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법
- 2020. 1. 1.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계산법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가 지난 1년 간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기부한 금액이라면 전부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둘 점
'기부금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주택자금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 참고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내용)
(1)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네 가지로 구분
1. 정치자금 기부금 :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대학교,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문화예술 진흥기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한 성금 (이재민 구호물품 포함) 등
3.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나 지정된 공익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며, 말 그대로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함
(2)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2가지
- 올해는 작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있음
@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 됨
1.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커짐
지난해까지는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이하 금액까지는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가 적용됐습니다.
[참고]
연말정산에서 ①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②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공제율이 적용됨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은 공제율을 둘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져, 이제는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15%가,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2. 이월공제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공제만'의 큰 특징은 해당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 데, 올해부터는 이월공제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남
단, 알아둘 점은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가능하며, 변경된 내용은 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된다고 함
(3)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보기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은 전부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금액만 가지고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근로자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하며, 특징이라면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1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할 점]
위의 표를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100/110을 공제받는다고 나와 있는 데,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를 낼 때나 돌려받을 때나 언제나 주민세 (소득세의 1/10)가 붙어 다니므로, 결국 10만원 (소득세 90,909원+주민세 9,091원) 전부 돌려받는 셈이 됨
단, 유의할 점은 정치 기부금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까지는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25% 적용
2.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구분되며, 올해부터는 내용이 변경되어, 1천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됨
※ 즉, 올해부터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둘로 구분
* 예시를 보면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공제대상 금액'이 지난 한 해 동안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선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나머지 200만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1,200만원 전액에 대해 30%가 적용되는 건 아님)
(4) 기부금 종류별로 내용 자세히
▶ 먼저, 알아둘 내용
-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는 '인증기관'에 따라 달라짐
- 이 때의 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단체'를 말함 (종교단체 말고)
① 먼저, 법정 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 해당 단체로 지정을 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대신 그 만큼 연말에 공제 혜택이 더 크며,
②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사회, 복지, 문화·예술단체 등으로 법정기부금에 비해 선정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공제 혜택은 그 보다 적음 (공통점 : 둘 다 공익적 성격이라는 점)
1. 정치자금 기부금
-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② 법률에서 정한 대학교,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등에 연구비, 시설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
③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기부한 금액
④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한 성금
- 이재민 구호물품, 특별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포함
3. 지정기부금은 둘로 구분됩니다.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공익단체'로 구분되며, 종교단체는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하고,
공익단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단체를 말합니다.
※ 공익단체 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 때, 유의할 점은 '우리사주'에 가입한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가능
(5)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근로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반면, '기부금 공제'는 독특하게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먼저, 알아둘 내용부터
먼저, 총급여는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항목'인 차량운전비, 식대비 등을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연말에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가 헷갈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 성격의 항목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직장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적용), 공제금액이 상당히 커서, 보통 총급여에 비해 '근로소득'은 1천만원 이상 적게 나옴
[예시를 들면]
근로자의 총급여가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금액)'은 약 2천만원이 되며, 근로자의 총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은 약 2,900만원,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약 3,800만원 정도 됩니다.
(6) 기부금별 공제율 적용 방식은?
- 핵심 : 정치 기부금과 나머지 기부금 - 둘로 구분해 계산
-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은 전부 합산해 공제율 계산
- 정치자금 기부금은 따로 계산 -
위의 표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이 '정치 기부금'은 3천만원 이하,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은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전부 공제율은 15%입니다.
올해부터 법정, 지정, 우리사주에 대한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커져서, 합산금액 1천만원까지는 15%가,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됨 (참고 : 정치자금 기부금 관련해서는 올해 달라진 점 없음)
@ 기부금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1.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 공제율 적용
본인의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제한도가 무척 큼),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에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고, 연간 10만원 초과된 금액은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공제율 25%가 적용됩니다.
2. 나머지 기부금은 합산해 공제율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15%가,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7)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계산은 조금 복잡
- 특징 : 다른 기부금을 낸 적 있다면, 그 만큼 공제한도가 적어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따짐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공제율
@ 먼저, 알아둘 점
해당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순서는 (지난해 낸 기부금 종류가 둘 이상 있을 때),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순서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계산방식
- 한도가 서로 얽혀 있어 복잡하게 느껴짐
1.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에서 '정치 기부금'을 뺀 금액이 법정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됨. 만약 지난해 정치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공제한도가 아주 큼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가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됨
만약, 지난해 법정, 정치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3. 지정 기부금은 둘로 구분 됨
- 공익단체가 종교단체에 비해 공제한도가 훨씬 큼
① 공익단체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를 뺀 금액의 30%가 공익단체 공제한도가 됨. 만약, 작년에 정치, 법정, 우리사주를 낸 적 없으면, 지정기부금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② 종교단체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를 뺀 금액의 10%가 종교법인 공제한도가 됨. 만약, 작년에 정치, 법정, 우리사주를 낸 적 없으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단, 위의 표를 보면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은 더 복잡하게 보이는 데, 왜냐하면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8) 지정기부금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지정기부금을 정도에 지나치게 내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
만약, 한 해 동안 '지정기부금' 외 다른 기부금은 낸 적 없다고 가정하면, '공익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익/종교단체의 공제한도를 둘 다 가득 채워 기부할 경우, 위의 계산대로 하면, 근로소득의 최대 40% (공익 30%+종교 10%)되는 금액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단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공익/종교단체를 합쳐 근로소득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공제한도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공익/종교단체를 통합해 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년도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이월공제는 가능하기는 함)
(7) 다음은 기부금 공제 관련 예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기부금 공제 계산 방식을 보면, 먼저,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 만큼 연말정산 때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돌려받게 됩니다.
※ 물론, 실제 환급이나 추징 여부는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을 종합해 판단 함
□ 직장인 A씨의 예시를 들어 계산
A씨의 총급여는 6,300만원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이 나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법정 기부금 단체에 200만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정치자금, 우리사주 조합, 공익단체 기부금은 없었다고 가정..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공제한도가 아주 큼), 일단 법정기부금 200만원은 전액 기부금 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은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조합을 제외한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보면
이 경우,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은 4,800만원 (5,000만원- 200만원) X 공제율 10%를 곱해 나온 '480만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 중, 공제 대상금액은 480만원이 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20만원은 올해 연말정산 때는 공제를 받지 못함
직장인 A씨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총 680만원이 되며 (200만원+480만원),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102만원'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지정, 우리사주 합산 공제대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땐, 공제율 15% 적용
다만, 올해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 20만원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히며, 확실히 알아둘 점은 기부금 종류 4가지 중,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이월 공제 가능하며,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해서 공제받지 못함
(10) 기부금 공제만의 큰 특징은
-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남
네 가지 기부금 종류 중, 법정과 지정만 이월공제 가능한 데, '이월공제'란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너무 커서,
연말정산 시, 한도를 초과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년'에 걸쳐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만의 큰 특징)
다만, 우리사주 조합과 정치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안 되므로, 해당년도에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로 끝남
▶ 기부금 이월공제 방식
일단 해당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제 적용을 받으며, 만약 해당년도에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한도'가 남아 있다면, 기존에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월된 기부금 중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11)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관련
모든 종교단체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되며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 또한,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 때는 기부금 납입 영수증 뿐 아니라 '개별 종교단체'가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 증명서'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개별 종교단체'가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인지의 판단 기준은 '고유번호증'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기
(12) 부양가족 합산공제 가능한 요건은?
-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 없지만,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장인/장모님 등)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이 되며 (나이 제한은 없음), '해당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에 본인+ 해당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닌다면 총급여 500만원이면 요건을 만족하는 데,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러함..
부양가족 내역과 합산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기부금만 해당되며, 우리사주 조합, 정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금액데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13) 물품 기부 및 자원봉사도 공제 가능
- 이재민 구호물품이나 특별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등
- 법정 기부금 항목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는 방식
▷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전 말고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 해당 물품의 '시가'로 금액을 평가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지난해 특별 재난지역에서 복구작업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도 기부활동으로 인정돼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8시간당 1일로 환산이 되며, '1일 5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해주며, 만약 자원봉사를 하면서, 유류비, 재료비 등이 들었다면,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
참고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 재난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한 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함
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연말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야 하며,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회사에서 보통 알아서 처리하므로 관련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됨
[참고사항]
마찬가지로, 지난해 회사에서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낸 기부금이 있을 경우,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1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각각의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 '기부금 내역'에 다른 기부금은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간소화 내역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만약, 지정 기부금 단체 (공익단체, 종교단체)에서 국세청에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될 수가 없음
때문에, '지정 기부금'은 특히 내역을 잘 확인한 뒤,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만약,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간소화 내역에 나올 수 없음
(15) 기부금 공제 관련 더 알아둘 점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제 가능
- 지정 기부금에 해당 됨
- 다만, 노사 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는 대상이 아님
단, 노동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2. 재능기부나 사회복지시설에 자문 등은 공제 불가
3.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4.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현재,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이주기구,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녹색기후기금 등이 지정되어 있음
5. 지난해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직장에 다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혜택을 주지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금액 등은 예외적인 항목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줌
6.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낸 경우는?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포함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때는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카드 공제는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단,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포함), 중복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데,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 ㉠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과 ②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항목은 다 해당되나, 교육비 항목은 위의 두 가지만 해당
7. 지난해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지난 1년 가운데, 직장에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데, 특히, 지난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분들은 과다공제에 유의해야 함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들 (교육비, 의료비, 카드 사용, 주택자금 상환, 월세, 청약저축 등)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서 공백기간의 지출내역은 제외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지난 1년 중,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주는 예외적인 항목이 있는 데,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등이 그러함
□ 관련글 더 보기
*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