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8가지는?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8가지는?

 

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일 년에 딱 한 차례만 하는데다, 공제항목들도 매우 다양하고, 또한 매년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속이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부터 제대로 숙지한 후, 만약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잘 챙겨야 합니다.

 

일단, 달라진 점부터 잘 알아두면 좀 정리가 됨

 

 

 

 

■ 올해 개정 내용으로 다시 작성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단히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늘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일단 세법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추어, 매년 일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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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8가지

 

본문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핵심되는 내용 총 8가지에 대해 다루려고 하며, 전부 올해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1)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됨

- 취지 : 과세형평 및 소득 재분배 개선

 

* 변경된 근로자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 무엇보다 최고세율이 40%-> 42%로 인상

 

 

@ 자세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는 데, 지난해에는 ① 1억 5천만부터 5억원 구간은 38%였고,

 

② 5억 초과 구간은 40%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① 1억 5천만원~ 3억원 구간은 38% ② 3억원부터 5억원 구간은 40% ③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

 

참고로, 지난해에도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높였었는 데, 올해도 연이어 최고세율이 인상이 됨 

 

 

(2)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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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 차원

 

* 먼저, 월세공제에 대해 간단히 보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단, 종합소득이 6천만원 넘는다면 제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집주인에게 지난해 1년 간 지급한 월세 총금액의 10%를 '연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되며, 상가 임차료, 상가용 오피스텔은 제외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 데 수도권은 전용면적 약 26평 이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약 30평 이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무엇보다 전입신고부터 해야만, 그 때부터 월세 공제 가능함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이며, 고시원의 경우도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기

 

 

■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지난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모두 월세 공제율이 10%로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구분됩니다.

 

내용을 보면,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2%로 기존보다 높아지며 (단, 종합소득 4천만원이 넘는다면 제외), 총급여 5천 5백만원-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이 10%입니다.

 

 

 

(3) 도서/공연비에 대한 카드공제 혜택

 -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취지

  

원래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근로자는 연 200만원)과는 '별도의 한도'가 각각 연 100만원씩 추가로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도서구입& 공연관람 비용에 대한 지출금액도 대중교통,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가 연 100만원 추가로 주어집니다.

 

 

다만, 대중교통, 전통시장과 달리 근로자의 급여 조건이 있는 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결제수단 관계 없이 40%이지만, 도서구입& 공연비 지출은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 30% 적용 (주의 : 영화 관람비는 제외)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모두 '별도의 한도'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대 채운 뒤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도서/ 공연비용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지출한 금액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서구입&공연관람비 항목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이 된다고 함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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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래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년 간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올해부터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 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짐

 

 

작년까지는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별도의 공제한도가 없었는 데, (그 외의 부양가족은 통합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이제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분들도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알아두기

내년부터는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데, 내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조리원 비용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공제 대상

 - 취지 :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 확대 차원

 

올해부터는 주택임차 보증금 (=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보험료 공제 관련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1년간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당해년도 본인과 부양가족 납입금액의 12%를 통합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다른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정해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6)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일시적 중복 지원

 -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 적용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데,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6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6세 미만 자녀라도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자녀 세액공제 가능함

 

다만, 올해에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6세 미만 자녀의 경우도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자녀공제 관련 내용을 보면,

 

자녀 1인당 15만원씩 단, 셋째부터는 30만원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3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자녀공제의 특징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받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공제라는 점 (즉, 오랜 기간 받을 수 있음)

 

 

단, 6세 미만이 아닌 그 이상의 연령대의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공제 혜택은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 자녀 장려금과 자녀공제는 중복 안 됨)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올해 폐지]

 

원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부터,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었는 데, (따라서,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있다면 15만원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올해부터 이러한 규정이 폐지 (아동수당 도입 때문?)

 

 

▧ 한 가지 바뀐 내용이 더 있어 덧붙임

 

종전에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과 전혀 관계 없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연 300만원'으로 같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연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부터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 아닌 '연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음

 

 


 

▶ 소득세 감면 관련 변경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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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관련된 내용

 

1.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2.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 확대

 *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로 높아짐

 - 감면기한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범위도 확대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특징은 감면율과 감면기간, 감면연령 모두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청년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차원에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감면한도는 종전과 같이 연 150만원으로 같음

 

 

중소기업에 취직한 (재직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종전에는 감면율이 70%이었지만, 올해부터 90%로 확대되고, 감면기간도 취업 후, 3년간이었지만, 취업 후, 5년간으로 변경 됨 

 

적용기한은 '21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또, 감면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이 15세~ 29세에서 올해부터 15세~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근로자의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님)

 

 

@ 참고로 알아둘 점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취업한 청년도 취업일 당시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 걸로 보아 요건이 맞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이 30세라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면 대상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인 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함

 

 

(2) '중견기업'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함

 - 중소기업 아닌 중견기업 근로자에 대한 내용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만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견기업' (연 매출 3천억원 이하만 해당)에 다니는 근로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단,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5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로 달리 적용되며, 감면대상 소득은 기존과 같이 만기에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 해당됨 (단,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함?)

 

 

▧  관련글 더 보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은?

 

연말정산 개념/절차 알기 쉽게 정리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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