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 9가지 (세액/소득공제)
- 2019. 12. 10.
연말정산 달라진 점 (세액/소득공제)
올해부터 달라진 점 한데 모아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데, 매년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춰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역시 신설된 항목도 있고 또한, 공제대상이나 조건이 달라진 항목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매번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 일 년에 딱 한 차례만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 쯤되면 자연스레 방법을 까먹게 된다는 점과
매년 변경된 세법 내용이 꽤 있다는 점, 또 평소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그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공제 항목별'로 잘 정리해 둔다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전년도 연말정산과 같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물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잘 챙기면 됨)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항목들의 공통점은 공제 혜택이 기본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이 특징
■ 올해 연말정산 개정내용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정리
- 변경된 점 총 9가지 하나씩 알아보기
(1) 먼저, 부양가족 등록절차가 간소화 됨
[내용을 보면]
원래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촬영하여, 파일로 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부양가족'이 본인의 휴대폰이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자료제공 동의'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내역을 조회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 등록절차가 종전보다 간편해짐)
(2)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우대공제
- 기존의 '문화비 우대 항목'에 추가
단,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올해 하반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결제건부터 적용) 전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수영수증포함), 입장료 결제금액에 대해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액'이 모든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
원래 문화비 우대 공제에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만 해당됐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었고, 단, 박물관, 미술관 내 기념품 구입이나 식·음료 결제건은 제외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의 기본 공제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인 데 (단,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더 적음)
만약, 지난 한 해 카드 사용이 많아서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초과해도 문화비 우대항목 (박물관/미술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을 '통합해' 추가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이 주어져, 해당 지출건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공제의 기본한도 관련
카드 공제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연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250만원,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 연 200만원의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
문화비 항목의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관계 없이 일괄 30% 적용 (즉,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 적용)되며, '문화비 우대'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한 해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카드 기본 공제한도와 별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역시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결제 수단 관계 없이 일괄 40% 공제되어, 문화비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또 다른 차이는 문화비 우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지만,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이 직장인 누구나 적용됩니다.
(3)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내용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
- 취지 :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만약,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지난 1년 동안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즉, 총급여의 3%까지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
*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
▶ 참고로 알아두기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에 간소화 서비스 상의 '의료비 내역'에서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함..
(4) 기부금 세액공제 달라진 내용 (두 가지)
- 공통점 :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1.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 확대
작년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까지는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됐었습니다.
참고 : 기부금 공제 계산할 때, 정치자금 기부금만 따로 계산해 공제율 적용
단,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존 2천만원→ 1천만원으로 낮춰져,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가 적용되고,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 됨
[예시 보기]
만약, 근로자가 지난해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전부 합산해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원까진 15%가 적용되고, 남은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 방식
※ 1,500만원 전부에 대해, 30%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확대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공제만의 큰 특징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 데, 당해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단, 이월공제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가능하고, 우리사주 조합 및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월공제 가능한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나 늘어났으며, 변경된 내용은 올해 기부한 금액부터가 아니라, '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함
[참고] 간소화 서비스 관련
간소화 서비스 상의 '기부금 내역'에 다른 종류의 기부금은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은 항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정 기부금은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 둘로 구분
특히, 지정 기부금은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5) 주택담보 대출 공제에 대한 기준 완화
- 취지 :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함
주택 저당 차입금 (=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① 무주택자 또는 ②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후, 금융회사 등에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되며, '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 '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이 기준이 된다고 함 ※ 참고 : 기준시가는 보통 매매가격의 70%~80% 수준
(6)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대상요건 완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주택도 가능
원래 월세 공제는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국민 주택규모 이하인 주택만 공제 가능했음) 만약 근로자가 월세를 사는 집이 ①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 ②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집의 규모가 국민 주택 규모에 해당하거나 또는 규모가 더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난 1년 간 집주인에게 낸 월세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됨
(7)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원래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은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또는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였는 데, 올해부터 월정액 급여조건이 월 190만원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에 대한 요건은 기존과 같음)
참고로, '야간 근로수당'이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 기본임금의 50%를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함..
@ 올해부터 혜택 대상 직종도 확대
기존에는 광산, 공장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배달/택배 종사자, 청소, 경비,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의 종사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실손의료 보험금 관련해 분명히 명시
- 취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 보험료 공제가 아닌,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내용
원래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의료비 공제 대상'은 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진찰비나 진료비 등의 병원비와 ②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실손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세법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에서 실손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함
그 전에도 국세청에서는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실제 공제받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지, 아예 분명히 해 둔 것 같음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상의 '의료비 내역' 중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고, 물론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실손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보장성 보험료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지난해 보험료 납입금액을 합산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공제한도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음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
올해부터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중소기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만 60세 이상)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도 간단해져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사항]
취직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감면 대상인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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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