됐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번 연말정산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의 큰 특징이며, 단 법정, 지정기부금만 이월 공제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기
[기부금 공제 순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우선 이월된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되며,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8)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 대상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배우자쪽 포함)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없음)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됨
단,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내역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연 100만원 이하 소득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액에 대해, 연말에 각자만 공제 받을 수 있음
(9) 구호금품과 봉사활동도 기부로 인정
[내용을 보면]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금품과 ② 특별재난지역에서 복구작업 등의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의 봉사활동도 포함)
단, 알아둘 점은 위의 두 가지 경우 외 다른 곳에 구호금품 제공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건, 좋은 일 한 건 맞지만, 연말에 기부금 공제 대상은 아님
물품으로 기부했다면,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자원봉사는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1일 5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원봉사 과정에서 유류비, 재료비 등이 들었다면 전부 공제 대상
※ 자원봉사 활동 8시간 미만은 올림 처리하여, 예를 들어 총 18시간 봉사했다면, 봉사활동을 3일 간 한 걸로 봄
[참고사항]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 관할 지자체의 장이 발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만약, 회사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 보통 회사에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됨
(10)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불가
- 기부금액과 기부자명이 확인 안 되어서
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낸 조합비는 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에 해당
- 단, 노사협의회에 낸 회비는 공제 대상 아님
3. 지정기부금은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특히, 지정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주의 항목이라, 기부금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누락된 내역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직접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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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