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및 유의사항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각각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팁)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제 항목별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데,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이 큰 만큼, 초반에는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대거 몰려 접속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됩니다.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해 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알아둘 점 (연말정산하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알아둘 점 유의사항, 간소화 자료 관련 팁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유의사항, 간소화 관련 팁 (Tip) 등에 대해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1) 먼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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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 (절차)를 간략히 보면

 

올해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중순 이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을 나눠주면 이를 작성한 뒤, 간소화에서 출력한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 데, 이런 경우는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물론,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2월 15일 이전에는 제출해야 함

 

 

만약, 연말정산을 마친 후,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보통 3월달 월급과 함께 돌려받게 되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3월달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 및 병원/약국, 학교 등과 같이 영수증 발급기관 (즉, 공적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따로 시간을 내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모을 수 있으며, 이 자료를 출력헤 연말정산 양식에 첨부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별도의 영수증 없이 '증명자료'로 인정이 됨



단,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가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나중에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를 주의하면 되는 데, 본문에서 자세히 정리

 

 

● 단, 일부 항목은 간소화 내역에 나오지 않음

 

 

 

월세 지불내역, 난임 시술비용, 해외 교육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 내역 등은 간소화 내역에 나오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년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항목'들 일부 있는 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각 '공제 항목별'로 설명 드립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와야 하는 항목이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간소화에서 수집이 안 되니.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함

 

만약, 누락된 내역을 잘 챙긴다면, 연말에 그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누락된 항목이 금액이 클 경우, 더 신경써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관련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후, 같이 출력할 수 있는 데 단,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시즌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년 중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따로 떨어져 사는 부양가족은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되어, 같이 사는 경우보다 동의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니 미리 해두면 더 편리할 것 같음..

 

 

단,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해져서, 근로자와 따로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가족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한 후,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맨 하단에 별도 정리)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원래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간소화에서 자료를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간소화에 나오지 않은 내역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몇 해전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총급여'와 기 납부세액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작성이 되어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방식도 생겼는 데 (별도로 자료 출력 없이 온라인으로 첨부해 전송하면 되므로, 이를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고 함) 



단,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별 기본자료를 전산에 입력해 놓아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해서, 현재는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 등만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란 용어를 쓰며,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차량유지비',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주요 공제항목별 제공되는 자료)

 

 

 

(1) 먼저, 의료비 공제 관련 제공 자료는?

 

1.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2.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 한약 포함)

 

3.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대여비

 

4.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대여비용

 

5.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6.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1.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렌즈 구입금액에 대한 내역은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항목이므로, 혹시 누락된 건 아닌 지 확인한 후, 누락됐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함

 

 

2.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은 다른 항목과는 달리,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한 안경점에 찾아가서,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도수 없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참고] 연말정산 시 중복공제 관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만약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와 ② 교육비 대상항목 중에서 중/고생 교복비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교육비 공제 관련 제공하는 자료

 

1.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2.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4.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5. 중고생 교복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특징 : 작년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할 점

 

1. 국외 교육비 납입금액과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나오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납입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함

 

 

2. 중고생 교복비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간소화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항목이므로,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누락되었다면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야 함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에서 '학원비'가 공제대상이 되는 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밖에는 없습니다. (예. 근로자의 외국어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3) 신용카드 항목 제공되는 자료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2.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올해부터는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 특별 혜택이 주어지는 데, 기존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혜택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카드 공제의 기본한도인 '연 300만원'과는 '별도의'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주어지며,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이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는 30%가 적용됩니다 (※ 영화 관람비 제외)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한도인 '연 300만원'을 다 채운 후에도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즉, 최대한도는 연 600만원)

 

다만, 알아둘 점은 '도서·공연비'에 대한 혜택은 1월 1일부터가 아닌 하반기부터 지출한 내역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기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

 

 

 

(4) 보험료 공제 관련 제공되는 자료는?

 

1.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2. 장애인 전용의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3. 전세자금 반환 보증 보험료

 -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

 

4.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등

 

 

@* 참고로 알아둘 점

올해부터 전세자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를 통해 연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는 질병이나 상해 등의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인 '보장성 보험료'만 대상이 되므로, 목돈마련 (저축)의 성격이 큰 저축성 보험료 내역은 해당도 안 되고,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도 제공되지 않음

 

 

(5) 기부금 공제 관련 제공 자료는?

 

'법정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지정 기부금 (복지단체 등)이나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은 간소화 내역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기부단체가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내역이 나옴..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에 방문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회사에서 일괄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6) 금융상품 공제 관련 제공 자료는?

 

1. 연금저축,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

 

2.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

 

3.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5.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참고]

월세 지불내역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들은 본문내용 중, 간소화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부분에서 따로 다루려고 함

 

 

■ 주택 관련 공제 유의할 점 [중요]

 - 위의 내역 중, 전세자금, 주택담보, 주택마련 저축이 해당

 

연말정산의 많은 항목들은 간소화 내역을 출력해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만,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소화 내역에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각 항목별 지난해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보여주므로, 본인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직접 따져본 후, 제출해야만 나중에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음


즉, 공제요건이 안 되는 데, 단지 간소화에서 조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며, 공제항목별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 총급여액 기준, 주택규모 등의 공제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은 대부분의 항목과 달리 간소화에서 출력하는 자료 외에도 각 항목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더 있음 (※ 공제 받으려면 다른 항목보다 준비를 더 해야 함)

 

 

주택 관련 항목별 요건 및 제출서류는 아래글 참고

주택 관련 공제 총정리한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  연말정산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10가지

 

1. 주택마련 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지난 1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2월까지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매년 알아서 당해년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은 나오지 않음

월세 지불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공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제외

 

 

▶ 참고로 알아두기

 

올해부터 월세 공제율과 관련해 변경된 부분이 있는 데, 월세 공제의 자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종전과 같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2%가 적용되며, 5,500만원부터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과 같이 10%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연 7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으로 한도는 기존과 변함 없음

 

 

3. 학원비 지로납부 확인서 챙기기

 

학원비를 '카드로' 지로 납부한 내역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데, 만약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지로납부 확인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만약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라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고, 취학 전 아동이 아닌 학원비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부양가족의 일부 항목은 조회 안 됨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연말정산 항목 중,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 내역은 조회가 안 됨

 

 

@ 본인의 내역만 조회되는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5. 난임시술비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함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는 따로 구분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의료비 지출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제출

 

참고로, 지난해부터 난임시술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공제되며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가 넘는다면), 공제율 또한 다른 의료비 항목 (15%)와 달리 20% 입니다

 

 

6. 매년 주민등본을 제출해야 하나?

 

주민등록등본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에 대한 변동내역이 있을 때에만, 올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약저축을 제외한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본을 회사에 매년 필수로 제출해야 함

 

 

 

7.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출력 팁 (TIP) 하나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데, 다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금융기관이나 병원, 약국, 학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잘못된 내역을 수정하거나 빠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수정기간'에 해당

 

이 후, 국세청이 자료를 종합한 후, 1월 20일에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별 자료를 출력할 때는 수정기간이 끝나고 다 정리된 이후인 1월 20일 이후에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정기간이 지나도 영수증 발급기관이 미처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경우는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수 밖에 없음^^;;

 

 

8. 지난해 중,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직장에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지난해 중간에 입사했거나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아닌 공백기간에도 공제 가능한 건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공제 정도만 가능 (즉, 공백이 있어도 1년치 지출분을 다 인정)

 

간소화 서비스는 신규 입사 또는 중도 퇴사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해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고, 자료를 출력하면 됨

 

 

9.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 안하면?

 

모든 근로자는 1년 치의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일용 근로자는 제외), 만약 연말정산 준비가 너무 귀찮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표준세액 공제 등의 항목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자의 급여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데 (연말에 같은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 중, 평균정도 수준의 공제를 받을 걸로 가정한), 이 경우 누구나 받는 공제금액 밖에 받지 못하니, 연말에 더 내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짐

 

 

10. 공제자료는 실익이 있는 것만 제출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항목들로 구성돼 있는 데, 그 중 본인인 '실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실익이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또한, 특정 항목에서 지출금액 (납입금액)이 '정해진 공제한도'를 많이 초과할 경우, 뺄 건 뺴고 '공제한도'에 맞춰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음

 

 

[예를 들면]

만약, 지난해 1년간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 납입액이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보다 많이 크다면, 물론 그냥 자료를 제출해도 되지만,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에 맞추어 필요한 내역만 체크한 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실제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그리 크지 않음)

 

 

@ 특히, 의료비 및 카드공제 관련

 

만약,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안 되면, 어차피 공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 지난 한 해 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안 되어, 공제받지 못한다면 굳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참고로 알아두기]

증빙자료를 추가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난해 1년 간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공제받는 항목들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만으로도 전부 공제가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게 됩니다 (즉, 다른 공제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이 됨)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에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약 1,400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며, 2인 가구라면 연 총급여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총급여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총급여 약 3,100만원 이하이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온다고 함 

 

 


 

[참고] 올해부터 모바일에서 부양가족 등록 가능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물론,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같다면 해당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 후, '본인인증'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을 거친 뒤,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처리되어 훨씬 간단합니다.

 

 

[참고사항]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종전과 같이 최근 5년간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더 자세히

 

부양가족이 근로자와 주소가 다르다면,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 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휴대폰으로 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됨

 

 

참고로,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증빙자료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별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해결이 되지만, 간소화에 수집이 아예 안 되는 항목도 일부 있고, 또 수집이 안 될 확률이 있는 '요주의 항목'들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병원, 약국, 학교, 금융기관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간소화 내역에서 조회가 되지 않음

 

 

따라서, 혹시 누락된 항목이 없는 지 잘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된 게 있다면,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히 주택에 대한 공제항목은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납입액이 나와도 무주택이나 주택규모, 총급여액 등의 '공제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수정기간'이 있어서, 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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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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