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쉽게 풀이)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쉽게 풀이

 

주택자금, 주택청약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항목 중, 오늘은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들만 한 데 모아 총정리하려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총 네 가지가 있는 데,

 

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제 ②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공제 ③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 저축) 공제 ④ 월세 세액공제가 있음

 

주택에 대한 항목들은 정부에서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일정 조건' 만족 시,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데 위의 4가지 항목 중, 월세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이며, 나머지는 전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

 

 

 

 

□ 참고: 올해 달라진 점 반영한 글

 

월세 공제받기 위한 요건 (유의사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한도는? (제출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한도, 공제요건, 제출서류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월세 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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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저축 공제요건, 알아둘 점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한도, 유의사항은?

주택 청약저축 (청약통장) 소득공제 공제요건, 한도 및 유의사항 정리 주택마련 저축은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필수적인 상품이며 (적금 형태이고, 청약 기능을 함), 또 일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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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받는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줄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세금을 적게 부과되게 해주며,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돌려주거나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되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소득공제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데,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 방식이어서 그러함

 

 

@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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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급여액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일괄적인 기준 (연말에 같은 구간의 근로자 중, 평균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걸로 가정한)에 따라,

원천 징수된 세금 (소득세)과 연말에 제대로 한번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계산해 나온 '공제금액'을 빼고서, 다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하여 만약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고, 더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함



즉, 매달 편의상 '일괄적 기준'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데, 연말에 한 번 개인별로 여건& 상황을 반영해 계산해 나온 공제금액을 빼고서, 다시 정산함으로써, 근로자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될 때는 평균수준의 공제를 받을 걸로 가정했으므로, 실제 근로자 개인별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과는 분명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주택 관련 공제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1)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 둘 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함

 

1. 월세 공제율이 최대 12%로 인상

 

월세 공제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종합소득 6천만원 넘으면 제외)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집주인에서 지난해 1년간 월세를 낸 총금액의 10%를 '연 7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원래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공제율이 10%로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둘로 구분하여,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단, 종합소득 4천만원 넘으면 제외) 공제율이 12%로 높아지며, 총급여 5천 5백만원~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똑같이 공제율 10%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면, 주택임차 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보험료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는 점)

 

 

[참고] 총급여와 연봉의 차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총급여'란 용어를 쓰는 데, 총급여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등을 뺀 금액을 말함 (즉, 연봉이 좀 더 큰 개념)

 

 

(2)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는 4가지

 

* 먼저 알아둘 내용

주택담보 대출 관련 공제만 무주택자 뿐 아니라,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3가지 항목들은 전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

 

 

@ 주택 관련 공제항목별 간단한 특징

 

1.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되며,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 주택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되며, 전세자금과 달리 이자 상환액만 공제 가능

 -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묶어서 '주택자금 공제'라고 함

 

3.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공제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묶어 주택마련 저축 공제라고 함 (납입금액의 40% 공제)

 

4.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한 공제

 - 집주인에게 지난 1년간 월세를 냈던 총금액에 대해 10%~12%를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음

 

 

(3) 주택 공제항목 공통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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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년도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2.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납입한 부분만 공제 가능

 

3. 근로자의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4.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공제는 주택규모의 제한이 있음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함

 

5.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공제는 근로자 급여와 관계 없음

 

6. 청약저축과 월세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조건이 있음

 - 둘 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혜택



7. 만약,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 등의 '세대원' (직장인)이 공제받으려면,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계약자이며, 실제 거주해야 하고 (주민등본 기준), 세대원 명의로 빌린 자금이어야 함

※ 단, 주택마련 저축 공제는 오직 세대주만 가능

 

 


 

전세자금, 주택담보, 주택청약, 월세 공제

 

●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및 준비서류는?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바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먼저, 전세자금 대출공제 특징부터

 

① 주택담보 대출 공제와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가능

 

②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완화

 

③ 월세공제와 마찬가지로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 있음

 

 

1.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 포함)를 얻기 위해 빌린 금액 중, 당해년도에 '원금'+ '이자'를 갚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근로자도 가능)

 

단, 조건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하며, 신용대출 등을 통해 빌린 전세자금은 제외

 

 

2.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데,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적 조건에만 맞는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며, 만약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3.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중요]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뒤,

 

해당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입금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는 공제받는 근로자 명의여야 함)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요건 완화

 

이 때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이 직업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한테 빌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하여 전/후 1개월 이내 빌려야만 해당 (전/후 3개월 이내 아님)



또한, 빌려준 개인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며, 다만 이자율이 연 1.8%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적정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한다는 취지) 일반개인만 해당되므로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빌린 자금은 제외

 

[참고] 
현재는 적정 이자율 기준이 연 1.8%이지만, 해마다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조금씩 변경 됨

 

 

@ 다시, 한번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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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총급여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급여 5천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외에도, 일반개인에게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정해진 기간 내 빌려야 인정

 

 

4.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등) 납입에 대한 공제금액 - 둘을 통합하여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제율은 40%로 같음)

 

 

5.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금융기관이 아닌 ② 일반 개인한테서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사 사본, 원리금을 갚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바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 먼저, 알아둘 점부터 몇 가지 보면

 

① 물론,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함

 

②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금액 대해서만 공제 혜택

 - 단,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 받음

 

③ 다른 공제 항목과는 달리 1주택 세대주도 대상

 

④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혜택 받음

 - 다만,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됨

 

 

1.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금액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에 의한 이자 상환액 제외) 

 

 

또, 주택 완성 시,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자금도 해당되며, 당해년도 중, 2주택 이상인 적이 있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이면, 공제 대상이 됨 (물론,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참고사항] 

전세자금 공제나 월세 공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

 

 

2.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혜택

 

근로자의 급여수준과는 상관 없지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매매가격의 70%~80% 정도 되므로, 기준시가로 5억원 이하의 주택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기

 

 

@ 단, 다음의 조건 또한 만족해야 함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근로자가 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함)

 

 

4. 주택담보 대출 공제의 한도

 

연말정산의 주택과 관련된 항목은 '월세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 '공제한도'가 통합되고, 연동되어 있어서,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및 청약저축을 합산한 공제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며, 여기에 주택담보 대출까지 합한 공제한도는 '연 최대 500만원'

 

하지만, 주택담보 대출 이자의 '금리 유형' 및 '상환방식'에 따라 통합 한도가 연 500만원이 아닌 통합 연 1800만원까지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단, 이 때도 전세자금+ 청약저축은 통합 연 300만원까지만)

 


 

▧  주택 담보대출 공제한도 표로 보기

- 금리유형 및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 일단, '상환기간'에 따라 둘로 구분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가지를 모두 만족 시), 통합 연 1,8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가장 크며,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인 경우와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의 공제한도는 통합 연 1,500만원으로 그 다음 높음

 

 

위의 표에서 '기타' (500만원) 항목은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인 경우와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거치식'인 경우를 말하며, 

 

참고로 '1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담보로 빌린 자금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또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되었음

 

 

[참고] '14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은 종전한도 적용

 

 

5. 다음은 유의사항 몇 가지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상환기간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일시 상환을 해도 별도의 추징금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상환 시,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하며, 주민등록등본, 이자상환 증명서,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됨

 


 

(3)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통틀어 말하며, 두 상품의 연말정산에서의 혜택은 같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월세 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자격이 됨

 

1. 먼저, 주택마련 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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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택 장만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적금 형태)이며, 일정한 청약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래의 기능은 '주택청약' 용도이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도 꽤 많이 주어지며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납입한 금액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함

 

 

[참고로 알아두기] 

주택마련 저축은 사실 주택 소유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음

 

 

2. 혜택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저축 납입금액 공제금액을 합산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는다는 제한이 있으며 둘 다 공제율은 40%로 같음

 

 

주택청약 납입금은 월 2만원부터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데, 공제한도인 연 240만원까지 혜택을 다 채워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저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은행의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약간 더 높으며, 어차피 '저축 (적금)'이므로 한 달에 그 이상을 불입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음

 

[참고로 알아두기]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양가족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별도 세대라면 상관 없으며,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했다면 부부 모두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의무 가입기간이 있음에 주의!

 

주택마련 저축은 의무 가입기간 5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만약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총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금 (=해지 가산세)으로 내야 합니다. (단, 공제 혜택을 받은 한도 내에서?)

 

또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며, 만약 주택에 당첨되거나 만기 해지 시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4.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

다른 주택 항목과 달리 주민등본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데, 단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찾아가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알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무주택 확인서'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은행에 갈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본을 지참하면 되며, 회사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됨

 


 

(4)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자세히 정리

 - 주택 관련 공제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

 -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면적 제한이 있음

 

 

1.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단, 종합소득 6천만원 넘는다면 제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매달 월세 (반전세 포함)를 냈다면,

 

해당년도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7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 데, 유의할 점은 보통은 고시원에 입주할 때, 주소 이전까지는 하지 않지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

 

 

2.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공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데 (내용은 같음),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적조건에 맞으면 해당되며 단, 상가 임차료나 상가용 오피스텔은 제외

 

 

3. 월세공제를 받는 조건은?

'전입 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됨)

 

회사에는 주민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항목과 달리 '월세 지급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만약, 올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는 그 동안 미처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

 

물론,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함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한 번 신고하면, 월세 계약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이 매달 '월세 지급일'에 자동 발급되며, 발급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내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한 후, 임대인의 주민번호, 월세금액& 지급일, 계약기간 등을 입력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서류에 등록하면 완료 됨

 

단, 임대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월세공제 혜택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와는 중복 안됨

 

 

4.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됨

 

원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월세계약을 해야만 공제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부모, 자녀 등)가 대신 월세 계약을 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단,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함

 

 

5.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원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똑같이 공제율이 10%였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가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 적용 (※ 월세 공제는 세제 혜택이 꽤 큰 편)

 

 

6. 지난해 중,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했다면,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집을 팔고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지난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걸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친구와 월세를 같이 부담하고 있다면?

현재, 친구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매달 월세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집을 계약할 때의 '명의자'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8. 월세 공제 요건에 해당 안 된다면?

 

만약, 현재 월세를 살고 있지만, 총급여 기준이나 주택규모 제한에 걸려 월세 공제요건에 해당 안 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월세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총 급여액의 1/4 (25%) 이상을 전년도 1년 동안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통합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  마무리하며, 유의사항을 보면

 - 공제요건과 제출자료를 잘 확인해야 함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잘 따져본 후, 만약 공제 대상이 될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내역에 나왔다고 다 공제되는 줄 알고 제출한다면, 과다공제로 인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음



또, 다른 공제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해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된 항목들은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등본은 전년도와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 공제 항목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함 (주택마련 저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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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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