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개념 알기 쉽게 설명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본개념 알기 쉽게 설명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데다, 공제항목도 무척 많고, 또 항목마다 계산방식이 달라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매번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어려운 '세무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만만치 않음

 

 

물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준비는 사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끝이 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제받을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는 지도 확인)

 

 

지난번 제 1편에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 데,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내용과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려고 함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잘 알아둔다면, 각각의 공제항목들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별로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워짐

 

 

 

▶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전반적인 내용 정리 기간, 간소화 서비스, 공제방식 차이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시 적용)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단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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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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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이며, '신용카드 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기부금 공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현재의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알아둘 점은 두 항목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방안이기에, 일단은 올 해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 알아두기 (즉, 올해만 적용되는 내용)

 

 

▶ 참고 : 신용카드 공제 관련

 

전년도 연말정산 때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전년도의 일정 기간에 대해 '카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예년보다 훨씬 높아졌고, 또한 모든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30만원씩 다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는 방식이 달라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공제 혜택을 제공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추가공제 가능)

따라서, 전년도 대비, 올해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직장인만 대상이 되며,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적용

 

 


 

(1)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

 

모든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기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자별 구간에 맞는 세금을 '미리' 뗀 후 (=원천징수),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를 위해, (세금을 미리 걷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 높은 표로서 ㉮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만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참고사항]

간이세액표는 총 급여액이 높을수록 더 떼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덜 떼는 방식

 

즉, 근로자 개인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편의상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한 뒤, 나중에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공제받을 금액은 뺴고, 다시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이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들인 (단, 공제 요건에 맞아야 공제 가능) '부양가족' (추가공제, 자녀공제 여부), 의료비, 교육비 지출 여부,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여부, 주택자금 상환 여부, 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각 근로자별 소득/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 이 부분을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함

 

 

▣ 때문에, 정확한 정산을 위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다음해 2월에 전년도 1년 동안 이미 낸 (원천징수 된) 전체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정확한 세금 (=결정세액)을 비교해,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 된)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서, 지난해 1년 간 매달 미리 납부한 전체 세금과의 차이를 크게 벌려 놓을수록, 연말에 환급받을 금액이 그 만큼 커지게 됨

 

 

 

(2)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은?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말정산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미리 뗀 근로자로, 지난해 1월-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을 반영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 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은 근로자별 크게 차이날 수 있음

 

단,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이긴 하지만,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은 매년 1월- 2월에 전년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며, 보통은 다음해 3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5일'부터 오픈되면, 각 공제항목별 지출/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됨 (다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보통 1월 15일~2월 15일까지),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확정 짓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눠주는 데, 이를 보고 누락된 내역이 있는 지, 최종 확인하면 됨

 

※ 그리고 나서,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 함

 

 

▶ 참고 : 연말정산을 안 한다면?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세액공제) 등만 적용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 지난해 받은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지난해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함

참고 :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같다면 누구나 공제금액이 같음

 

 


 

(3) '연봉'과 '총급여' 차이 알아두기

 - 물론, 이 때의 연봉은 세전 연봉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일단 '총 급여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단, 예외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그 특성상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계산

 

 

먼저, '연봉'이란 근로자가 전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이며,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 (즉, 세금부과 대상인 소득)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긴 함)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인의 지난해 '총 급여액'이 얼마인 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유의사항]

차량 유지비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한해 비과세 항목이며 (근로자 자신의 차량의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 관련 교통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4)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둘 점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전년도 1년 간의 각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출력해 제출)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은 걸 말함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 후, 이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에서 출력한 내역을 영수증 (증빙자료) 역할로 인정해 줌

 

 

 

(5)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 일부 있으며 또, 각 공제항목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일명 요주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월세 지출금액,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등은 아예 나오지 않으며 (단, 작년부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지출은 나옴),

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으로는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안경· 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출금액이 큰 건 위주로 누락 여부를 잘 확인하기

 

 

간소화에 아예 나오지 않는 항목과 일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항목 (15%)보다 공제율이 20%로 더 높지만, 간소화에는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 내역과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음

 

따라서, 지난해 '난임 시술비용'에 대해 보다 높은 공제율 20%를 적용 받으려면,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알아둘 내용 (TIP)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지만,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기간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제출기관이 빠뜨린 내역은 추가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내역이 있다면 수정 가능한 공식적인 수정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이 수정기간이 끝나면, 자료를 다시 취합하여, 간소화 서비스에는 1월 20일부터 취합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자료 출력하는 건,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음 (미리 했다가 괜히 다시 해야 될 수 있음)

 

 

(6)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

 - 공제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 구분

 - 두 방식은 공제효과 면에서 차이가 남

 

현재, 연말정산에서 ①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청약저축 등이 있고

 

②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월세,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이 좀 더 많음)

 

 

□ 공제방식을 비교해 보면

 - 일단, 연말에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거나,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듬

 

 

 

1. 소득공제 방식

연말정산을 통해,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빼주어,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줄여줌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2. 세액공제 방식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되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직점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이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 참고로 알아두기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기 때이며,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연말정산의 최대 관건 

 

 

(7)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직장인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들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② 연금저축, 퇴직연금, 청약저축,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해, 미래나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 ③ 공익을 위해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줍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포함된 항목입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극 활용되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8) 끝으로 몇 가지 알아둘 내용

 

1.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제출)

 

단, 예외적으로 주택 관련 공제항목들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과 달리, 매년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단, 주택 관련 공제항목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매년 제출할 필요 없음 즉, 이 때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2.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항목의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대상항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중복해 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

교육비는 의료비와 달리, 위의 3가지 항목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3. 연말정산은 학원비에 무척 엄격함

 - 오직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공제

 

연말정산에서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 근로자의 어학원 수강료도 공제받지 못함), 오직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도 공제 가능하며, 다만 방문학습지, 사회복지관, 문화센터에 낸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함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제외한 '모든 학원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었으며, 물론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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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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