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및 등록방법은?
- 2019. 12. 1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간소화 서비스 등록방법 포함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제일 기본적인 공제항목이며, 사실 '인적공제'라는 말보다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올해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만 7세 이상 자녀로 조정 됨
따라서, 만 7세 미만 자녀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혜택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보다 훨씬 큽니다.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내용
@ 먼저, 인적공제의 취지는?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인적공제는 특성상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 또는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등의 뭔가 생활이 좀 어려울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공제
@ 먼저,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① '소득공제 항목'과 ② '세액공제 항목' - 둘로 나뉘는 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공제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춰 줌), 자녀 공제만 세액공제 항목 (공제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입니다.
[참고사항]
고소득 근로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함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최우선이 되며, 기본공제 여부가 추가공제나 자녀공제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추가공제, 자녀공제도 부양가족이 별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에 대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대상 자체가 안 됨
[참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근로자가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필요 없이,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지만, 성인 부양가족의 경우, 미리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근로자가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한 제공·활용 동의는 매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편리함..
▶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같다
- 이 경우, 보다 간단함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자료제공 동의'에서 '본인인증 신청'-> 신청정보란에 필요사항 입력-> 본인 인증수단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선택 후, 본인 인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름
주소지가 다를 때는 온라인이나 FAX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하면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증명자료 제출이 가능해짐
[주의할 점]
단, 미성년 자녀라도 근로자와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함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내용 중,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③ 자녀 공제 순으로 정리한 후, 예시를 들어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자녀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1) 먼저, 가장 우선되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부양가족이 없다고해도 일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같고, 특징은 공제혜택이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보다 크다는 점
근로자 본인은 나이나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은 정해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구성원에 한해 근로자가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둘 점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별 소득요건은 전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단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별로 각기 달라서, 특히 나이 요건이 헷갈릴 수 있음
※ 연말정산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안 되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판단...
■ 부양가족별 공제기준 간단 정리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 요건 뿐 아니라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하지만, 동거요건까지 한꺼번에 다루면 이해하기 복잡해질 것 같아, 동거요건 관련 내용은 본문 중에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동거요건만 놓고 보면 복잡하지 않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본인'은 아무 제한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이 가장 까다로움
@ 부양가족별 공제요건 표로 보기
- 인적공제에서의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요건은 전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같고, 나이요건은 각기 다름
(나이요건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날이 있었으면 다 됨)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 연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의 의미는?
-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함
본인 외의 모든 부양가족은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다만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용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과세가 완전 끝나기 때문에, 금액이 커도 연 소득요건을 자연스레 만족하게 됩니다.
▶ 연 소득의 범위는?
종합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이며 (주의 : 지난해 양도소득이나 퇴직금이 있는 경우 포함), 단 ① 비과세되는 소득과 ②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연 소득을 따집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는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가 있고,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실업급여, 육아 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음
[참고] 금융소득 관련 유의할 점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천 9백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지만,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 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면
1. 만약, 당해년도에 부양가족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거나 또는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이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2. 부양가족이 급여소득만 있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고 따지기 때문)
3.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급여소득이 아닌)이 있는 경우는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함
4. 부모님이 현재 다른 소득은 없고, 노령연금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본문 하단에 보다 자세히 설명),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부모님이 논이나 밭농사 등 (자급자족 수준의) 작물재배 소득만 있다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6.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득은 없고, 기초생활 수급금이나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가능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각기 다름
1.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직계존속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조부모님
- 조건 :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함
3. 직계비속 : 자녀 (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 조건 :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4.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X
- 원래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만 대상이 됨
5. 근로자의 형제나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 처남, 처제도 대상이 됨
-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많아야 함)
-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만 맞으면 가능
- 단, 형제나 자매의 '배우자'까지는 대상이 아님
6.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을 말함
- 당해년도에 6개월 이상 맡아서 직접 양육한 경우 공제 가능함
7. 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물론, 근로자가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참고로 알아둘 내용
① 본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음
② 고모/이모, 삼촌/조카, 사위/며느리는 공제 대상 아님
③ 사실혼 관계 (실제 동거),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 아님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상태여야 함
▶ 단, 부양가족의 동거요건도 있음
-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나이, 소득, 동거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떨어져 살고 있어도 되며, 다른 부양가족들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동거요건 판단)
배우자와 자녀는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
1. 따로 사시는 부모님 관련
특히, 따로 사시는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챙기는 게, 연말정산에서 정말 중요한 데, 딱 이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근로자가 일정한 생활비 (월 10만원 이상?)를 지원하는 등의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도 가능함
2. 일시퇴거 허용 관련
위의 부양가족 요건에 대한 도표를 보면,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 등에 한해 '일시퇴거'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일시 퇴거'란 취업,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현재는 근로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를 뜻하며, 단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가 관련 자료로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도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2) 다음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 (1인당 150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에 한해, 일정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중복 가능함)
다른 말로 하면,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
@ 추가공제는 총 네 가지로 구성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로 구성돼 있으며, 만약 해당 조건만 만족한다면 추가공제끼리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둘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추가공제 종류별 요건과 혜택
@ 표의 내용을 풀어서 정리하면
- 공제방식은 전부 소득공제
1.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 1인당 100만원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는 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인 계시면 대상이 됨
▷ 관련 예시
근로자가 만 70세이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어머니로 인해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어머니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200만원
- 특징 :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는 가족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회사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중풍, 치매, 심혈관 질환 등)으로 현재 투병중인 경우 (즉, 중증 환자)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면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장애인 증명서에 적힌 '장애 예상기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3. 부녀자 추가공제 : 50만원 공제
- 남성 근로자는 해당 없는 항목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은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이 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또는 ② 여성 근로자이며,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주민등본상 세대주여야 함)
만약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며, 단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총 급여 4,100만원 수준)
[참고로 알아둘 점]
1. 미혼 여성 근로자 (단독 세대주)이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음 (즉, 이 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녀가 아니어도 됨)
2. 예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에서는 연봉보다는 '총급여'란 용어가 훨씬 자주 등장하는 데,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
4. 한부모 추가공제 : 100만원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는 근로자 성별과는 관계 없으며, 대상은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입양자 포함)가 있다면, 해당 됩니다.
단, 남편과 아내와 오랜 기간 별거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현재 배우자가 별거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지 못하다고 함
(3) 자녀 관련 공제는 2가지로 구분
-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항목
자녀 관련 공제는 ① 자녀 기본 세액공제 (=다자녀 공제)와 ② 출생 (입양) 세액공제 - 둘로 구분되며, 조건만 만족하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자/손녀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님)
1. 자녀 세액공제부터 보면
- 대상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손자나 손녀는 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 관련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특히 중요한 데,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 나이가 만 7세 이상이어야 함),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는 없음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누구 앞으로 자녀를 분배해 기본공제를 받을 지가 최고 관건이 됨
[참고사항]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 만 7세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 혜택을 피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만 7세 이상 자녀 (※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연령이 조정
@ 자녀 공제 방식은?
만 7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인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고, 3째 자녀부터는 특별히 1인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총 6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음)
자녀공제의 특징은 자녀가 만 7세일 때부터 만 20세가 넘거나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라는 점 (즉, 꽤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이 안 되어, 만약 신청한 경우, '자녀 장려금'을 받을 떄, 자녀 세액공제받은 금액 만큼 차감한 후, 지급된다고 함
2.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한 해에만 받을 수 있음
당해년도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또는 입양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첫째 출산 때는 30만원, 둘째 출산 때는 50만원, 셋째 출산부터는 70만원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포함)
[예시]
첫째 자녀가 있고, 만약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와 셋째 출산 때 받을 수 있는 120만원 (50만원+ 7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예시
1. 군 복무중인 아들도 만 20세가 넘으면 공제 대상 아님
- 자녀는 만 20세까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하므로,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 (나이+ 소득요건 만족 시)와 또,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님의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은 무조건 공제 가능할까?
-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서+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따라서,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대상이 안 됨
근로자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양식에 부모님의 기본정보를 적고, 부모님의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농사 (작물재배)를 짓고 계셔도 관계 없습니다.
4. 맞벌이 부부 간의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이며, 남편, 아내 둘 다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남편과 아내 서로간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의 나이, 동거 여부는 상관 없지만, 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히,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데, 어차피 공제받지 못합니다.
5. 기러기 아빠의 경우, 공제 관련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함
6. 어머니 (만 60세 미만)가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은 나이는 관계 없고 연 소득만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머니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 아닌 것과는 관계 없음
7.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계부, 계모의 경우?
- 부양가족별 공제요건 만족 시, 공제 가능
8. 아버지는 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다면?
이 때는 근로자인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가 직장인이며,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또 어머니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앞서 부모님이 현재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 데, 단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당시, 세법상 그러했음)
때문에 부모님이 근무하면서 납입한 기간의 대부분이 2002년 이전이라면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이 꽤 많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10) 육아휴직 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물론, 육아 휴직 급여나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인 건 맞지만, 지난해 1년 간 육아 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앞/뒤의 기간 동안 벌어들인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다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11. 모든 인적공제는 1인당 1명만 혜택
부모님의 대한 기본공제 역시 자녀 중, 1명만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두 명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을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녀가 주거 형편상 부모님 (장인/장모님 포함)을 직접 모시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계좌이체 영수증 등으로 부양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함 (?)
물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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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