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간단 정리)
- 2021. 1. 1.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택 (주거)' 관련 항목은 총 네 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다루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글 맨 하단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주택마련 저축이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통틀어 말하며, 둘 다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같고, 단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만 가입이 가능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1. 청약저축 소득공제 쉽게 정리
2.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 주택 관련한 항목들의 취지
근로자의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이며, 공제 항목별 정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가지 항목 중, 월세만 세액공제 항목이며, 나머지는 전부 소득공제 항목..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내용이 좀 복잡한 편인 데, 주택마련과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이니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제한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러함
[참고] 공제 방식의 차이
①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빼주어, '과세표준' 금액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낮아짐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②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는 금액만큼, 내야 할 할 세금에서 차감 또는 돌려 받게 됨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올해 주택 공제 관련해 약~간 달라진 점이 있는 데, 본문에서 정리하면서, 달라진 점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 월세공제, 주택청약공제 공통점
1.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물론,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가능)- 단, 월세공제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움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 비고 :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공제는 급여 무관
3. 지난 한 해 동안 지불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 단, 공제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음
□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 항목별 공제요건, 제출서류, 유의사항 정리
@ 먼저, 총급여의 개념을 잘 알아두기
연말정산 전반에 걸쳐, 총급여란 말이 빠짐 없이 나오는 데, 총 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 (월 20만원까지), 자녀 보육 관련 수당 (월 10만원까지)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연말정산에서는 언제나 '총급여'가 시작점이 됨
@ 공제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기
Ⅰ. 먼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을 말하며, 명칭은 달라도, 연말에 받는 공제 혜택은 전부 같습니다.
▷ 주택마련 저축은 급여 조건이 있음
주택 관련 항목중,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월세 공제는 자격요건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보통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줄여서, '주택청약 저축'이라고 많이 부름
(1) 전반적인 내용부터 보면
주택청약 저축은 근로자의 주택 장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며 (적금 형태),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장점은 연말에 공제 혜택이 꽤 큰 편, 또 해당 은행의 일반 적금과 비교해, 금리도 약~간 더 높음
[한 가지, 유의사항]
주택청약 저축 가입은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여부 관련 알아둘 점
1.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택법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이 됨
2. 아파트 당첨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도 공제 혜택
- 아파트가 완공될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보기 때문
3.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①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며, ② 맞벌이 부부 경우,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해 주택청약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 부부 모두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저축 공제한도는?
지난해 1년 간,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한도), 단 주택 관련 항목 중, 전세자금 대출 공제와 주택청약 저축 공제는 한도가 통합돼 있습니다.
※ 둘을 통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참고] 주택청약 저축은 월 2만원~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최대 공제한도인 240만원까지 연말에 공제혜택을 다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됨
(4) 주의 :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
만약, 청약저축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 ㉠ 중도해지하거나 또는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는 이 때까지 청약저축에 납입한 총금액의 6%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 합니다. (위약금이 상당히 크니, 유의 바람)
또, 중도해지할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있음
(5) 회사에 내야 할 제출서류는?
지난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받으려면,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맨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매년 공제 가능) ※ 방문 시, 신분증과 주민등본 지참
다만, 은행마다 다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모바일뱅킹 앱으로,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간편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음
무주택 확인서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회사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됨
다른 주택 공제항목들은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매년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택청약 저축은 이와 달리, 전년도와 비교해 부양가족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또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로 알아두기]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청년층이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있으면서, ㉠ 보다 높은 금리 및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18년 7월 출시).
청년 우대형에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청년 우대형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으면, 단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현재, 만 34세가 넘는 경우, 병복무 기간만큼 차감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자격만 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납입 인정회차,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한 가지 유의사항
만약, 지난해 중, 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한 적이 있다면 (=지난해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른 주택공제 항목과 방식이 다름, 주택마련 저축의 취지 때문에)
주택청약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 1월부터 12월 내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단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짐
Ⅱ. 다음은 월세공제 간단 정리
@ 월세 공제의 특징부터
1.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는 항목
-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와 자격 요건이 같음
3.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큰 편
(1)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난해 집주인에게 매달 지불한 월세 (월세 보증금 제외)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반전세도 포함되며, 무엇보다 전입신고 후, 지불한 월세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기 (상가용 오피스텔, 상가 임차료는 공제대상 아님)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음
[알아둘 내용]
근로자가 직접 월세계약을 해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가 대신 계약해도 공제 가능하지만 단, 대신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에 공제 가능하다는 점
(2) 주택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임대한 주택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 면적이 더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이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 (약26평) 이하,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참고]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
다만, 보통 고시원에 들어갈 때, '주소이전'까지는 잘 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서,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3)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월세 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특징은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구분해 공제율이 10%- 12%까지로 달라집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은 둘로 구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12%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10% 적용
(4) 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혜택
- 한 달로 치면, 월세 '62만 5천원'까지 공제 혜택
⊙ 최대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원 X 공제율 12%를 곱한, '최대 90만원까지'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 X 공제율 10%를 곱한 최대 75만원까지 연말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돌려 받음)
(5)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특징은 다른 주택공제와 달리,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지급내역이 나오지 않기에,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에 나옴)
본인이 공제요건이 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한 걸 입증할만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됨
▶ 주민등본 제출 관련
월세 공제는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매년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마련 저축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비교해 부양가족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올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집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공제받지 좀 그런 경우, 연말정산은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다음 기회에 그 동안 놓쳤던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을 잘 보관
(6)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1회만 신청하면, 월세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임차인 명의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해, 임대인의 주민번호, 월세 지급액&지급일, 계약기간을 입력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자료에 등록하면 됨..
다만, 임대계약이 추후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며, 월세공제를 받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해서 받지 못함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큼)
(7) 몇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내용
1. 월세를 살고 있지만, 총 급여 등의 요건에 걸리면,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을 신청해 두면, 월세 지불액에 대해 연말에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
2.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했다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지난해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았다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 공제 가능
3.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다른 월세 집으로 이사한 경우, 지난해 1년치 월세에 대한 공제를 다 받으려면 연말에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8) 세대원이 공제받는 방법도 있기는 함
- 다만, 자격요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음
만약, 연말정산 때,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 등의 '세대원' (근로자)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월세 계약서의 계약자가 '세대원 명의'여야 하며, ②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 기준), ③ 월세를 집주인에게 세대원이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함
※ 반면,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등)은 오직 세대주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월세, 주택청약 공제 공통내용
(1) 일단, 공제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함
연말정산 항목 중, 특히 주택 관련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지, 잘 따져봐야 하며, 항목별로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할 자료들이 많은 편
간소화 서비스에는 단지, 지난해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만 표시되므로, 간소화에 조회된다고 해서,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회된다고 다 제출하면, 과다공제에 걸릴 수 있음)
본인이 무주택 여부, 총급여 수준, 주택 규모 등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지 직접 따져본 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야 함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관련한 항목들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항목이니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많이 두어 그러함
(2) 공백기간의 지출/납입은 공제 못 받음
- 다른 공제항목들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지출/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난해 입사나 중도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에 지출한 부분은 빼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는 기간을 지정해 자료를 조회&출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월세, 주택청약, 카드 사용, 교육비, 의료비 등 대부분 항목이 다 그러하며, 예외적으로 연금계좌 불입액과 기부금 정도만 '공백기간'에 지출/납입한 금액도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어짐
□ 주택자금 공제 정리한 글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알아둘 점
*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