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대상은? (계산법 포함)
- 2019. 12. 1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대상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법 포함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 일정 조건 만족 시)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와함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음
□ 올해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글
- 의료비 공제 대상&항목 자세히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
*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
- 의료비 공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공제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 아님)
단, 주의할 점은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공제 헤택이 '전혀' 없으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예시를 보면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인 딱 '120만원'이라면, 연말에 의료비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 부분만 공제 대상)
참고로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익이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 아닌 '총급여'라는 말을 주로 쓰는 데,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의료비 공제 관련 달라진 점
1.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 취지: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포함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이 있다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도 근로자 전체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의미가 있음)
올해부턴 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 되지만, 만약 누락된 경우는 직접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결제금액이 적혀 있어야 함
2. 실손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원래도 의료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직접 (실제) 부담한 병원비와 의약품 구입비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실손보험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지, 관련 세법에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 부분은 공제 가능)
또한, 연말에 보험사들이 '국세청'에 실손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으니, 과다공제에 주의해야 하며, 실손보험 납입금액은 '보험료 공제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공제항목의 특징은?
1.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받는 데,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음
-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 만큼은 요건을 가장 완화해 줌
2.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제와 중복 안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예외적..
→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물론, 현금영수증 포함)
- 주의 : 결제할 카드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맞는 지 꼭! 확인 후, 결제
[참고]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의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 둘로 구분되는 데, 의료비는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이며, '공제율'은 교육비와 같은 15%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금액이 연말에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됨 (*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반면, 인적공제, 청약저축, 주택자금, 카드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리
(1) 의료비 공제에서 부양가족 범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만큼은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받는 데, 제한이 적음)
단,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정한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드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하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 들지만,
만약 다른 근로자 (직장인)가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지난해 '해당 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이며,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는 특히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될 것 같음
@ 의료비 공제에서의 부양가족 인정범위
1. 본인, 배우자
2. 직계존속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 배우자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 포함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4. 형제자매
(2)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 대상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단, 성형수술 및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는 공제 제외
(만약,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함)
@ 공제 가능한 요양원 관련
의료비 공제는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요양원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등에 속하는 요양원은 제외됩니다.
2.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나 대여비
4.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한약은 포함되나 치료 목적이어야 함 (단순한 보약은 제외)
- 단,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구입비에 해당 안 됨
5. 라식, 라섹, 보철,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비용
단, '치열교정 비용'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의료비 공제 가능 (즉,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가능)
6.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또는 대여비
-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의 대상 범위는 넓음
7. 보청기 구입비용
9. 출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비, 분만비용 등
10. 안경, 콘택트렌즈 등 구입비
- 특징 :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 한도 : 1인당 통합 연간 50만원까지
눈이 나빠서,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한 경우만 해당되어서,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 고글 구입비는 제외, 컬러렌즈, 서클렌즈는 도수가 있다면 가능
단,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해 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안경점에 가서, 구매자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 다른 세액공제 항목보다 계산이 좀 복잡하니 잘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후, '공제 대상금액' X 의료비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연말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며, 해당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 단, 난임 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에 대해서만 공제율 20% 적용
일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 데, 이는 ①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자와 ② 일정한 공제한도가 있는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함
□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 두 그룹은 '공제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 이 중, 난임 시술비만 유일하게 공제율 20% 적용
@ '근로자'가 지난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둘로 구분
1. A그룹 : 본인, 65세↑,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지출한 비용
- 특징 : 공제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즉, 다른 부양가족보다 더 배려해 줌)
- 단, 공제한도가 없을 뿐이지,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
- 작년부터 중증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결핵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도 포함
2. B그룹 : 위의 A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에 지출한 비용
- 한도 : B그룹 통합 연 7백만원까지 공제 가능
- 마찬가지로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
■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의료비 공제 계산
▣ 먼저, 의료비공제 계산의 핵심
먼저, 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A그룹 대상자의 지출액과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B그룹 대상자의 지출액을 분류한 후, 계산하면 편리하며,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총급여의 3%까지 의료비 지출은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B그룹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부터 알아서 채워집니다.
즉, 총급여의 3%까지는 어차피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유리하게끔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B그룹을 위한 지출금액부터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말 (특히, 이 부분은 지난 한 해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체감효과가 큼)
* 즉, B그룹 지출분부터 총급여의 3%가 채워짐
- 이 부분이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1) 직장인 김씨의 사례 (총급여 6천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내역
- A그룹 : 본인, 만 65세 이상 어머니: 300만원
- B그룹 :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 160만원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장인 김씨의 총 급여액의 3%는 180만원이며, B그룹 지출비가 160만원이므로, 총급여액 3%인 180만에서 20만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단 B그룹 지출분은 전부 공제받지 못함)
단, A그룹 지출비는 300만으로 총 급여액 3%까지 부족한 금액 20만원을 채운 뒤, 남는 280만원은 공제대상이 되며, 이는 전부 전부 A그룹 지출분이라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공제 대상금액 280만원X 공제율 15%를 곱한 '42만원'이 연말에 직장인 김씨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2) 직장인 이씨의 사례 (총급여 4천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내역
- A그룹 : 본인의 지출분 - 100만원
- B그룹 : 배우자 지출분 - 400만원
위의 '배우자 지출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직장인 이씨의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이므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원 나왔다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적용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직장인 이씨의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며, B그룹의 지출비가 400만원이라, B그룹만으로 벌써 총급여 3%인 120만원 다 채우고도, 280만원이 초과됩니다 (B그룹의 공제한도는 통합 연 700만원까지이므로, 280만원 전부 공제대상 금액)
또, 근로자의 총급여 3%를 '이미' 초과했으므로, A그룹 지출분 100만원은 모두 공제 가능하며, A그룹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음, 따라서, 공제 대상금액을 합하면 총 380만원이 되며, 공제율 15%를 곱한 57만원이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
■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
② 사내 근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③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④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⑤ 장례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 단, 장례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공제는 가능함
⑥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금액
-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므로 제외
⑦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용
⑧ 근로기간 외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함
지난해 취업 전이나 중도 퇴사후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며,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이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공백기간 지출분도 공제 가능하며, 알아둘 점은 근로자가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위의 공백기간과는 다르므로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 특히, 의료비는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니 주의
(1) 만약 지난해 1년간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있었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 여부 정도만 따지면 되어, 계산이 무척 간단해 짐
(2)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도 포함)
[참고]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두 가지가 더 있는 데, '중고생 교복비'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가 그러하며,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3)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의료비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는 데 (즉, 보다 우대해 줌),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4)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소득요건' 제한에 걸려서, 배우자 서로간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 의료비 공제만큼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함
□ 추가로 알아둘 내용, 몇 가지
1. 만약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해 요양비용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공제 가능함
2.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언어치료 자격증 보유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은 제외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은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비 항목과 따로 구분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나 임차비용과 안경&렌즈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큰 항목들이라, 특히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함
(6) 부양가족 인정범위의 예외
- 중요한 내용이니 잘 알아두기
앞서 의료비 공제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 내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한 데, 단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예시 보기]
현재 근로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형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난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물론, 형도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함)
즉,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있어도,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안 됨
[예시] 어머니의 의료비를 형과 동생이 분담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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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