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부양가족 공제기준, 등록방법 등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이며, 인적공제란 말보다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인 ③ 자녀 공제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알아두기]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줌으로써,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낮춰주며, 세액공제는 세액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방식 ('공제'는 빼준다는 말)

 

 

 

 

▣ 올해 내용 반영해 새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등록/요건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부양가족 기준, 등록, 공제요건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인적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직장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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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1) 먼저, 인적공제 항목의 취지는?

 

 

 

 

직장인 (근로자)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중,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징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과 다른 항목에 비해, 요건이 더 까다로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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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특성상,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거나,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이, 생활여건이 보다 열악하면 할수록?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부양가족별로 기준이 각기 다름)

 

 

 

 

(2) 부양가족 공제자료 동의절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가족은 공제 자료에 대한 제공 및 동의를 받아야만, 근로자가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 미리 자료 제공에 동의를 받아두면 좋을 것 같고,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에서 부양가족이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한 후,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됨

 

 

▣  한 가지 유의사항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촬영하여 앱에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원래는 따로 동의절차가 필요 없지만, 다만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전년도와 비교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항목들은 공제 혜택을 받는 해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본을 제출

 

 


 

□ 본격적으로 인적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핵심 : 기본공제가 최우선이 된다는 점

 -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직장인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한하여, '해당 가족'이 추가 요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 (즉, 기본공제가 추가공제나 자녀공제의 전제조건이 됨) ※ 바로 이 부분이 인적공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함

 

 

□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 구성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1) 먼저, 기본공제부터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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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누구나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같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음

 

단,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들의 경우, 각기 정해진 나이/소득/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은?

 - 먼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보면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은 각기 다르나, 소득요건은 전부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로 같습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봄)

 

연 소득금액을 따질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다 포함되며,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참고사항]

비과세 소득에는 육아 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실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요건 유의할 점

1. 부양가족이 지난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연 소득을 따질 때, 포함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의)

2.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다른 소득은 없고),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근로소득공제를 간안해)


3.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지난해 근로소득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끝남)

4. 부모님이 자급자족 수준의 작물재배 소득만 있거나 또는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기초생활 수급금이나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을 표로 보면

 - 구분 : 소득요건,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본인 외에는 전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나이를 따질 땐 전년도에 해당하는 날이 있었으면 됨 -

-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은 대상 아님 -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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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으며,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는 대상 아님)

 

 

 

1.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 조건 :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함

 

2. 직계비속 : 자녀 (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 조건 :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3. 형제자매 (배우자쪽 포함)

 -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주의 :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공제 대상 아님

 

4. 위탁아동

지난해 6개월 이상을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공제 대상이며, 전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이)

 

 

▶ 참고로 알아둘 점

원래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고, 자녀의 '배우자' 또한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자녀의 배우자'는 나이나 동거요건은 없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함

 - 다행히 그리 복잡하지는 않음

근로자 (직장인)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나이/소득/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배우자와 자녀 (입양자 포함)는 근로자와 떨어져 살고 있어도 상관 없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거주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도 주거 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따로 살고 계셔도 상관 없음 (단, 이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다만, 부양가족 중,형제자매와 ② 기초생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본 기준, 동거 여부를 판단) 다만, 이 경우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시퇴거를 허용함


일시퇴거를 허용한다는 말은 취학, 요양,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는 뜻으로,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됨 (예.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 다음은 '추가공제'에 대해 정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 해당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추가공제나 자녀 공제의 전제조건)

 

 

□  추가공제는 총 네 가지 항목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고, 정해진 요건만 만족하면, 추가공제 간에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경우는 둘 중,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추가공제 항목별 공제요건은?

 - 항목별 공제금액이 각기 다름

 

 

 

1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 1명당 100만원

 - 근로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예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어머니의 연세가 만 72세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와 추가공제 (100만원)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소득공제)

 

 

2.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원

 - 대상 : 장애인 (중증 질환자 포함)

 - 나이는 관계 없고, 추가공제 중 공제금액이 제일 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본인을 포함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회사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폭 넓게 인정되어, 장기간 상시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취학, 취업 등이 곤란한 '중증 질환자'의 경우도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이 때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기간' 내에서만 공제 가능

 

 

▣ 많이들 헷갈려하는 내용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지만, 만약 해당 가족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가 전제조건이므로)

 

기본공제에는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항목은 있지만, 장애인 자체에 대한 항목은 기본공제에는 없고,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3. 부녀자 추가공제 : 50만원 공제

 - 남성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입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추가공제 가능

 

 

■ 일단 2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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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단, 여성 근로자가 주민등본상 세대주여야 함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물론, 부양가족이 꼭 자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미혼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이어도 가능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 여부 상관X)

 

 

단, 추가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으로 치면, 4천만원 수준)인 경우만,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비, 차량유지비, 자녀보육 관련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4. 한부모 추가공제 : 100만원 공제

 - 대상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성별과는 상관 없는 항목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만약 부부가 현재 별거 중이지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배우자가 있으므로 공제 받지 못함

 

 


 

(3)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 간단 정리

 - 대상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자녀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추가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한하여,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만 7세부터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물론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해가 있다면,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 7세 이상인 자녀 1명당 15만원 공제 혜택이 있고, 자녀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공제 혜택이 주어져, 만약 연령대에 해당되는 자녀가 셋인 경우, 연말에 15만원+ 15만원+ 30만원= 총 6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물론, 손자, 손녀는 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자녀가 태어나서, 만 6세까지는 매월 자녀 1인당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자녀 공제는 만 7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아동수당 혜택이 훨씬 큼)

 

 

@ 자녀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이 안 되어 만약,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참고로, '자녀 장려금'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

 

 

■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음

 -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한 해에만 혜택

 

지난해 자녀가 태어났거나 자녀를 입양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첫째 때는 30만원, 둘째 때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 쌍둥이 출산의 경우?

만약, 첫째 자녀가 있고,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한다면, 둘째와 셋째 출산에 해당하는 50만원+ 70만원= 총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둘 내용

 

 

 

 

(1) 인적공제는 1인당 1명만 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원칙

 

인적공제는 1인당 1명만 공제 가능하여, 부모님에 대한 공제도 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인적공제 요건'은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요건을 따지지 않음)

 

 

(3) 부모님에 대한 공제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자녀 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

 

@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부모님이 지난해 돌아가신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요건이 맞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도 같이 공제 가능

 

 

(4) 맞벌이 부부 알아둘 점

 

1. 배우자 공제 관련 내용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나이나 동거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에 걸리기 때문)

 

 

2. 자녀에 대한 공제 [중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쪽이 받느 냐가 최고 관건 (이 부분을 꼭 기억하기)

부부 중,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그 자녀에 대한 '자녀공제'를 비롯한,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져가기 때문


[예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지난해 아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보험료 등은 연말에 공제 받지 못함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더 잘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부부가 자녀를 배분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7)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현재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이나,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기준에 부합

 

 

@ 참고로 알아두기

부모님이 '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인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02년 이후 납부 건부터 과세 대상)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기간 중, 비과세였던 기간이 많이 포함돼 있으면, 연금 수령액이 꽤 많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기 (과세 대상 소득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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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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