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종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쉽게 정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은 금액 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줌

 

[한 가지 알아둘 점]

기부한 금액이면 전부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국가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해당)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공제한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 (* 2024년 1월 연말정산 해당 내용)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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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종류는 크게 네 가지

 

 

1. 정치자금 기부금 :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정치인이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천재지변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3.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와 지정된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구분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하며, 우리사주 조합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함


 

■ 내년부터는 내용이 큰 폭으로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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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없음

 

*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

- 기부 활성화 지원 취지에서 공제 혜택 확대

 

1. 고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 확대

올해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원→ 1천만원으로 낮아져,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1천만원 넘게 기부한 경우, 공제 혜택이 커짐)



2.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

기부금 공제의 큰 특징은 당해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 데, 내년부터는 이월공제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 정치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기존과 같이 이월공제 안 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기부금별 공제한도 및 공제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 지정, 정치자금, 우리사주 조합으로 구분되며 네 가지 가운데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공제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네 가지 기부금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난해 1년간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해당됨

 

 

▧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기

 

 

 

- 법정, 우리사주, 지정은 합산하여 공제율 적용 -

 

 

(1)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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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이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에 1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할 내용]

단, 위의 표를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100/110'을 공제 받는다고 되어 있는 데,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때는 주민세 (소득세의 1/10)가 포함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10만원을 다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소득세 90,900원, 주민세 9,090원)

 

 

@ 한 가지 유의할 점

연간 10만원까지는 전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10만원을 초과한 정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금액별 구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까지는 15%, 3,00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25%가 적용됩니다.

 

 

(2)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공제 대상금액을 합산해 공제율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의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합산금액 구간'에 따라 15%부터 30%까지의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①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가 적용되고, ② 2,00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이 됨

 

 

[예시를 들면]

위의 3가지 기부금의 합산 공제대상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2,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2,000만원까지는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2,500만원 전액에 대해 30%가 적용되는 게 아님

 

 

□  각 기부금별 보다 자세한 내용

 

[먼저, 알아둘 점]

먼저, 법정 기부금 단체와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해 간단히만 보면,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성격'의 사업이라서, 해당 단체로 지정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물론, 그 만큼 공제 혜택이 큼),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 재정부'에서 지정한 자선,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 등으로 조건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덜 까다로운 만큼, 연말에 공제 혜택은 더 적습니다. (즉, 인증기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1)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

 - 자신이 후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이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2. 법률에서 정한 대학교, 국립대병원, 국립 암센터, 과학기술원 등에 연구비, 시설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

 

3.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기부한 금액

 

4. 천재지변 또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해 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

 - 물론, 이재민 구호물품 또는 특별 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포함

 

 

(3) 지정 기부금 관련

 

지정기부금은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②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 둘로 구분되는 데, 이 때 '공익단체'란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 등의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중, '공익단체'의 현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의 '법령' 메뉴에서 '고시/공고'를 클릭하게 되면, 공익단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사주에 가입한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 기부금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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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목과 달리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용어가 헷갈리므로 주의)

 

 

근로자의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참고로, '근로소득 공제'란 연말정산 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업무상 필요한) 필요경비의 성격의 명목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꽤 큽니다.

 

 

한 번 계산해 보니,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이 약 2,000만원이 나오며,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이 약 2,9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이 약 3,800만원이 나옵니다.

 

※ 위의 예시만 봐도 총급여와 1,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남

 

 

이와 같이 총급여와 근로소득과는 꽤 큰 차이가 나며, 총급여와 연봉 (세전)의 차이도 같이 알아두면 좋은 데,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비나 차량 유지비 등을 뺀 금액이 총급여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란 말을 많이 씀)

 

 

□  기부금별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정리

 - 정치 기부금과 나머지 기부금 둘로 구분해 계산

 - 나머지 기부금은 전부 합산하여 공제율 적용

 

 

 

위의 표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1년 동안의 기부금액이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자가 아니라면, 모두 공제율 15%가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음

 

(1) 정치자금 기부금은 따로 계산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즉, 공제한도가 매우 큼), 연간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구'에 따라 15%- 25%의 공제율이 적용

 

 

(2) 나머지 기부금은 통합 계산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의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2,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되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단, 내년부터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져,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부터 30%가 적용

 

 

■ 기부금별 공제한도 계산은 좀 복잡

- '공제율'은 위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에서 정치 기부금을 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되며, 만약, 정치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정치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공제한도가 매우 큼)

 

 

2.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을 뺀 금액의 30%가 공제한도가 됨

 - 만약, 정치나 법정을 낸 적 없다면,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가 됨

 

 

3. 지정기부금은 둘로 구분

 - 다른 기부금을 낸 적 없으면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따짐

 - 공익단체가 종교단체에 비해 '공제한도'가 3배 큼

 

① 공익단체 :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가 공제한도가 됨

 - 만약 정치, 법정, 우리사주 낸 적 없다면,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가 됨

 

 

② 종교단체 :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가 공제한도가 됨

 - 만약 정치, 법정, 우리사주 낸 적 없다면,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10%가 됨

 

[예를 들어 보면]

근로소득 금액 4,000만원 (총급여로 따지면 약 5,2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한 해 동안 법정기부금 단체에 300만원을 기부했고,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정치 기부금이나 우리사주 조합원 기부금은 없었다고 가정)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가 매우 큼),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가 공제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법정기부금 300만원을 뺀 3,700만원에서 10%를 곱한 '370만원'이 지정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되므로, 한도에서 초과된 13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함 (단, 법정&지정 기부금은 이월공제 가능)



법정과 지정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합산한 금액인 670만원에서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100만 5천원'을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 공제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5%가 됨)

 

 


 

기부금 세액공제 더 알아둘 점

 

 

 

 

(1) '지정기부금'은 제한을 두고 있음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공인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 한 해 동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받지 못함

 

만약, 지정 기부금 외 다른 기부금이 없다고 한다면,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가 공제한도이며,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가 공제한도가 되는 데,

 

 

지정기부금을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의 공제한도를 가득 채워 낼 경우, 근로소득의 최대 40%까지 낼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의 공제 혜택은 최대 30%까지로 제한을 두어, 제 생각에는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도에 지나친 기부는 막겠다는 취지인 것 같음 (?) 

 

 

(2)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의 큰 특징 중 하나

 

다만, 모든 기부금이 이월공제가 가능한 건 아니고, '법정'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한 데, '이월공제'란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가 초과할 정도로 커서, 연말에 공제받지 못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반면, 정치자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되어서, 당해년도에 공제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게 되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법정과 지정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월공제 방식은?]

일단 당해년도에 낸 기부금부터 가장 우선해서 공제받고, 만약 공제한도가 남았다면,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월된 기부금 간에는 먼저 기부한 금액이 우선 적용)

 

(3)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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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또한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공제대상이 되는 데, 단 이 경우는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해당 개별단체가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증빙자료 (소속 증명서 등)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개별 종교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적격단체인지 판단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니라고 하니 주의 바람

 

 

(4)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은 연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지난 1년간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에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법정과 지정기부금만 해당되며, 정치자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 됨..

 

 

@ 기부금 종류별 부양가족 포함 여부

 

부양가족의 나이는 전혀 관계 없고, 연 소득요건만 있으며,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자녀 등), 형제자매, 장인/장모님 등이 해당됩니다.

 

 

(5) 물품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도 공제 가능

 - 둘 다 법정 기부금에 포함이 되어 혜택을 받음

 -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 이재민 구호물품 등

 

만약, 금전 외의 물품으로 기부를 한 경우, 기부 당시의 해당 물품의 '시가'로 금액이 평가되어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면, 이 또한 기부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8시간당 1일로 환산해주며, 1일 5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을 해주며, 만약 자원봉사를 하면서 유류비나 재료비가 들었다면 전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단,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기부금 확인서를 별도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함

 

참고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 재난지역에서 한 복구작업은 공제 대상이 아님

 

 

(6)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공제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데, 간소화 서비스 상의 '기부금 내역'에는 법정 및 정치자금 기부금 내역은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 항목'에 해당이 되며, 만약 종교단체 또는 공익단체에서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는 표시될 수 없음



따라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특히 내역을 잘 확인한 뒤,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종교단체나 공익단체를 방문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거두는 기부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연말에 별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간소화 내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타 내용

 

 

 

1. 재능기부나 구세군 자선냄비에 낸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지정기부금에 해당),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함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관련

신용카드를 쓰면서 적립받은 포인트의 일부를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기부단체'를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니다.

 

이때는 기부하면서 연말에 공제 혜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근로자의 기본정보가 들어가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소화 내역에 조회가 됩니다.

 

 

4. 지난해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

 

원래 연말정산은 직장에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18년 중간에 입사했거나 중도에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아닌 공백기간 (?)에 지출한 금액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항목이 있는 데, 바로 기부금 공제와 연금저측, 퇴직연금 공제 등이 그러함

 

 

5.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냈다면?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므로, 이 때는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 남아있는 데,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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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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