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약저축, 월세 세액공제 (요건/방식)

연말정산 청약저축, 월세공제 정리

 

공제요건, 공제방식, 유의할 점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택 관련된 항목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나머지 두 항목인 주택 담보대출 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 관련 내용은 맨 하단 참고

 

 

주택 공제 항목들은 직장인의 주택 마련을 돕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항목들로, 각 항목별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무주택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은 주택마련이 될 것 같음)

 

단, 주택 관련 공제항목들은 항목의 취지상,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1. 월세공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준비서류 (월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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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저축 공제대상 및 요건은?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쉽게 정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쉽게 정리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내용)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이 있으며,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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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마련 저축 관련

 

 

 

 

'주택마련 저축'이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이며,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만 가입 가능

[참고사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일반형 상품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며 단,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본문 중, 더 자세히 설명)

청년 우대형만의 추가 혜택은 일반형보다 금리가 좀 더 높으면서 또한 일정요건 만족 시, 해당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 저축보다는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 청약저축이란 말로 훨씬 많이 불림

 

 

▶ 참고 : 공제 방식에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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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항목 중, '월세'만 세액공제 항목이며 청약저축, 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전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의 '연 소득'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만큼 빼주어, '과세표준 금액'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어, 세금 혜택을 주며,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과세표준과는 무관)

 

 


 

□ 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먼저, 알아둘 점]

총 급여의 개념을 잘 알아두기

 

연말정산의 항목들은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며,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즉, 총 급여액은 과세 대상인 소득을 말함)

 

 

(1) 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공통점

1.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가능

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대상

3. 지난해 납입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 단,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혜택

 

 

▶ 참고로 알아두기

① '주택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에 한해, 연말에 공제 가능하지만 (* 세대원이 받을 수 없음) ② 월세 공제는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직장인이 아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근로자인 세대원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 저축 공제, 월세 세액공제

 - 공제요건, 공제한도, 제출서류 등

 

I. 먼저,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꽤 큼

 

 

(1) 전반적인 내용부터 보면

 

주택마련 저축은 직장인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항목이며 (적립식 적금 형태),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음

 

단, 은행별로 주택 청약저축의 기본적인 기능 외, 금리나 수수료 면제 등의 부가 혜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청약저축은 해당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금리가 약~간 더 높음

 

 

본인이 연령대만 맞으면, 무조건 '청년 우대형'이 유리하며, 만약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청년 우대형 연령대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 인정회차 및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 한 가지 알아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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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택마련 저축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 보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음!!

 

 

(2)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자격이 됨
 - 주택법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음

2. 주택 당첨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
 -
향후 주택 완공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봄


3.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따짐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자와 별도 세대라면,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지난해 청약저축에 각각 납입했다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4.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만의 특징
다른 주택 항목들은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나,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연말에 공제받으려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함

 

 


 

(3)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방식

 - 종류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단,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총 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혜택 적용)

 

주택마련 저축은 월 2만원- 월 50만원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데, 공제한도인 연 240만원을 다 채워,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됨

 

 

■ 공제한도 관련 [중요]

연말정산의 주택 공제항목들의 특징은 공제한도가 서로 연동되거나 통합되어 있다는 점 (단,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별개)

주택마련 저축 공제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한도가 통합되어 있어, 만약 둘 다 공제요건이 된다면, 둘을 합한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 됨

 

 

(4) 주의: 의무 가입기간이 있다는 점

 -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꽤 큽니다.

 

주택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①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②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해 당첨된 경우, 이 때까지 청약저축에 납입한 총 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연말에 납입액에 대해 실제 공제 혜택을 받은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하며 다만, 해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 됨

 

만약, 지난해 주택 규모 요건에 맞는 주택에 당첨되어, 중도해지한 경우는 지난해 납입한 금액도 연말에 공제 가능

 

 

(5)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년도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진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 (→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공제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가면 됨

 

 

단 요즘은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보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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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은 다 있으면서, 두 가지 혜택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18년 7월부터 가입 가능)

 

따라서, 청년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더 우대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됨

 

청년 우대형은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고,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세대 구성원) ③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인 자가 가입할 수 있고, 단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만 34세가 넘었어도 '병복무 기간'만큼 차감해 가입할 수 있으니, 알아보기

 

 


 

II.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1)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특징은?

 

 

 

1. 주택 공제 항목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

 

2.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3. 다른 항목 대비 공제 혜택이 꽤 크다는 점

 

 

(2) 월세공제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지난해 집주인에게 매달 지불한 월세액 (월세 보증금 제외)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

 

참고로, 전세자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전세 보증금 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

 

 

[중요한 내용]

전입신고 이후,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월세 공제 대상은 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② 국민주택 규모보다 더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전년도에 매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반전세도 포함되며,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임차료는 제외


이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 이하,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참고] 고시원 관련
월세 공제 대상에 고시원 또한 포함되는 데, 단 공제를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꼭! 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같게 만들어야 함 

 

 

(3)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내용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단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0%와 12%로 달리 적용됩니다.

 

@ 공제율 적용방식은?

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2% 적용, ②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0% 적용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도 상관 없습니다.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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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 12%를 곱한 연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②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한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 10%를 곱한, 연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월세내는 금액의 최대 '62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셈

 

 

(4) 회사에 내야 할 제출서류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월세 지급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옴

 

본인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 (무주택 여부, 총 급여액, 주택 규모 등)을 만족하는 지, 잘 따져 본 후, 공제 가능하다면,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회사에 제출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도 가능)이며, 월세는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해,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매년 회사에 주민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도 마찬가지)

 

 

(5)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편리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임차인 명의로 발급)을 한 번 신청해 두면, 월세 계약기간 내내, 매달 '월세 지급일자'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발급내역은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가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월세 지급액, 지급일을 입력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자료에 등록해 신청하면 되며, 단 유의사항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됐거나, 변경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참고사항]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는 안 되며, 단 월세 공제의 혜택이 훨씬 큽니다.

 

 

(6) 월세 공제를 세대원이 받으려면?

 - 비고 : 청약저축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에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직장인이 아니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배우자 등의 근로자인 세대원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원이 공제받기 위한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일단, 월세 계약서의 계약자가 세대원 명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또한, 집주인에게 월세를 '세대원'이 냈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함

 

 

 

(7) 월세 공제 유의사항 간단 정리

 

1. 월세 공제받는 걸 집주인이 극히 꺼려하여, 공제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이사 가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인 5년 내에는 놓친 부분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둬야 함

 

 

2. 근로자가 직접 월세 계약을 하면 좋지만, 만약 여건이 안 되어,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대신 계약을 해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계약을 해야,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3.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한 경우, 지난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반면 지난해 집을 팔고서, 월세를 살았다면, 지난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지난 한 해 동안의 월세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음

 

 

(8) 월세, 청약저축 공통내용 정리

 -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도 마찬가지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만 예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약, 전년도에 입사 전 또는 중도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간을 특정해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데,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내역은 제외하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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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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