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공제 항목별 알아둘 점!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알아둘 내용

 

항목별 유의사항 등 자세히 정리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보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초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둔다면, 연말정산 때, 꽤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먼저 인적공제 관련한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후, 맞벌이 부부가 신경써야 할 공제항목만 모아, 유의사항을 정리하려고 함

 

 

(1) 본문에 앞서, 알아둘 점

본문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부'란 양쪽 모두 지난해 연 소득이 100만원 초과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인 직장인 부부를 전제로 합니다.

[참고사항]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득요건'이라 함)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연말정산은 '소득요건'을 가장 중시하는 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함

 

 

(2) 맞벌이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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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서로 연 소득 제한에 걸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부부 중,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종료되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벌이 가정'이라 생각하고 연말정산하면 됨)

 

 

(3) 어느 쪽이 인적공제 받아야 유리?

 - 무엇보다 부양가족에 대한 배분이 중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부 중,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다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의 '과세표준 금액'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비슷하다면, 부부가 부양가족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받으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연말정산 항목 중, ①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만 공제)와 ②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만 공제)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금액) 조건이 있어서,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부부 중, 급여가 높은 쪽이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나 카드 사용이 많지 않았다면, 총 급여가 적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람

 


 

(4)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중요]

 -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에 걸려, 배우자 서로간 공제가 다 불가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무관한 항목)

 

맞벌이부부는 어느 쪽이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등 : 배우자쪽 포함)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단, 직장인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서, 좀 까다로운 편

 

 

부양가족 한 명당 부부 중, 한 쪽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다 몰아 받아도 되고, 부부가 절절하게 배분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면, 뭐가 유리한 지 더 잘 따져봐야 함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한) 배분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며, 특히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기

 

 

(5) 부양가족 배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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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모든 자격을 가져감

 

 

맞벌이 중,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의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전부 가져갑니다. 

 

물론, 연말정산 항목 중, 해당 가족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항목에 한해,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쪽에서는 그 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전부 없어짐

 

* 바로 이 부분이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 예시를 들어 보면

맞벌이 부부이며 자녀가 둘인 경우,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둘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남편은 첫째 자녀에 대해, 아내는 둘째 자녀에 대해, 모든 공제항목에서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가 해당 항목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남편이 둘째 자녀를 위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어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하며, 아내 역시 첫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지 못함

 

※ 맞벌이 부부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연말정산 때, 정말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음

 

 

분명 내 자녀를 위한 지출인 건 맞지만, 연말정산 때만은 방식이 그러하며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 방식), 물론, '자녀 공제' 역시,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6) 인적공제 중에는 추가공제 항목도 있음

 - 인적공제 구성: 기본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해당 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본인을 포함해,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가족 중, ①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② 장애인 (중증환자 포함)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특히, '중증환자'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기,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가 우리가 보통 생각히는 것보다 넓음

 

 


 

(7) 의료비 공제는 가장 너그러운 항목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과 달리, '의료비 공제' 만큼은 소득과 상관 없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전부 소득제한에 걸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부 못 받지만, 의료비 항목은 제일 너그러운 항목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자녀나 부양가족을 위해, 큰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할 일이 있다면, 부부 중, 누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을 지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의료비가 관대한 항목이긴 하지만,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아내가 지난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8) 맞벌이부부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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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서로간의 연 소득 제한에 걸려, '보장성 보험' 가입 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여야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 아님)

즉, 남편이 계약자이며, 아내가 피보험자이면 부부 모두 공제받지 못하며,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이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도 부부 모두 공제 불가

단,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한 경우는 보험을 계약한 쪽이 연말에 공제 가능하다고 함

 

 

따라서, 맞벌이는 보험 계약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 부분을 신경써야 하며, 자동차 보험료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고, 금액도 크므로,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기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요건 외 나이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9) 교육비 공제는 학원비에 대해 엄격

 -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없고, 연 소득은 따짐

 

 

맞벌이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 제한에 걸려, 공제 받지 못하며, 특이점은 부양가족 중,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교육비 공제는 '학원비'에 대해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데, 학원비는 오직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수강료 등은 제외)

 

※ 초중고 학원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어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10)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는 지난해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합산 불가),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이 있다면,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에 합산해 공제 받을 수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모든 기부금을 다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부금 종류 네 가지 중,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만 합산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합산 불가 (※ 이 두 가지는 기부한 본인만 받을 수 있음)

 


 

(11)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공제 관련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맞벌이는 본인이 지난해 각자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각자만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쪽으로 몰아주기 그런 것 없음)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가족의 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없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단, 다른 항목과 달리, 형제자매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어서,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도 해당 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근로자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기 쉬움)

 

 

[참고] 헷갈릴 수 있어 정리

 - 배우자의 가족카드 관련

맞벌이 부부 중, 한 쪽이 배우자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 혜택은 가족카드를 직접 사용한 직장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님)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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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들은 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단 이 중, 보험료나 교육비는 카드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항목에서는 공제 가능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국세, 지방세, 해외 모든 결제건, 4대 보험, 각종 보험료, 통신비 (휴대폰/인터넷 등), 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기부금, 상품권 구매, '교육비' (단, 일부 항목은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터비, 도로 통행료, 골프나 콘도회원권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

다만, 중고차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중고차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에 포함

 

 

[참고] 카드 공제와 중복되는 건?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인 항목이 일부 있는 데, '의료비 대상항목' 전체와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공제와 해당 항목의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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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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