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만 받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청년층 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도 대상이 됩니다.

 

청년층은 취업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감면 혜택은 더 큰 데,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재확보를 돕는 취지

 

이 때, 청년은 근로계약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말함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감면 대상, 한도, 감면서 신청방법 포함 (*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혜택이 무척 큰만큼, 만약 본인이 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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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 줍니다. 

 

※ 한도는 대상자 모두 과세기간별 '연 최대 150만원'까지로 같음

 

 

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비영리기업 포함)만 해당됩니다.

 

일단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 등의 요건이 있으며, 또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 데,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드림

 

따라서, 본인이 다니려는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속하는 지, 미리 알아보면 좋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간단 정리

 - 감면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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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층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청년은 5년 간)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직자 소득세 감면은 혜택이 무척 크므로, 빠뜨리지 말고 꼭! 신청해 받기

 

대상자 모두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까지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원래보다 기한이 2년 더 연장) 

 

 

'청년'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일로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참고사항]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원래 퇴직 후 3년- 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2년- 15년 이내로 기간이 요건이 변경 됨

 

 

근로자가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며, 감면기간은 중간에 중단이 안 되고, 연속해서 기간을 따짐

 

[예시] 청년이라고 가정

만약, A회사에서 2년 간 감면 받다가, 6개월 쉰 후, B회사에 취업한 경우, 남은 기간인 2년 6개월 간 감면 받을 수 있음

 

 


 

▣ 다음은 몇 가지 알아둘 내용

 

1. 무조건 첫 직장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초 감면 신청을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한 번만 가능)

만약, 이전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직장에서 처음 감면신청 한 경우, 현 직장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감면 대상자인 경우)


2. 취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경우, 합병일 전에 지급한 소득까지만 적용

3. 회사 규모가 커져,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까지만 적용

4. 전 직장에서 감면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이직 당시의 나이가 청년 연령대가 아니어도 됨
 - 이직 당시 나이와 관계 없고,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5년 간 혜택 적용

 

 

■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 범위

 

 

 

 

▶ 감면 대상이 되는 경력 단절여성은?

 -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어야 함

 

③ 퇴직한 날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가 아니어야 함

  - 또,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고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감면대상 중소기업 요건 2가지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함

 

2.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함

 

 

 

● 다음은 감면대상 업종은?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2.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업, 창고업, 수리업

3. 숙박업, 음식점 업종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 감상실 제외)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전기·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 광고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

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11. 기술,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스포츠 서비스업,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감면 제외되는 업종 예시

 

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은 되지만, 감면 제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③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이 아님

 

 

[감면 제외 업종]

 

1. 전문서비스업 :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감면 대상 아님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업 및 보험업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5. 교육 서비스업 (단, 기술/직업훈련 학원은 감면 대상)

 

6.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차감

 - 청년 근로자만 해당되는 내용

 

 

 

 

청년층을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차감 후, 나이를 계산합니다.

 

▶ 군 복무 차감 대상자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② 사회복무요원 ③ 장교,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한 경우, 군 복무기간 (한도 : 최대 6년)을 근로계약일 현재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만약, 복무기간이 길다면 '최대 6년까지' 제한 연령에서 차감해주어, 최대 만 40세도 포함될 수 있음

 

 

● 군 복무 후 복직한 경우라면?

 

만약, 청년이 군 복무 후, 1년 이내, 군 복무 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복직 시, 복직한 달부터 2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부적격 감면자는 가산세 부과

 -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사례

 

감면대상이 아닌 데, 감면 신청을 하여, 부당공제에 걸리면, 세무서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며, 회사는 이후, 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받은 세금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 즉,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

 

 

▶ 퇴직자의 경우는?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징수된 금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

 

 

(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외 대상자

 

 

 

회사의 임원,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

 

예) 부모님이나 배우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대상 제외

 

 


 

(6)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본인이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준비해,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 당시, 감면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함 (단,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

 

 

퇴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MY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내역소득세 감면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똑같이 조회 가능

 

 

▶ 해당되는 관련서류 준비하기

① 군 필자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청년만 해당), ②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준비)

 

 

(7) 감면신청서 작성은 무척 간단함

 

보통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주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로 검색하면, 신청서가 나오며,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2. 취업자 유형 중, 하나 선택

 - 구분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 취업 당시 나이, 병역 근무기간 기재 (군필자)

 

4. 감면기간 시작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기재

 

 

[참고] 경정청구 관련

만약, 빠뜨리고 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 이미 퇴사한 경우 포함),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먼저 회사를 통해, 소득세 감면 소급 신청을 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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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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