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쉽게 정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쉽게 정리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내용)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이 있으며,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필수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 or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또한, 정해진 요건을 만족 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음

 

※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에 비해, 혜택이 큰 편

 

 

▣ 참고 : 주택마련저축 관련

 

 

 

주택마련저축이란 '주택 청약 기능'이 있는 적립식 적금 형태의 상품이며, 흔히 '주택 청약저축', '주택 청약통장'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 연말에 공제 혜택은 다 같음)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나, 연말에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기 (세대원이 받을 수는 없음)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포함되며, 참고로 '세대주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오래전에 판매 중단) 만약,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층인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금리가 더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청년형 가입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건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청년 우대형' 관련 내용은 본문 맨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

 

 


 

 

□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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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말정산 시, 혜택은 둘 다 똑같음)

 

(1) 주택마련저축 기본적인 내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무주택자이며,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내용을 보면]

전년도 1월~12월까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전체금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적립식 적금 형태이며, 월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단 연말에 공제혜택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만 적용

 

 

즉,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이며, 공제한도인 연 240만원을 다 채워 혜택을 받으려면,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한도 연 240만원을 다 채운다면, 공제율 40%를 곱한 '96만원'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1. 소득공제 항목
주택마련 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직장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2.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 항목들의 공제금액 계산 및 자격요건을 따지는 기준이 됨

 

 


 

(2) 주택마련저축 가입방법

 

우리, 신한, KB 국민, 하나, NH 농협, IBK 기업, 경남,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각 은행별 수수료 무료 등과 같은 부가 혜택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

 

 

해당 은행의 일반 적금상품보다, 금리가 약간 더 높으며, 은행을 방문해 가입하거나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만약,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에 맞았지만 가입 후, 총급여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한 해에는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해에만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됨

 

 

 

 

(3)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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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12월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함

 - '세대원' 역시 지난해 1년 내내 무주택 상태여야 함

 

[유의사항]

다른 주택 관련 항목들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지만, '주택마련저축'의 경우만 연도 중, 주택을 잠시라도 보유한 적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 해는 공제 받지 못함

 

 

@ 참고로 알아두기

 

1. 만약, 일반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합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2.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당첨권 등)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 (주택이 다 완공된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봄)

 

 

(4) 단, 공제한도가 연동되어 있음

 

연말정산의 주택과 관련된 항목들은 공제한도가 연동되어 있거나, 통합돼 있는 방식이라, 계산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주택 관련된 항목은 주택마련저축 이외에 월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있으며, 단 '월세'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세액공제 항목이라 별개로 보면 됨

 

 

[중요]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공제한도를 통합해 따집니다 (통합 연 300만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까지라서, 주택마련저축만으로 통합 공제한도를 다 채울 수는 없음

 

 


 

(5) 의무 가입기간이 있으니 주의 바람

 - 추징금이 크다는 점, 꼭 알아두기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다가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거나 (사망· 해외 이주 등은 예외) 또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면 가입 후, 이때까지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있다면, 해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중도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약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도의 납입한 금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 시,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해지 가산세 없음

 

 

(6)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 맨 처음 한번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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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난해 주택마련저축에 처음 가입을 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년도 2월 말까지는 가입한 은행에 방문 또는 해당 은행의 온라인 뱅킹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제출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가면 되며, 모바일뱅킹 앱으로 하면, 더 간편하게 제출 가능

 

 

■ 무주택 확인서란?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라는 걸 확인해 주는 서류이며, 맨 처음 한번만 제출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간소화 서비스에 전년도 납입한 내역이 조회되므로, 웬만하면 일찍 제출하는 편이 좋음

 

 

(7) 지난해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입사 전 또는 중도 퇴사 등으로, 지난해 직장을 다니지 않던 공백기가 있다면, 해당 기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항목의 특성상, 기부금액, 연금계좌 불입, 국민연금 납부 등만 공백기 상관 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 제공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 보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라 함

 - 연말정산 시 혜택은 '일반형' 상품과 같음

 

 

 

1. 내용을 간단히 보면

청년 우대형은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그대로이면서, 목돈 마련을 위한 두 가지 혜택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즉, 청년을 우대하는 상품)

 

일반형에 비해, 우대금리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만약 가입 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청년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2. 청년형 가입 가능한 자격요건은?

 - 가입기간 : '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연령대는 가입시점에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층이며, 만 34세가 넘었어도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3,600만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한함), ① 무주택인 세대주 ②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가입 자격이 됨

 

※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해당된다는 점은 알아두기

 

 

3. 주택청약 청년 우대 혜택

 - 2가지 추가 혜택이 있음

가입 후, 2년 이후부터 최대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 동안, 일반형보다 연 1.5%p 우대금리가 더해지며,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합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기존 일반형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지만, 청년 우대형의 가입 연령대와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납부한 개월 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다만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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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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