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는? (쉽게 정리)
- 2020. 12. 14.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원리에 대해 쉽게 정리
지난번에는 올해 연말정산 시,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알아봤는 데,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즉, 연말정산의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내용)
올해부터 달라진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관련글'을 보시면 되며, 변화가 가장 큰 '카드 공제'에 대해서만 잠깐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특정 기간은 '공제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3월 한 달은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각기 두 배씩 높였고, 지난해 4월 1일- 7월 말일까지는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을 전부 80%로 높임
또한, 모든 직장인의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씩 늘어나 만약, 공제율이 높았던 때에 카드 사용이 많았다면, 다른 해보다 공제금액이 더 커질 겁니다.
▣ 올해 달라진 점 반영한 글입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 연말정산의 기본내용 쉽게 정리
* 먼저, 연봉 (세전)과 총급여의 차이부터
(1)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
- 이 때, 연봉은 '세전 연봉'을 말함
연말정산은 '연봉'이란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모든 공제항목에 걸쳐, 총 급여액이란 말이 사용됩니다. 때문에 '총급여의 정의'를 확실히 알아두면,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워집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음)
▶ 연봉과 총 급여액 차이
① 연봉이란 회사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②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이하),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이하), '자녀 보육 수당' ( 월 10만원 이하) 등을 제외한 금액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자가 얻은 실질적인 소득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대상들을 제외한 금액인, '총급여'가 모든 공제항목에서 계산의 기준이 됨
[참고로 알아둘 점]
이 때, '차량 유지비'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의미해서, 근로자 본인 차량의 경우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관련 지급하는 교통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2)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끝나 버림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므로, 직장인 각자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하며, 단지 회사는 근로자가 챙겨 온 증빙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으면?
이 경우,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 근로자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별 다른 공제받는 게 없을 때, 일괄 13만원을 공제) 정도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해 3월 말 급여를 받을 때, 추징금이 차감된 급여를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연말정산이 정말 못 하겠다면, 연말정산 양식에 '부양가족'이라도 등록을 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나음..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란?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내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공제 항목별 지출내역, 납입내역을 조회 가능하며, 회사에 제출할 공제항목별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지난해 1년 간의 (1월부터 12월) 자료 내역을 미리 수집해 놓은 걸 말함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한 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한 자료가 영수증 역할을 함)
단,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모든 자료를 출력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 본인한테 실익이 있는 (즉,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다만, 유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아예 나오지 않는 항목이 있고 또, 각 공제 항목별로 잘 누락이 되는 요주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난임 시술비,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월세 내역 등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며 (단,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는 내역에 나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 안경/렌즈 구입비, 지정기부금, 휠체어, 보청기 구입비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지난해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연말정산 전반적인 원리를 보면
모든 근로자 (직장인)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해당 근로자의 ① 소득 구간과 ②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걸 말하며,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금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받음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간이세액표의 기본원리는 근로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떼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덜 떼는 방식으로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말함 (간이세액표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음)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상황' (*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납입 등)을 따진 뒤, 개인별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과 지난 1년 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낸 만큼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덜 낸 만큼 더 내야 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기준이 됐던 간이세액표는 '급여'과 '부양가족수' 외에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은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매우 다양)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복잡한 과정을 매달 할 수는 없기에, 연 1회 연말정산을 함
■ 참고 :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
- 즉,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은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의료비나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즉, 뭔가 생활이 좀 열악할수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미래/노후를 준비하는 경우 ㉢ 사회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단,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만 단순히 지출/소비의 성격이라, 연말정산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으나, 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에서 공제항목에 포함된 경우
(5) 모든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됩니다
- 구분: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현재,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카드 공제, 청약저축,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받는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전부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며,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 금액 기준으로 부과
근로자별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세는 누진세),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금, 월세, 기부금 공제 등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공제 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6) 총급여가 기준금액 이하라면?
만약,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즉, 세금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 갖고도, 지난해 매달 급여에서 떼 간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없는 기준금액을 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총 급여액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약 3,100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됨
특히, 지난해 입사했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1년 중 '공백기간'이 있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결정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
※ 단, 기준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음
[참고]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본인이 지난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 지 확인할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7) 헷갈릴 수 있는 내용 간단 정리
1. 전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일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혼인 여부'를 따질 때, 전년도 12월 31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쳤어야,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또, 만약 작년에 주택이 한 채 있었지만, 중간에 매도하여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가 해당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전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 변동사항이 없다면, 또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 관련한 공제항목들은 다릅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공제는 매년 공제를 받을 때마다, 주민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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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총정리
신용·체크카드 공제 쉽게 정리
*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