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유의사항 (쉽게 정리)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정리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알아보기

 

맞벌이 부부의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각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부부 중, 어느 쪽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느냐가 되며 따라서,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거나,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문 내용 중, 일부분만 도움이 될 수 있음

 

 

물론, 근로자의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연말에 해당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아쉽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은 서로 받지 못합니다^^:: 

 

 

 

■  먼저, 알아둘 점 몇 가지

 

본문에서의 '맞벌이 부부'란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연 소득 합계 100만원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닌다면 총급여 500만원)이 넘는 부부를 말함

 

[참고로 알아둘 점]

① 만약,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나, 부부 중 한 쪽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된다면, 배우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포함한 여러 항목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 맞벌이 부부 중, 한 쪽이 일용 근로자라면, 이 또한 배우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포함한 여러 항목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

 

 

지금부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려 하며,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글을 참고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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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쪽이 받느냐가 핵심

 - 부부 중, 어느 쪽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느냐를 말함

 

▶ 모든 공제항목은 바로 '기본공제 여부'에 의해 좌우 됨

 

 

 

부양가족 1명에 대해 부부 중, 한 쪽만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항목의 '권리' (?)를 가져갑니다.

 

자녀 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 전부

 

다만, 해당 가족이 항목별 공제요건에 맞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배우자는 해당 가족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아무런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예를 간단히 들면

 

맞벌이 부부 중, 만약 아내가 첫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첫째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에 대한 권리 (?)는 아내가 전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첫째 자녀가 공제요건을 만족한 항목에 대해서만 아내가 공제를 받게 되며, 남편은 첫째 자녀와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여지가 아예 없어짐

 

 

 

(2)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기본 내용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에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근로자의 총급여가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총급여'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 즉,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됨

 

 

* 다음은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올해부터 5억원 구간 세율이 42%로 인상

 

 

 

▶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일단,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 공제 (공제금액이 꽤 큼)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다른 공제 받을 건 없다고 가정)

이 두 가지만 해도
총 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약 1,850만원, 총 급여 4천만원이면 약 2,750만원, 총 급여 5천만원이라면, 약 3,6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는 과세표준과 차이가 큼)

 


[예를 들면]
총 급여가 2,4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소득세율 6%가 적용될 확률이 높음



2. 연봉과 총급여 차이는?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항목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나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총급여'가 됩니다 (대개 연봉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  맞벌이 부부가 고려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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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벌이 부부의 양쪽의 '과세표준'이 비슷한 경우와 ②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있을 경우,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전부 받기보다는 부부가 적절히 배분을 하는 편이 절세효과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이라,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 두 가지 중, 2번보다는 특히 1번의 경우를 더 신경쓰면 될 것 같음

 

 

■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나 '카드 공제'의 특징은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 데 (즉, '기준금액'까지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함), 

 

먼저, 의료비의 경우는 지난해 1년간 근로자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카드 공제의 경우는 지난 1년간 근로자 총급여의 1/4 (25%) 이상을 초과해 쓴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기준금액'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오히려 연봉이 더 적은 근로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 중, 연봉이 많은 쪽이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나 카드 사용내역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적은 근로자 쪽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정리

(각 공제항목별 기본적인 내용 포함)

 

 

 

(1) 먼저,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 공제

 - 특징 :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

 

맞벌이 부부가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에 공제 혜택 (1명당 연 150만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 때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쪽도 전부 포함)

 

 

다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전부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만약,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부부 중, 한 쪽이 전부 기본공제 혜택을 받아도 되고, 부부 양쪽이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을 보면

 - 근로자 본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공제

 

일단,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모든 부양가족의 연 소득요건이 동일하며, 나이 조건은 부양가족별로 각기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 없지만,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함 

 

근로자의 형제나 자매의 경우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 데, 즉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동거요건 관련]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여부 조건을 전혀 따지지 없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 

 

다만,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지만, 근로자가 매달 생활비를 계좌이체 해주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함 

 

 


 

■ 부양가족 중, 추가공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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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 중, 만약 '추가공제' 조건에 만족한 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공제 대상도 될 수 없음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중증환자 포함)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자녀관련 공제 [중요]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

 - 자녀만 해당되며, 손자나 손녀는 대상 아님

 

 

자녀 관련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 중,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와 달리, 공제받은 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공제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관련 공제의 큰 특징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녀에 대한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둘 다 요건에 해당되면, 이 또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물론,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

 

 

만 6세 미만의 자녀 둔 가정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올해는 내용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둘째부터 자녀 1인당 15만원을 추가공제해주는 건 없어졌습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 자녀 장려금 혜택과 중복 불가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두 명까지는 연말에 1인당 연 15만원씩 을 공제받을 수 있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연 60만원 혜택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매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즉, 오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항목),

 

단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올해는 도입 초기인만큼 올해까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제외되며,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

 

 

2. 출생이나 입양에 대한 공제

 

만약, 지난해 중, 자녀가 태어났거나 또는 입양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 셋째 출산부터는 70만원씩 당해년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항목)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1. 배우자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 가능한 데, 왜냐하면 배우자는 다른 근로자한테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도 않고,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됨

 

 

2.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 관련

 

만약, 아내가 첫째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남편은 둘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첫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없음

 

물론, 본인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 건 분명하지만, 연말정산 시의 공제 대상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낼 때는 (특히, 금액이 큰 경우라면) 누구의 카드로 납부할 건인 지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음

 

 

3. 의료비 공제받는 방식을 보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3%가 넘는다는 가정 하에

 

근로자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전부 합쳐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15% (난임 시술비만 20%)이며, 올해부터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가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대상에 포함

 

 

(4)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신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데, 만약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이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이 때는 부부 중 어느 쪽도 연말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때문에 가입 전에 잘 따져봐야 함)

 

 

질병이나 상해 등의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인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 되며 (자동차보험 포함), 목돈마련 (저축)의 성격이 큰 저축성 보험은 제외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12%),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일반보험은 제외)에 납입한 금액은 별도의 한도 100만원이 따로 주어지며, 공제율도 더 높은 15%가 적용됨

 

 

@ 유의사항 정리

맞벌이 부부는 본인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 (= 보장을 받는 사람)가 되어야만 연말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

 

만약, 아내가 계약자이며, 남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어느 쪽도 연말에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한 경우라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교육비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며, ①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②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 가능함 (의료비 공제와 다름)

 

 

▥ 교육비 공제 관련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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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단,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 전 자녀, 초/중/고 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해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

 

단,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 제외) 

 

 

2.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음

 - 물론, 과외비 또는 방문형 학습지도 제외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도 연말에 공제가 안 되며, 다만 모든 학원비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예. 미술학원, 피아노, 태권도장, 수영교실 등)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포함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및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6)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 공제 관련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기부내역과 합산하여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음 (연 소득요건 제한에 걸려서)

 

합산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해당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금액만 인정이 됨

 

 

■  기부금 종류 및 유의사항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천재지변, 특별재난지역 등에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 등을 말하며,

 

'지정기부금' 단체는 '종교단체'와 '공익단체'로 구분되며, 공익단체란 나라에서 인증한 자선,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단체를 말합니다.

 

 

단, 매년 1월 15일경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 지정 기부금은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항목이라,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종교단체나 공익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정치자금 기부금은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며, 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7)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관련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근로자 본인의 지난 1년 간의 카드 내역과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의 카드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에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본인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 중,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의 카드 내역은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으니 주의

 

 

물론,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제한에 걸려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하며,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을 수 있음

 

물론,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 가정의 경우는 근로자가 배우자 사용분까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1. 카드 공제의 기본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지만, 작년부터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 시 '연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줄어듬

 

 

2. 올해부터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비에 대해 우대혜택이 신설됐으며 (영화 관람비 제외),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내용은 도서&공연비에 대해 기본 공제한도와 별도로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도서&공연비는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 30% 일괄 적용

 

단,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출한 도서&공연비만 대상이 되며,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 :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도 나오지 않음

 

국세&지방세,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납부, 아파트 관리비,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직구 포함), 상품권 구매, 생명/손해보험, 연금보험, 4대 보험,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납부, 휴대폰 요금, 집전화, 인터넷 요금, 신차구매 등은 카드로 납부해도 연말에 카드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작년부터는 중고차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 시, 구입비용의 10%는 공제 가능

 

 

■  주택 청약저축 공제 관련

 

주택청약 저축의 가입은 세대주 여부과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오직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부부가 각각 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변경하여, 예상되는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관련글 더 보기

 

부양가족 기본, 추가공제 간단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및 공제범위

 

교육비 연말정산 대상과 한도 정리

 

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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