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항목은? (예시 포함)
- 2020. 12. 2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예시 포함)
공제대상, 공제항목, 공제한도 등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병원에 다니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지출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과 함께,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의 항목이라 볼 수 있음
■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참고] 총 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차량운전 보조금, 자녀보육 수당 등을 뺀 금액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가 모든 공제계산의 기준이 됨
▶ 참고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 총 급여의 3%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가 4천만원이고, 지난해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딱 3%인 12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므로)
만약,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실익이 있는 공제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는 '의료비 공제' 관련 달라진 점이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 보험금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회사에 제출 시 (즉, '의료비 내역'에서 해당 항목을 빼지 않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강화됐다고 함 (특히, 실손보험금은 과다공제가 많은 항목)
원래 '마이 홈택스'에서 별도로 제공했던, 지난해 실손의료 보험금을 받은 자료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되며, 연말정산 양식 작성시, 해당 보험금은 내역에서 차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가능
▣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 데, '의료비'는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월세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공제율은 교육비와 같은 15%입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공제율 12%, 월세는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12%이며, '세액공제'는 공제받는 금액만큼,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되고 아니면 돌려 받을 수 있음
반면,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 카드 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빼줌으로써,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아보기
* 먼저, 의료비 공제 항목의 특징
1. 의료비 공제를 받는 데 있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
- 다른 공제항목들보다 제약이 적음
2. 연말정산은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예외적 항목
-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시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둘 다 받음 (현금영수증 포함)
(1) 의료비 공제는 제약이 가장 적은 항목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데 반해,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에 있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가장 제약이 적은 공제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교육비 공제'의 경우, 나이는 관계 없지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은 따짐
다만, 의료비 공제에서 정해 놓은 '부양가족 인정범위' 안에 드는 가족을 위한 지출이어야 공제 가능하며, 한 가지 꼭 알아둘 점이 있음
@ 의료비 공제의 부양가족 인정범위
1. 본인, 배우자 2.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도 포함)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4. 형제, 자매
(2) 부양가족 인정 범위의 예외 [중요]
만약, 근로자가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때, 다른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본인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들지만, 연말정산 때, 다른 근로자 (직장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단, 이 부분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예시 보기]
① 형이 부모님을 부양중이고, 형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함
②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매가 분담한 경우, 연말에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만,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모든 자격을 가져 감)
(3)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 대상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 포함
- 진단서 발급비는 제외
- 성형수술 또는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는 제외
(만약 치료 목적인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함)
2.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대여비
3.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병 치료 목적의 한약은 포함되며, 단순 보약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님
4.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임플란트 비용
5. 치열교정 비용: 저작기능에 대한,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6.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 휠체어, 의수족, 목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대상범위가 꽤 넒음
- 물론, 보청기 구입도 공제대상
7. 출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분만비용,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비 등
8.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특징 :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1인당 통합 연 50만원)
눈이 나빠서,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며, 도수 없는 안경, 고글, 선글라스 등은 제외
(4) 다음은 의료비 공제 계산법
- 다른 세액공제 항목보다 좀 더 복잡
▶ 전체적인 계산방식은?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부터 구한 뒤, '의료비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 더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되거나 아니면 돌려 받게 됨)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돌려받는 건, 내년 3월 말에 급여를 받을 때 같이 이뤄지며, 단,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의 경우만 특별히 공제율 20% 적용
@ 의료비 공제의 전제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연말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까지의 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일단,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야 하며, 이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자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상자를 구분해 놓기 위함
▣ 본인,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분류
- 공제 한도 제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
- 난임시술비만 공제율 20%가 적용
* 두 그룹으로 구분 후,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
1. ㉮그룹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없음)
- 대상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다른 부양가족보다 더 배려한다는 취지)
-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을 뿐,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받음
- 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중증질환, 난치성 휘귀질환, 결핵환자 등
2. ㉯그룹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있음)
- 대상 : ㉮그룹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양가족
- 한도 : ㉯그룹 전부 통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물론,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음
(5) 다음은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자의 총급여 3% 금액까지는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그룹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부터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음
총 급여의 3%까지는 근로자가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 특히, 이 부분은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체감이 큽니다.
따라서, ㉯그룹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분부터, 총급여의 3%가 '알아서' 채워지게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계산이 쉬워짐
(1) 직장인 민수씨의 경우 (총급여 6천만원)
[지난해 의료비 지출]
㉮그룹 : 본인, 만 65세 이상인 어머니: 250만원
㉯그룹 :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 150만원
@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민수씨의 총 급여의 3%는 180만원이며, ㉯그룹을 위한 지출분이 150만원이므로, 총 급여의 3%인 180만원에서 30만원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일단 ㉯그룹 지출분은 전부 공제받지 못함)
단, ㉮그룹을 위한 지출분은 250만원으로 총급여 3%까지 부족한 금액 30만원을 채운 뒤, 남은 220만원은 공제대상이 되며, 전부 ㉮그룹 지출분이므로,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공제대상 금액 22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33만원이 민수씨가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되며,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되거나 아니면 돌려받게 됨
(2) 직장인 동현씨의 경우 (총급여 4천만원)
[지난해 의료비 지출]
㉮그룹 : 본인 50만원, ㉯그룹 : 배우자 4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포함)
산후조리원 비용은 전년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됐으며, 큰 특징은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 항목은 근로자의 소득과 무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물론 이 때도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지난해 의료비 지출 (산후조리원비용 포함)이 근로자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함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직장인 동현씨의 총 급여의 3%는 120만원이 되며, ㉯그룹 의료비 지출이 400만원이므로, ㉯그룹만으로 총 급여의 3%인 120만원을 다 채우고, 280만원이 초과됩니다.
㉯그룹은 통합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서, 초과된 280만원 전부 공제 대상이 됨
총급여의 3%를 이미 초과했으므로, ㉮그룹 의료비 지출금액 50만원은 전부 공제 가능하며 (㉮그룹은 금액이 얼마든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없음) 동현씨의 공제금액을 합하면 총 33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49만 5천원'이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참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이 때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금액만 계산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 여부만 따져, 만약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율 15%만 곱하면 되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6) 다음은 의료비 공제항목이 아님
-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출한 비용만 해당
1.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
- 특히,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
2.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3. 간병비, 장례비용
4. 사내 근로 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5. 출산 전에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라 공제 불가
6. 공백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됨
[내용을 보면]
지난해 취업 전이나 중도 퇴사 후, 직장에 다지니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일 때 지출한 비용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만 예외)
단,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므로, 휴직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공제 혜택
(7)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할 점
1.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이 더 있는 데,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그러함
2. 연말정산 간소화 유의할 점
난임부부의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비와 따로 구분돼 나오지 않아서,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난임시술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에 해당되어, 특히 내역을 잘 확인해봐야 하며, 만약 누락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
■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전년도까지는 안경, 렌즈 구입비의 경우,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공제 받으려면,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 내, '안경구매 정보'를 클릭하면 안경, 렌즈 구입내역이 나오며, 이를 '의료비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조회 됨)
다만, 유의할 점은 시력교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렌즈 등의 구입 내역은 '안경구매 정보'에 조회돼도 해당 자료를 의료비 내역에 등록하면, 안 된다는 점 (괜히 과다공제에 걸릴 수 있음)
만약, 간소화에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구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안경 구입처에서 구매자의 성명과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공제 가능
3.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중증 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결핵환자 등)는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난임시술비, 장애인과 더불어,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다른 부양가족보다 배려한다는 취지),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돼있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4. 맞벌이 부부 공제 관련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대부분의 항목에서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걸려, 배우자 간에 서로 공제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만큼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 (의외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
5. 자녀의 언어치료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 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 가능하며,
다만 언어치료 자격증 보유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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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