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넘 쉽게 정리 (대상/요건)
- 2020. 12. 2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자기계발이나 부양가족의 (배우자/자녀 등) 지난해 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때, 일정요건 만족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특징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별' 각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공제대상 항목으로 정해 놓은 교육비 항목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교육비 항목과 공제대상 항목은 약간 다를 수 있음
▶ 올해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는 의료비, 보험료, 월세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이며, 교육비는 공제율이 15%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항목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음)
참고로, '의료비'는 교육비와 같은 15%이며, 보험료는 12%, 월세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 10%~12%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계산은 우선,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항목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반면,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택자금, 카드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의 연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금액'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쉽게 정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양가족 별로 공제대상 항목 및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공제 한도' 제한은 없지만, 공제대상 항목은 정해져 있고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본인 포함),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음
(1) 교육비 공제의 몇 가지 특징
1. 근로자 본인을 위한 지출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음
- 주의 : 본인을 위한 '학원비' 지출은 공제대상 아님
2.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예)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강료 등
-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 웬지 될 듯 하지만,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
- 나머지 모든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됨
4.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음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2)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①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중 ② 배우자, ③ 자녀 (입양자 포함), ④ 형제·자매를 위해 (배우자쪽도 다 포함)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단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와는 전혀 관계 없지만,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적으로 소득 관계 없이 공제 가능
@ 다시 정리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까지이며, 연 소득합계 100만원 초과인 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나이요건은 없어, 그보다는 덜 까다로움
▶ 참고로 알아둘 점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란 용어를 쓰는 데, '총 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 수당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
(3) 부양가족별 교육비 공제 내용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건,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 지출과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지출 - 두 가지 경우입니다.
2.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직장만 다닌다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지난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는 관계 없음
1. 먼저,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야간 대학원 포함),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직업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대한 상공회의소 등),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위의 항목 중, '대학교 등록금'을 뺀, 나머지 항목들은 오직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
[참고사항]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에 공제 가능하며 단, 아래의 요건에 맞는 학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공제 대상이며, 자녀가 학자금 대출 받은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연말에 공제 받지 못함
- 상환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공제 불가 -
2.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 없음
- 또,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소득 요건도 없음
▶ 단, 주의할 점이 있음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 교육비는 제외), 특수교육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인증한 기관 등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참고: 장애 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 18세까지만 공제 가능
앞서, 직계존속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했지만, 만약 직계존속이 장애인이신 경우라면,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됨
3.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 배우자쪽의 형제, 자매 포함
[예시]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내 준 경우, 현재 동생과 한 집에 살고 있고, 동생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생의 나이는 관계 없으며, 배우자쪽인 처남, 처제도 해당되는 내용)
(4) 부양가족별 교육비 공제한도는?
-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한도 제한이 없음
- '대학생'의 경우는 다른 가족보다 공제한도가 큼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생 포함)과 '초·중·고생'은 교육비 공제한도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전부 같으며,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도 포함)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등록금'은 오직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들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5) 부양가족별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
- 구분 : 취학 전 아동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 부양가족 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다름
- 취학 전 아동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포함
▶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
*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순서로 정리
1. 먼저, 미취학 아동 관련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급식비, 입학금,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 항목이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 외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만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함)
[참고] 방과 후 수업료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료 중, '특별 활동비', '도서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재료비'는 제외되며, 초중고생 또한 방과 후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는 공제 가능한 반면, 재료비는 대상에서 제외 (=즉, 재료비는 공통적으로 공제대상 아님)
■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오직,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가능
- '학원비'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적용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학원비' (과외비, 방문학습지 비용 포함) 지출에 대해, 연말에 공제 가능한 대상은 오직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 뿐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모든 자녀을 말하며, 근로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등록한 '외국어학원 수강료'마저도 공제를 받지 못함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받는 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등)과 체육시설 (태권도장 등)에 낸 비용만 공제 대상이며, '문화센터'나 현장체험비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사회복지기관에 낸 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근로자가 지난해 지출한 학원비 중, 오직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과외, 방문학습지 포함)만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 : 영어 유치원 관련 내용
- 단, 영어 유치원의 기준이 각기 다르긴 함
보통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의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함
다만, 영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지출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생의 '공제대상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육성회비 (학교운영 지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 구입비 포함), 교복 구입비, 회화 실습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포함),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 등이 있으며,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중, 돌봄교실 수강료도 해당됩니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 (체육복 포함)은 공제항목이지만,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참고로 알아둘 내용
①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비
두 항목은 다른 교육비 항목과 달리, 별도의 한도 제한이 있으며,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최대 50만원까지, '현장학습비'는 1명당 연 최대 3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비고 :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현장체험비'는 공제대상 아님
물론,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의 공제한도 내에서 혜택 적용
② 대안학교, 국제학교 관련
대안학교 및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는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한국 국제학교 (제주), NLCS 제주 국제학교는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 대학생의 공제 가능한 항목
- 대상 : 대학 입학금, 대학등록금 등
* 공제 대상인 대학교 범위
일반 대학교 (방통대 포함), 특수학교, 사이버 대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외국 대학,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공제 대상이 며,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는 과기대, 한국 예술종합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주 국제학교 등
(6) 해외 교육비 공제 관련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연말에 공제 대상이며, 해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근무지' (국내, 해외 여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물론, 국내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혜택)
▶ 근로자가 국내 근무 중이면 요건을 만족해야 함
①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같이 사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②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 중이고, 부양가족이 해외에서 학업 중인 경우 (보통, 기러기 아빠라고 많이 함),
유학을 떠날 당시, 자녀가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자녀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서 같이 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유학생 자녀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떄만, 위의 두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며, 유학생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별도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해외 교육비 더 알아둘 점
해외에서의 학원 수강비, 해외 어학연수 비용 (* 해외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포함),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만들어진 예비 교육과정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국내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공제한도는 유치원생과 초중고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이며, 단 국내와 달리, 해외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낸 비용은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즉, 해외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상이 됨)
(7) 헷갈리는 내용 몇 가지 알아보기
1. 학생회비, 학교버스 운행비, 기숙사비는 공제 불가
2.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 관련
비과세되는 학자금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받지 못하며,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그러함)
만약,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다면,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됨
3.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 입학 전 기간 (1월-2월) 학원비 지출은 공제 가능
4. 근로자가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가 지난해 중반에 취업을 했고,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녀의 총 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가능)
단, 자녀 취업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교육비 뿐 아니라,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
5. 교육비 항목 중, 중복 공제 가능한 건?
-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한해, 카드 결제 시,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 단, 의료비는 공제 대상항목 전부 해당되지만, 교육비는 위의 두 가지 항목만 가능
6. 공백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직장에 다니는 동안 지출한 비용만 가능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전년도에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 등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 (※ 교육비, 의료비, 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월세, 주택청약 납입액 등 대부분의 항목이 그러함)
다만, 연금계좌 불입액, 기부금 등만 '예외적으로' 지난해 1년치 지출 (납입) 금액 전부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즉, 공백기간을 따지지 않음)
참고 :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7.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항목'에는 ① 해외 교육비, ② 학점인정 교육비, ③ 학원비 지로납부건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물론, 학원비 지로 납부건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신경쓰면 됨
또한, ① 중고생 교복비, ② 현장학습비,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④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국세청이 정한) '요주의 항목'에 해당되어,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된 건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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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4대 보험 공제 방식은?
*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