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자세히 정리 (현금영수증 포함)
- 2021. 12. 2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항목 중, 특히, '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사항이 있어, 직장인 누구나 관심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표현을 간단히 하기 위해, '카드 공제' 또는 '신용카드 공제'란 용어를 자주 쓸 건 데, 여기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전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와 같이 변화가 큰 항목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소비를 살리려는 방안의 하나로, 카드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그러함
전년도 연말정산에서는 특정기간에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했다면, 올해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 전년도 대비,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음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한 글
- 달라진 내용이 총 3가지 있음
□ 연말정산 카드공제 알기 쉽게 정리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참고]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원금은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이 되며, 지난해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지원금을 받은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은 15%, 체크나 선불은 30%로 공제율이 달라짐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받은 경우는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연말에 현금영수증 공제 (공제율 30%)가 가능합니다.
■ 본격적으로 카드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1)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이 달라짐
- 특징 : 사용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로 가장 낮고, 그 외 모든 결제수단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은 전부 공제율이 30%로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단, 카드 공제에서 특별히 정한 우대항목인 ① 전통시장 사용분 ② 대중교통 이용분 ③ 문화비 항목은 공제율도 더 높으면서,
또한 근로자별 총 급여액에 따라 주어진 '기본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가 다 찼을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 항목별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즉, 두 가지 부분에서 우대)
(2)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자세히
- 내용 :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 단, 올해 연말정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전 전년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주며, 기본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와 별개로 100만원의 추가한도 제공
▶ 예시를 들면
만약, 제작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작년 카드 사용액이 2,600만원이라면, 제작년 사용액보다 5%를 증가한 금액은 2,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6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뺀, 500만원이 추가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여기에 10%를 곱한 50만원을 이번 연말정산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
● 한 가지 알아둘 점
단, 작년 카드 사용액이 제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만약, 작년 카드 사용액이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 (=기준금액)를 넘지 않는다면, 카드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역시 받지 못하니, 이 점 유의 바람
[참고] 총 급여액 관련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 총 급여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3)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받는 요건은?
지난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함
지난해 1년 간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난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까진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며,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됨)
따라서, 지난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기준금액) 이하라면, 연말에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두 가지 예시를 들면
1.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200만원이면, 총 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1,2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2. 총 급여가 5천만원이며,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딱 25%인 1,25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금액이 없음
-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됨
(4)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 근로자별 공제한도는 3가지로 구분
단, 아래의 표는 근로자 급여 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 공제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민약 기본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우대항목과 전년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 적용
▶ 공제한도는 3가지로 나뉨
몇 년 전까지는 모든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누구나 같았지만, 현재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①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원까지 ②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250만원까지 ③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 200만원까지 공제한도 제공
(5) 카드공제는 우대항목이 3가지 있음
- 구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 우대항목의 특징은?
- 공제율이 높으며, 또한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짐
■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공제율 40%, 문화비 항목은 30%이며, 지난해 카드 사용이 많아,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대중교통 100만원까지, 전통시장 100만원까지, 문화비 통합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도 제공 (추가공제 한도가 큼)
우대항목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항목과 달리)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
※ 참고 : 간소화 서비스에 우대항목 사용분은 각각 구분해 나옴
다만, 우대항목 중, '문화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달리,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문화비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신문 구독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해당됩니다.
※ 도서 구입비에 e-Book은 포함되나, 잡지, 정기 간행물, 중고책은 제외되며, 공연 관람비에 영화티켓은 제외
단, 지난해 '우대항목'에 대한 카드 사용액이 많았지만, 전체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우대항목 사용액 포함)가 안 된다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6)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변경
-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세율 45%)
모든 직장인은 자신의 총 급여액에 비해, '과세표준 금액'은 훨씬 적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① 직장인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② 연말정산의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이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이 됨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그 만큼 줄어들며,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짐 (소득세는 누진세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짐)
[참고]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같다면, 누구나 공제받는 금액이 같으며, 연말정산 때,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특징 : 공제금액이 꽤 큼)
(7) 카드 공제를 이해하는 핵심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총 급여액의 25% (기준금액)까지는 근로자한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국세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음)
[중요내용]
지난해 카드 결제한 순서와는 상관 없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짐
일단, 총 급여의 25%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할 뿐, 실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뒤로 남겨 둡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아서 적용
■ 간단한 예시를 들어 계산
만약, 직장인 A씨의 지난해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 (신용 800만원, 체크 1,200만원)이라면, 일단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만원은 공제받지 못하며, 이를 초과한 1천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며, 부족한 200만원은 체크카드 사용분 알아서 채워짐 (1년 중, 카드 사용 순서와는 전혀 관계 없음)
▣ 초과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함
직장인 A씨의 공제대상 금액인 초과분 1천만원은 전부 체크카드 사용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 X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300만원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직장인 A씨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 되며, 따라서, 300만원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① 500만원 X 신용카드 공제율 15%= 75만원과 ② 500만원 X 체크카드 공제율 30%= 150만원을 더한 225만원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과분의 구성이 정말 중요함)
[참고]
연말정산 카드공제 활용팁
(8) 단,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꽤 있음
- 즉,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지 못함
-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도 표시되지 않음
1. 해외 온/오프라인 모든 결제건 (물론, 직구 포함)
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상품 포함
※ 단, 보장성 보험료 납입분은 보험료 항목에서 공제
3.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4. 통신비 : 집 전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 텔레비전 시청료 (유선방송 포함)도 해당 됨
5. 면세점, 기부금,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구매
- 하이패스 통행료 포함
6.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터비
- 단, 중고차는 카드로 구입시 구입비의 10%를 '카드 사용액'에 포함
7.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 토지, 주택, 건물, 기계장비, 골프· 콘도회원권 등
8. 교육비 항목은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입학금, 보육비, 기타 공납금은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 가능) [참고] 다만, 교육비 항목 중, 예외적으로 중교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태권도 등의 체육시설 포함)는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해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중, 딱 3가지 항목만 중복 가능) |
(9) 부양가족 합산공제 요건 [중요]
- 부양가족과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확실히 커집니다 (다만, 직장인들이 잘 빠뜨리는 항목)
합산 공제 가능한 대상은 정해져 있는 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자녀 (입양자 포함)까지이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부양가족과 합산 가능하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봅니다 (* 근로소득공제 등을 감안해)
연말정산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걸로 간주
@ 만약, 합산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 본인과 해당 가족의 카드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만, 합산 가능한 건 아니며, 만약 연말정산 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합산해 공제받지 못함 (단, 이 부분은 다른 공제항목들도 마찬가지)
[참고사항]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음
(10) 몇 가지 유의사항 알아보기
1.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의료비 대상항목 전체'와 교육비 항목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적용이 됩니다.
2. 공백기간에 카드 사용액 관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던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 지난해 취업 전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 아님)
다른 공제항목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과 기부금 등만 '그 성격상' 공백기간 따지지 않고, 1년 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3. '전통시장'의 범위를 확인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 결제건'에 대해서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 둘 다 우대해주며, 또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이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율 똑같이 적용)
단, 이 때의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대형상점이나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 명동의 지하도상가, 부산 서면 지하도상가 등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통시장 조회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조회/발급'→ '기타 조회'→ '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며, 좀 의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자주 가는 전통시장이 있다면, 한 번쯤 조회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4. 신혼부부 카드 사용 합산 관련
지난해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현재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여성은 전업주부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면, 남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지난해 결혼 전에 카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배우자가 카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가능
[참고사항]
지난해 결혼은 했지만, 만약 혼인신고가 늦어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적 혼인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활용팁
- 보다 효과적인 사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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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