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법정/지정 구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기부금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연말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함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다만, 지난 한 해 기부한 모든 금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점 꼭 알아두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져, 만약 지난 1년 간 기부를 많이 했다면, 다른 해보다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내용]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공제한도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율, 공제한도 계산 (* 2024년 1월 연말정산 해당 내용) 직장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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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은 월세, 교육비, 의료비, 연금계좌, 보험료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금액 계산이 소득공제 항목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후, 항목별 정해진 '세액공제율'을 곱해 주면, 연말에 세액공제받는 금액이 나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주어,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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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올해 달라진 내용부터

 - 기부금 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 됨

 -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

 

단, 올해 달라진 점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사항 없음

 

 

@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짐

 

 

 

-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원래보다 5% 증가 -

 

따라서,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가,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적용됩니다. (정치 기부금은 해당사항 없음)

 

 

@ 공제율 적용 예시

만약, 직장인 A씨가 지난해 1,2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가 적용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A씨가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200만원+ 175만원= 총 375만원이 됨

 

 


 

(2) 기부금 종류 4가지 간단 정리

 

 

 

*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네 종류로 구분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

 

■ 참고 : 주요 법정기부금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위문금품

 - 공공 교육기간에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

   (사립학교, 과학기술원, 한국 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공공 의료기관에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등으로 낸 기부금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등)

 - 기부금 전문 모금기관에 낸 기부금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 바보의 나눔 등)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금품

   (특별 재난지역의 '봉사활동'도 법정 기부금에 해당)

 

 

3. 지정기부금 단체는 둘로 구분 [중요]

 - 구분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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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란 법정기부금 단체 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이며, 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나뉩니다.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는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어서, '공익단체'는 근로자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 10% 범위 내에서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음

 

 

①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단체

 

 

 

정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이 해당되며, 단체 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예시]
사회복지단체, 아름다운 재단, 장학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문화 예술단체, 환경 운동단체, 학술 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이 있음

 

 

②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전부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해야 연말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해당되며 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기부금 공제 유의사항'을 참고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법정 기부금단체와 ② 지정 기부금단체 중, '공익단체'는 둘 다 공익성격의 단체인 것 같지만, 지정한 기관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정 단체는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사업이라, 단체 선정요건이 무척 까다롭지만, 공제한도가 크며,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단체를 지정하며, 선정요건은 덜 까다롭지만, 공제한도가 더 적음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이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건 연말에 공제 받지 못하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건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3)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은?

 

전 전년도 연말정산부터 고액 기부금에 대한 활성화 지원 취지에서 기부금 공제 계산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정리)

 

원래는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우선' 공제 받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 받는 방식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우선 이월된 기부금부터 공제 받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 부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방식으로 변경 됨

 

 

물론, 기부금 항목의 큰 특징은 10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라, 먼저 기부한 금액이 항상 먼저 공제받게 됨으로써, 신경 쓸 일이 줄어들고, 이월공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4)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먼저, 알아둘 내용

네 가지 기부금 종류 중, 정치 기부금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따로 계산해야 하며, 법정, 지정, 우리사주는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을 보면

 - 정치자금 기부금만 따로 계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말정산은 한시적으로 금액 구간별 세액공제율이 각각 5%p씩 높아졌습니다 (정치 기부금은 해당 사항 없음)

 

원래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였지만, 올해는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적용 

 

 


 

▣  둘로 구분해 공제방식을 보면

 - 구분 : 정치자금, 나머지 기부금

 

1. 정치 기부금 공제 방식

 

정치 기부금만의 큰 특징은 연간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을 직접 차감)

 

@ 단, 위의 표를 보면

정치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공제율이 100/1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감안하면, 실제 10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단 1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경우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적용

 

 

2. 나머지 기부금 공제방식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합산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적용

 

 

[예시 보기]

만약, 지난해 법정, 지정기부금을 합산해 1,500만원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어,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200만원+ 175만원= 총 375만원

 

 

(5) 기부금 세액공제만의 특징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들은 직장인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지만,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직장인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차이

① 먼저,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보육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총 급여액은 과세 대상 소득)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때, 근로자라면 누구나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자동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참고사항]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연말에 공제해주는 항목이며, 공제금액이 무척 큽니다 (참고 : 총 급여가 같다면, 누구나 공제금액이 같음)


따라서,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 비해 금액이 꽤 차이가 나며,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건, 벌어들인 소득 대비, 정도에 지나친 기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음(?)

 

 

(6) 공제한도 계산하는 방식이 독특함

 - 기부금별 공제한도가 연동되어 있음

 

 

 

위의 표의 '핵심내용'은 예를 들면, 지난해 기부를 두 번 이상 한 경우, 두 번째 기부할 때는 첫 번째 기부한 금액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위의 표는 단순화해서 나와 있지만, 지난해 기부한 '기부금 종류'가 둘 이상이라면, 공제한도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짐 (※ 아래의 계산방식 참고)

 

 

(7) 기부금별 공제한도 계산방식

 

1. 정치,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 대상

 - 즉, 공제한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까지

 

2. 우리사주 기부금 :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

 - 단, 정치, 법정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계산이 간단해져,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

 

 

3.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 종교단체

 - 공익단체의 공제한도가 더 큼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공익단체'는 해당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는 해당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계산이 간단해져,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지정기부금'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지난해 지정기부금 외, 다른 기부금은 없다면, 공익단체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 종교단체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10%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익단체, 종교단체 둘 다 '공제한도'를 다 채워 기부했다면, 계산대로 하면 근로소득의 40%까지 (30%+10%) 공제 가능하지만,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 종교단체 합쳐 근로소득의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음

다만, 올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함

 

 

(8)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가능

 -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 유일

 

 

 

만약,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만의 특징이며,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

 

단, 모든 기부금이 다 이월 가능한 건 아니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 불가

 

 

(9) 부양가족과 합산 공제 받으려면?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 배우자쪽 포함)이 지난 한 해 기부에 내역에 대해, 연말에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상관 없음)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면,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근로소득공제 등을 감안)

 

 

단, 법정, 지정기부금만 합산 공제 가능하며, 정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 불가

 

참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연 소득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 가능

 

 


 

(10) 물품이나 봉사활동도 기부로 인정

 - 이재민 구호물품, 특별재난 지역 봉사활동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등을 위해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나, 특별재난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법정 기부금' 항목에 해당되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 지역에서 복구작업 등의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 또한 '기부활동'으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특별 재난지역으로 실제 선포되기 전의 자원봉사 활동도 포함

 

 

특별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1일 5만원씩 기부한 걸로 보며,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비나 재료비 등도 전부 공제 가능

 

※ 자원봉사 활동은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만약, 총 12시간 일했다면, 이틀 기부활동한 걸로 인정

 

 

▶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 재난지역 관할 지자체의 장이 발행한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며, 마찬가지로 지난해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이 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11) 기부금 공제 몇 가지 유의사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낸 조합비는 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에 해당

 - 단,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는 공제 불가

 

2. 재능기부 활동은 공제 불가

 

 

3. 개별 종교단체 관련 내용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며, 단 이 경우, 개별 종교단체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속증명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개별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해서, 꼭 등록된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즉, 고유번호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님)

 

 

4.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불가

 - 기부금액과 기부자명 확인이 안 되기 때문

 

5. 특히, 지정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만약,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을 살펴본 후,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를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기부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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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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