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 정리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항목, 계산법

 

직장인 (근로자)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과 같이,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소득세율 등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지난해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큰 특징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해,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며, 또 의료비를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 올해 내용을 반영해 작성한 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항목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항목, 유의사항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반영 내용)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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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는 전제조건이 있음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공제한도 관련해서는 본문 중, 따로 설명)

 

즉, 근로자 총 급여액의 3%까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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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보면

 

만약,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며, 지난 한 해 의료비 지출인 총 급여액의 딱 3%인 150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금액이 없기 때문)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참고로, 연말정산은 실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됨

@ 총 급여액이란?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대상'인 (즉, 과세 대상이 아닌)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 휴직급여, 자녀보육 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 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계산

 

 


 

●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의료비는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월세, 보험료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율은 교육비와 같은 15%입니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만 20%로 더 높음)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액 (세금)을 공제해준다 (빼준다)는 말로, 내야 할 세금에서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빼줌으로써, 세금을 줄여 줌


반면, 신용카드,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의 (과세 될)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빼주어, 과세 될 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 세금은 근로자의 소득 전체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

 

 


 

의료비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1) 먼저, 의료비 공제의 특징 2가지

 

 

 

 

1.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음

 -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관대한 항목

 

 

2.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된다는 점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또한,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이 더 있는 데,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에 한해서는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2)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1. 본인, 배우자

 

2.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4. 형제자매

 

 

(3) 단, 한 가지 유의할 점 [중요]

 - 이 부분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만약, 근로자가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본인이 지난해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모든 항목에서 해당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물론, 해당 가족이 각 항목별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시를 하나 들면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지난 한 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함

 

 

 

(4) 공제 대상인 의료비 항목은?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도 해당

 - 단, 진단서 발급비는 제외

 - 단, 간병비나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2.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은 포함되나, '보약'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대상 항목이 아님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대여비

 -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함

 

 

4.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임플란트

 - 단, 치열교정 비용은 공제를 받으려면, 저작기능에 대한,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5.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대상범위가 넒음

 - 보청기 구입비도 공제 항목

 

 

6. 출산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 분만비, 초음파, 양수 검사비 등

 

[참고] 산후조리원 비용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연말에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유일하게 소득요건이 있음), 출산 때마다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경우만 해당

   (도수 없는 안경, 선글라스 등은 제외)

 - 단, 1인당 통합 연간 50만원까지 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은?

 - 보통 세액공제 항목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의료비는 좀 더 복잡

 

 

 

@ 전체적인 계산방식

우선,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부터 구한 후, 의료비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지난 한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만 공제율 20%로 좀 더 높음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의료비공제는 전제조건이 있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 총 급여액의 3%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 본격적으로 의료비 공제 계산

 

맨 먼저 할 일은 본인과 부양가족을 ㉮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과 ㉯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상-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1. 먼저,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

  - 두 그룹은 공제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

 

 

 

2. 각 그룹별 지난해 의료비를 합산

 

① ㉮그룹 대상자의 의료비를 합산

 - 특징 : 공제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 다른 부양가족보다 더 배려한다는 취지

 

대상은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부부 시술비이며, 단 유의할 점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의료비 공제의 전제조건인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

 

 

[참고로 알아두기]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중증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결핵환자 등이 해당되며, 의료비 공제에서 공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공제한도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돼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② ㉯그룹 대상자의 의료비를 합산

 - 특징 : 정해진 공제한도가 있다는 점

 

대상은 ㉮그룹 대상자를 제외한, 그 외 모든 부양가족이며, ㉯그룹 대상자 의료비를 전부 합산해, '통합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중요]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한테 유리하도록, 근로자 총 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진, 공제한도에 제한이 있는 '㉯그룹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분부터 알아서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의 3%까지는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에 제한이 있는 지출분부터 채워져야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지출분은 일단 뒤로 남겨 두고), 근로자한테 유리하며, 바로 이 부분이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제 계산은 먼저 채워지는 ㉯그룹부터 해야 훨씬 쉬워짐

 

 

(6)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를 들어 계산

 - 계산은 먼저 채워지는 ㉯그룹부터

 

 

 

1. 직장인 A씨의 경우 : 총 급여액 5,000만원

 

@ 부양가족별 의료비 지출 구분

 - ㉮그룹 : 본인, 어머니 (만 65세 이상) : 총 150만원 

 

 - ㉯그룹 :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 총 130만원 

 

 

▶ 이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장인 A씨의 총 급여액의 3%는 150만원이며, ㉯그룹을 위한 지출이 130만원이므로, 전제조건인 총 급여의 3%인 150만원까진 20만원이 부족합니다 (일단 ㉯그룹 지출분은 공제받지 못함)

 

단, ㉮그룹 지출분 150만원으로 총급여 3%까지의 부족분 20만원을 채우고, 130만원이 남게 되며, 이 때, 남은 130만원은 전부 ㉮그룹 지출분이므로, 공제한도 제한이 없어, 130만원 전부 공제대상 금액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19만 5천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직장인 B씨의 경우 : 총 급여액 4,500만원

 

@ 부양가족별 의료비 지출 구분

 - ㉮그룹 : 본인 50만원

 - ㉯그룹 : 배우자 3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포함)

 

다시 정리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출산 때마다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장인 B씨의 총 급여액의 3%는 135만원이며 ㉯그룹 의료비 지출이 350만원이므로 ㉯그룹 만으로 총 급여의 3%인 135만원을 다 채우고, 215만원이 초과됩니다.

 

㉯그룹의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까지라서, 초과된 215만원 전부 공제대상이 되며, 총 급여의 3%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그룹의 의료비 지출분 50만원은 전부 공제대상

 

 

따라서, 총 공제 대상금액은 215만원+ 50만원= 265만원이 되며,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39만 7,500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 참고 : 부양가족이 없다면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계산하면 되므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율 15%만 곱해 주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나오므로, 훨씬 간단함

 

 


 

(6)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1.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

 - 단,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함

 

2.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정부 지원금이므로 제외

 

3.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 보험금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내역'에서 실손 보험금 받은 부분은 빼고 제출해야 하며, 물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

 

 

4.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연말정산은 국내 의료비만 인정

 

5.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6. 직장에 다니지 않던 때에 지출한 의료비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내용을 보면]

만약, 지난해 취업 전 또는 중도퇴사 후, 직장에 안 다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이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음

 

단, 기부금, 연금계좌 불입액 정도만 공백기간도 예외적으로 인정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만큼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본인이 지난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

 

 

[참고] 가족카드 관련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있다면, 지난해 가족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때, 가족카드 사용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님)

 

 

(8) 간소화 서비스 알아둘 점

 

 

 

1. 난임부부 시술비는 직접 챙겨야 함

 

난임부부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 다른 의료비 항목과 따로 구분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율 20% 적용

 

 

2.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요]

안경· 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대여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들은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됐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3.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관련

 

원래 안경· 렌즈 구입비는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공제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안경점을 방문해,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해, 번거로웠지만, 지난번 연말정산부턴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 내에 안경구매 정보를 클릭하면, 지난해 구입내역이 나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다만, 안경, 렌즈 구입 시, 카드로 결제했거나 또는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내역이 조회되며, 만약 '안경 구매 정보'에 시력교정용과 관계 없는 안경점 구입내역이 조회될 경우, 해당 내역은 빼고,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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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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