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간단 정리]
- 2020. 12. 27.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히,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라, 다른 공제 항목들보다도 직장인 누구나 관심이 큰 항목일 겁니다.
[참고로 알아둘 점]
본문에서는 대부분 '카드 공제'나 '신용카드 등 공제'란 표현을 쓸 건 데, 여기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전부 포함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다 간단히 표현하기 위함)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화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 중, 공제 혜택을 늘려서 그러합니다.
▶ 참고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사항]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3월 한 달은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각각 두 배씩 높였고,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진 결제수단 상관 없이 공제율을 전부 80%로 높임
물론, 1월과 2월, 8월부터 12월은 기존의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 모든 근로자의 카드 공제한도를 30만원씩 늘려, 근로자의 총 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가 연 230만원~연 330만원까지가 됨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만약, 공제율이 높았던 시기에 카드 사용이 많았다면,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 올해는 다른 해보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다만, 지나해 기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서, 계산방법은 더 복잡해 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위주로 가급적 쉽게 정리
참고로, '재난지원금'도 지원받은 결제수단에 따라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만약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기부금 공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1) 연말에 카드공제를 받는 전제조건
- 총급여의 1/4을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됨
근로자가 지난해 카드 사용한 금액이 다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근로자 총급여의 1/4 (즉,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이보다 적음
따라서,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4이 되는 금액 이하라면, 연말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며, 이 경우, 카드 내역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연말정산은 근로자한테 실익이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알아두기
지난해 공제율이 아주 높았던 시기가 있다고 해도,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1/4 이하라면, 연말에 공제받지 못함
예) 만약, 총급여가 4천만원이며,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1/4 만큼인 딱 '1천만원'이라면, 공제 받을 금액이 없음 (총급여의 1/4을 초과분부터 공제대상)
(2) 모든 직장인의 공제한도가 늘어남
-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30만원씩 늘어남
원래, '카드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데 (3가지로 구분),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기존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에서 연 330만원으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존 공제한도 연 250만원에서 연 280만원으로,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존 연 200만원에서 연 230만원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참고] '총급여'의 개념 확실히 알아두기!
연말정산의 전반에 걸쳐, '총 급여'란 용어가 쓰이는 데, 총 급여란, 직장인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 관련 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을 뺀 금액을 말함 (* 연봉 (세전)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음)
※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가 지난해 벌어 들인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면 됨
(3) 지난해 '기간별'로 공제율 정리
@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원래 카드 공제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신용카드'는 15%, '다른 모든 결제수단'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은 전부 공제율이 30% 입니다.
단, 카드 공제에서 정한 우대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결제수단 상관 없이 전부 공제율 40%이며, '문화비'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는 결제수단 상관 없이 전부 공제율 30% 적용
이 때, 결제수단과 상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
▶ 지난해 3월~7월까지 공제율 상향
- 8월부터는 원래의 결제수단별 공제율로 복귀
@ 공제율이 높았던 시기는 둘로 구분
①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총 4개월 간)는 결제수단 관계 없이, 전부 일괄 80%로 최고 높았던 시기이며 (즉, 신용카드 결제건도 80% 적용),
② 3월 한 달 동안은 결제수단과 우대항목별 원래 공제율에서 각각 2배씩 높아졌던 때 입니다.
(4) 카드 공제에서 우대해 주는 항목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결제건은 일반항목보다 우대
▣ '우대항목'의 두 가지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40%, 문화비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30%로 일반항목보다 공제율을 더 우대해 줍니다.
또한, 전년도 카드 사용이 많아,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대중교통 연 100만원, 전통시장 연 100만원, 문화비 항목 통합 연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 우대항목별 연 100만원씩이면, 추가 공제한도가 상당히 넉넉함)
* 한 가지, 유의할 점
전년도에 우대항목에 대한 사용액은 많았지만, 카드 사용액 (우대항목 사용액 포함한)이 근로자 총급여의 1/4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말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함
■ 우대항목 관련 알아둘 점
1. 문화비 우대항목
문화비 우대는 다른 우대항목과 달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문화비'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결제건이 해당됩니다. (영화 관람비는 제외)
다음번 연말정산부터는 '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함
2. 문화비 유의사항
도서 구입비는 e-북은 포함되지만, 잡지, 정기간행물, 중고책은 제외되며, 박물관/미술관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의 혜택이 '입장료'만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함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카드 내역'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가 각각 구분해 나옵니다.
(5)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 공제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 줌
*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 적용되는 소득세율 :
직장인 누구나 총급여에 비해, '과세표준'은 훨씬 적게 나오게 돼 있는 데, 왜냐하면,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이 꽤 큼)와 연말정산 항목 중,
카드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을 총 급여에서 전부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연말에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들어,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됨
[참고사항]
㉠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괄적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과 ㉡ 연말에 근로자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해,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 되고 (추징금),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걸 (환급금) 연말정산이라 함
(6) 신용카드 공제 예시를 들어 계산
일단 지난해 한시적인 공제율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을 계산해 본 뒤, 작년 공제율 인상분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 카드공제 계산을 이해하는 핵심
- 공제율이 낮은 결제건부터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공제'는 작년 카드 사용액이 근로자 총급여의 1/4을 넘어야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1/4 되는 금액까지는 공제요건 만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일 뿐, 공제를 어차피 받지 못하는 금액, 즉 버리는 금액이 됨
총 급여의 1/4 되는 금액까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공제율이 낮은 결제건부터 차례대로 국세청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분부터 채워지게 됨)
꼭 알아둘 점 : 지난해 카드를 사용한 순서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점
[예시] 직장인 민수씨의 예시 (총급여 6천만원)
* 민수씨의 지난해 카드 사용 내역
먼저, 민수씨가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지부터 보면, 민수씨의 총급여 25% 되는 금액은 1,500만원이며, 민수씨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므로,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기준금액을 초과된 1,5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
민수씨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으므로,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 되며 (한시적 인상분 반영 안함), 또 '문화비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
■ '우대항목'부터 계산을 해야 더 간단해짐
* 카드공제 계산 순서
- ① 우대항목 공제금액 계산 ② 일반항목 공제금액 계산 ③ 일반, 우대항목 공제금액 합산
1. 먼저, 우대항목 공제금액 계산
- 우대항목은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 같음
① 전통시장 지출 : 50만원 X 40%= 20만원
② 대중교통 지출 : 50만원 X 40%= 20만원
③ 문화비 지출건 : 30만원 X 30% = 9만원
→ 따라서, 우대항목 공제금액은 총 49만원
2. 다음은 일반항목 공제금액 계산
- 핵심 : 우대항목 지출분을 제외한 후, 계산!!
-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알아서 채워짐
▣ 우대항목 지출분은 제외
민수씨의 지난해 카드 내역에서 '우대항목 지출'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공제율 15%)는 2,12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은 750만원이 됩니다.
민수씨의 총급여 (6천만원)의 1/4 되는 금액인 '1,500만원'까지는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2,120만부터 '알아서' 채워지며, 민수씨의 경우, 기준금액을 다 채우고도 620만원이 남음 (기준금액인 1,500만원까지는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따라서, 민수씨의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620만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750만원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됨
신용카드 620만원 X 공제율 15%= 93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750만원 X 공제율 30%= 225만원이 되며, 합산하면, 총 318만원이 됩니다. 단, 민수씨의 기본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300만원
3. 일반, 우대항목 공제금액 합산
민수씨의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은 이미 다 찼지만, 지난해 우대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결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각 우대항목별 '연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따라서, 민수씨는 기본 공제금액 '300만원'+ 우대항목 공제금액 '49만원' (전통시장 20만, 대중교통 20만, 문화비 9만)을 전부 합한 '총 349만원'을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수 있음)
[참고] 올해 연말정산은 계산이 복잡
지난해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인' 공제율 인상이 있어서, 직접 계산을 하려면, 많이 복잡하지만, 국세청 프로그램에 따라, 공제율인 낮은 결제건부터 알아서 채워집니다 (물론, 공제 받으려면, 작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기간별로 공제율 구분]
㉠ 1월과 2월,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과 변함이 없으며 ㉡ 3월 한달 간은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각각 2배씩 높아졌고, ㉢ 4월부터 7월까지 (4달간)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일괄 80% 공제율이 적용돼, 이 때가 공제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
▶ 방식은 마찬가지근로자 총급여의 25% 되는 금액까지 (=어차피 공제 못 받는 금액)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결제건부터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서, 1월과 2월, 8월- 12월까지 기간의 신용카드 결제건 (공제율 15%)부터 채워지며, 부족한 금액은 그 다음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제수단 관계 없이 전부 공제율이 80%였던 시기에 결제한 금액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 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분들이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을 것 같음
(7) 카드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 즉, 카드 등으로 결제해도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 간소화 서비스 카드 내역에도 표시되지 않음
1. 해외 가맹점 결제건, 국내 면세점 결제건
- 물론, 해외직구 포함
2. 국세/지방세 납부, 상품권 구매, 기부금
3.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4. 집 전화, 인터넷, 휴대폰 요금, 도로 통행료
- 물론, 하이패스 통행료 포함
5. 신차 구매, 자동차 렌터비, 자동차 리스료
- 단, 중고차는 카드 결제시 구입비의 10%는 공제
6. 등록세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경우
- 건물/토지, 골프· 콘도 회원권, 기계장비 등
7.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등록금 등
- 단, 요건을 만족하면, 교육비 공제는 가능
8. 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 보험, 연금보험
- 단,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 공제는 가능
(8)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정리
1. 전통시장의 범위를 알아두기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 결제건'에 대해 우대해주는 데 이 때,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대형상점, 유흥상가, 대형마트의 슈퍼매장 (SSM) 등은 제외됩니다.
* 단, 좀 의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집 근처의 전통시장을 한 번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음
@ 전통시장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명동의 지하도상가,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 부산 서면의 지하상가 등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도 있음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일부 남아 있는 데, 의료비 항목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음
※ 주의 : 의료비는 대상항목 전체가 해당되지만, 교육비는 위의 3가지 항목만 해당
3. 현금영수증 발급 꼭 챙기기
현금으로 결제할 때 (상품권 등 포함),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도 있음)
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 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4.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팁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두 배 이상 낫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님),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더 받으려면, 총 급여의 1/4 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한 뒤,
올 한해 '해당금액'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만큼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를 쓰면 됩니다.
물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선택해 쓰는 것도 중요하며, 다시 강조하면, 1년 중, 카드 '사용순서'와 카드 공제와는 관계 없음 (즉, 1년 중, 카드 사용순서를 따지지 않음)
5. 부양가족과 합산공제 받는 요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면, 연말에 공제 혜택이 확실히 커집니다.
요건을 따져본 후, 해당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 내역을 출력해 같이 제출하면 됨
① 합산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도 포함), '직계비속' (자녀, 동거 입양자)까지이며, 근로자의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해당 안 됨
② 합산해 공제 가능한 요건은?
부양가족의 나이와는 관계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근로자가 해당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근로자 명의의 카드일 필요 없음)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 없으므로, 만 20세 넘은 자녀도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직장을 다니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연 소득 요건을 만족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6.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는 기간 (즉, 근로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에 입사나 중도 퇴사 등으로 직장에 안 다니던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함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단, '휴직기간'의 경우는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공백기간과는 다름
예) 만약, 지난해 취업했다면, 취업 전,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연말에 월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다 그러하며, 단 예외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과 '기부금' 등만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도 연말에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7. 맞벌이 부부의 카드공제 관련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연 소득이 100만원 넘어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괜히 합산해 공제 받으려다가, 과다공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
[참고] 신혼부부 관련
예) 지난해 8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현재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여성은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면, 남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지난해 결혼하기 전,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만 합산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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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