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준비서류 (월세 환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공제조건, 준비서류, 유의사항 등

(*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월세 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이며, 특징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꽤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제 조건만 된다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전년도 1월~12월까지 집주인에게 낸 월세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으며, 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 특성상 '공제 자격요건'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편

 

 

■ 참고 : 주택 관련 공제항목

 

연말정산에서 주택과 주거 관련한 항목은 총 4가지로, '월세 공제', '주택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 중, '월세 공제'만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금액을 직접 차감)이며, 나머지 항목은 전부 소득공제 항목 (->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줌)에 해당됩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정리

 

(1)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건?

 

 

 

월세 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면적'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월셋집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수도권 :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 전용면적 100m2 이하) 또는 규모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만족합니다.

 

단,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에 대한 요건이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주택면적에 대한 요건이 완화됨

 

 

(2) 월세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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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도 공제대상에 포함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고시원도 포함), 전년도 1월~12월까지 매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포함)

 

단,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음

 

 

[알아둘 내용]

월세 보증금, 상가용 오피스텔, 상가 임차료, 학교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관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 안되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만 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총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이나 자격요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항목마다 연봉이 아닌, '총급여'란 용어가 등장하며 참고로, 올해부터 식대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3) 우선 전입신고부터 해야 함

 

전입신고한 이후, 지출한 월세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본의 주소지를 같게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함

 

 

(4)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짐

 

 

 

월세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구간을 둘로 나눠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로 모두 같음

 

 

■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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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총급여기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가,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전년도 연말정산부터 각 구간별 공제율이 높아져,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더 커짐

 

 

(5) 연말에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

 

공제한도가 '연간 월세액 합계 750만까지'이라서, 매월 월세 금액 중, 최대 '월 62만 5천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 공제율 17%를 곱한, 127만 5천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이 되며,

총급여 5,500만 초과~7천만 이하라면,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12만 5천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이 됩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제 혜택이 큼)

 

 

(6) 회사에 내야 할 제출서류는?

 

 

 

먼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주택규모 등을 본인이 모두 만족하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월세 지출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기에, 직접 잘 챙겨야 함, 다만, LH, SH 등의 공공임대료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 됨

 

 

만약, 공제 요건이 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가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주민등본 제출 관련

주민등록등본은 원래 부양가족 관련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 항목들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항목 가운데,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만 예외

 

 

■ 참고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사이트에서 월세액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임차인 명의로 발급), 월세 계약기간 내내 매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발급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월세 계약기간, 지급일, 지급금액을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 시, 다시 신청해야 함

 

 

▶ 참고로 알아둘 점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 다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큼

 

 

[한 가지 팁]

월세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직장인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놓으면, 연말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두면 유리함

 

 


 

 

(7)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으려면?

 - 정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 직장인이 아니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직장에 다니는 세대원 (배우자 등)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세대주 대신 공제 가능합니다.

 

 

▣ 이때의 '정해진 요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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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대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규모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세대원 명의로 해야 하며, 세대원이 월세를 냈음을 입증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입 대상자가 같아야 함)

또, 해당 주택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주민등록동본 기준 판단)

 

 

(8) 집주인이 월세 공제받는 걸 꺼려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는 걸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요건만 만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전혀 상관 없음

 

 

다만, 집주인이 공제받는 걸 무척 꺼려한다면,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경정청구'를 통해 그 당시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직작인이 공제받는 걸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음

 

 

따라서, 당장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며, 단 주의할 점은 그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만약, 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함

 

 

■ 경정청구 관련 내용

 

경정청구란 5년 이내의 놓친 항목에 대해 소급 적용해서 바로 잡는 걸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이용하여 5년 이내 경정청구하면 됨

 

홈택스 사이트 내, '경정청구' 메뉴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1달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 간편함)

 

 


 

□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집을 구매

 - 핵심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한 경우, 월세를 냈던 기간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해 보유한 집을 팔고서, 월세를 산 경우라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전년도에 월셋집에서 다른 월셋집으로 이사했다면,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시, 작년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이 대신 집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안 되어, 대신 부양가족이 집 계약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건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이 집 계약을 했어야만, 연말에 월세 공제 가능하다는 점

 

 

(3) 직장에 안 다니던 시기가 있다면?

 

전년도에 입사 전이나 중도퇴사 등과 같이 직장에 다니지 않던 (즉, 근로자 신분이 아닌) 시기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월세 지출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

 

 

다른 공제항목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연금계좌 불입, 국민연금 납부, 기부금 등만 항목의 특성상 공백기 상관 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지난해 공백기간이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지출, 납입한 내역제외한 뒤, 공제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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