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글에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을 알아봤으며 (대중교통/월세 공제율 상향, 전세자금 대출 공제한도 확대 등),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방식,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루려고 함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 연말정산 기간, 절차, 유의사항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전반적인 내용 정리 기간, 간소화 서비스, 공제방식 차이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시 적용)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단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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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 기간,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 등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 먼저, 알아둘 점

근로자의 세금 (소득세)은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기), 근로자 개인별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 준 후, 세금을 부과 함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 공제요건을 갖춘 항목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거나 (소득공제)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액공제)해 줍니다.


부양가족 여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지출이 많거나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미래나 노후 준비와 관련된 항목에 공제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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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미리 뗀 후 (원천징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는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연 1회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별 공제받을 금액을 다 반영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세금을 다시 계산 (공제금액을 반영해, 다시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함)

 

 

①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전체 세금과 ② 개인별 공제금액이 반영된 결정세액을 비교해,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 납부해야 함 (이러한 정산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함)

 

따라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결정세액'을 줄여야 하며,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면, 지난해 1년 간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

 

 

(2)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내, 직장을 다녀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세금을 뗀 (원천징수)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인 건 맞지만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모든 과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참고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되어, 추가납부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다만, 지난해 1년 간 받은 총 급여액이 일정금액 기준 미만이면, 알아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지난 한 해 납부한 세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간에 입사했거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일 가능성이 큼


[참고] 근로소득공제란?
직장인들의 필요경비 성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총 급여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며, 총 급여액이 같다면,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공제금액이 꽤 큼)

 

 

(3)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약국, 학교 등과 같은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전년도 1월- 12월까지의 '증빙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은 걸 말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항목별 내역은 '영수증 (증빙자료)'으로 인정이 됨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는 보통 1월 15일-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 제출할 필요 없고,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확정 짓고,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눠줍니다. 이 때, 혹시 누락된 내역이 있는 지 최종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 함

 

대부분 다음해 3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됨

 

 

(4) 공제방식에 따라 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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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공제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물론 둘 다 공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지난해 1년 간의 총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공제 등이 있음

 

 

2.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보통 고소득 근로자는 최종 단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 (=세액공제)보다는 '과세표준'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 (=소득공제)이 더 효과적

*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5)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계산의 기준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은 연봉 (세전)이 아닌,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 (시작점)이 되므로, 전년도 1년 간의 본인의 총 급여액이 얼마인 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연봉'이란 근로자가 지난 한 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를 전부 합산한 금액 (모든 경제적 이익 포함)이며, ②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즉,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만 제외한 금액을 말함

 

 

▶ 비과세 소득 관련

 

비과세 소득은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이 있으며 이 때,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한 경우 해당되며,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 아님 (→총 급여에 포함)

[참고사항]
올해부터는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 뿐 아니라, 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된,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 (시작점)이 됨

 

단, 기부금 세액공제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정도에 지나친 기부를 막기 위함?)

 

 


 

(6) 간소화 서비스 꼭 알아둘 점

 

1. 연말정산 간소화 유의사항

 

연말정산에 필요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일부 있으며 또, 공제 항목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주의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월세 지출금액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며 (단, LH, SH 등의 공공임대료 월 지출금액은 나옴),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등은 누락될 확률이 있는 주의할 항목입니다.

 

특히, 지출금액이 큰 건 위주로, 누락 여부를 잘 확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과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항목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한도에 이점도 있지만,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으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함

[참고사항]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공제율이 20%→ 30%로 높아졌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율 20% 적용인 신설 

 

 

2. 자료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지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수증 제출기관'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약국, 학원 등이 빠뜨린 내역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고, 잘못된 내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정기간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료를 취합하여, 간소화 서비스에는 '1월 20일'부터 취합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공제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좋고 (괜히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때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음

 

 

(7) 몇 가지 헷갈리는 내용 정리

 

1.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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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피아노, 미술, 태권도, 영어학원 등)에 한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제외) 

 

정리하면,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가 아닌, 모~든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 또한, 연말에 공제 혜택 없음

 

물론, 학원비를 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경우,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은 해마다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지난번 연말정산과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 '주거 관련 공제항목' 중,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월세 공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공제를 받는 해마다, 주민등본을 제출해야 함

 

 

[참고사항]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맨 처음 한 번은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별 앱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3.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 일부 항목은 중복 적용 됨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의료비 항목 (전체)'과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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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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