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감면 대상, 한도, 감면서 신청방법 포함

(*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혜택이 무척 큰만큼, 만약 본인이 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함

 

청년층 (만 15세~만 34세) 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일업종 재취직 시)이 대상이며, 다만 청년층이 '감면기간'과 '감면율'에서 혜택이 더 큽니다 (즉, 청년을 더 우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간,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함

 

 

단,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한도'는 대상자 모두 연 200만원까지로 다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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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

모든 중소기업이 다 감면 혜택이 있는 건 아니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요건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본인이 취업하려는 회사가 감면대상인 지, 미리 알아보면 좋음

 

 

(1) 올해부터 달라진 점

중소기업 취직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존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까지로 확대됨 ('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소득부터 적용)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예전에 기한이 2년 더 연장된 적은 있기는 함

 

 

(2)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청년층 (만 15세~만34세),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 혜택을 줍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는 외국인도 포함)

 

 

청년층의 경우,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서 다른 대상자보다 우대하며, 다만 '감면한도'는 전부 다 '연간 200만까지'로 같음

 

청년 근로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를 차감해 연령대를 따지며 (* 청년 근로자만 해당되는 내용), 관련 내용은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참고사항]

청년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 현재의 나이가 기준이며, 장애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후, 2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만 해당이 됨

 

 


 

(3) 감면기간 계산하는 방법

 

 

 

■ 핵심적인 내용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연속하여 기간을 따진다는 점

 

 

 

▷ 감면기간 '예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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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년' 근로자 (감면기간 5년)가 A회사에서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다가, 1년을 쉰 후, B회사에 취업했다면, 남은 기간인 2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전 직장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 직장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을 했다면, 현 직장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됨

 

즉, 반드시 첫 직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최초 감면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기 (물론, 감면신청은 1회만 가능)

 

 

@ 참고로 알아두기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다른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때는 청년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청년 혜택 (5년)이 적용됩니다.

 

※ 즉, 최초 감면 신청했을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유의사항 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할 경우, 합병일 전에 받은 급여까지만 적용되며, 취업한 기업이 규모가 커져, 더 이상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까지만 적용된다고 함

 

 

 

(4)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련

 

청년과 만 60세 이상은 근로계약일 현재 기준, 해당 연령대에 속하면 되며,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은 일정 요건에 맞아야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1.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2.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은?

 -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종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중, 하나여야 하고, 퇴직 후 2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사항]

원래 퇴직 후, 3년~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에서→ 전년도 연말정산부터 퇴직 후, 2년~15년 이내로 '기간'이 변경

 

만약, '경력단절여성'이 청년 연령대에 속한다면,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다시 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감면 제외 대상자 [공통내용]

 

 

 

해당 기업의 임원, 일용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인인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척)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예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대상 제외

 

 


 

(5)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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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비영리기업 포함),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감면 대상 업종을 보면

 -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농업/임업/어업/광업,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업, 건설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고업, 음식점업 (주점, 비알콜 음료점 제외), 사업지원,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학원,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영상,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비디오 감상실 제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개인· 소비용품 수리업,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감면 제외 업종 예시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업 및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 업종 : 법무,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예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감면 받지 못함

 

 

(6)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를 차감

   (청년 직장인만 해당되는 내용)

 

 

청년 연령대를 만 15세~34세까지로 하고 있지만,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근로계약일 현재 나이에서 차감 후,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기간이 길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 군 복무 차감 대상자

1. 현역병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자가 아님

 

 

@ 참고로 알아두기

 - 군 복무 후, 1년 이내 복직한 경우, 혜택 추가

만약, 청년이 군 복무 후, '1년 이내' 복무 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달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장의 최초 취업일부터 7년간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7) 부적격 감면자는 가산세 부과

 

본인이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 신청을 해, 감면을 받다가, '부당공제'에 걸리면, 세무서는 회사에 이를 통보하며, 회사는 이후 급여를 지급할 때,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과 5%의 가산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이미 퇴직했다면,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과 5%의 가산세를 추징..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준비해, 취업일의 다음달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감면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함

 

 

■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

 -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① 병역 복무기간을 차감 받으려면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청년 근로자만 해당되는 내용), ②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사본, 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라면, 이전 직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됨

 

 

[참고사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 내의 'My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감면 신청내역 및 감면 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

 

 

(9) 감면신청서 작성법은 어렵지 않음

 - 보통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도 있음

 

 

▶ 중기 취업자 감면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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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2. 네 가지 '취업자 유형' 중, 택1

 -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 취업할 당시의 나이를 기재

 - 군 필자는 병역 근무기간 기재

 

4. 감면기간 시작일을 기재

 -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을 말함

 

 

□ 참고 : 경정청구 관련

 - 경정청구란 바로 잡는 걸 말함

만약, 소득세 감면 혜택을 빠뜨리고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 포함)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경정청구는 우선 현재 직장을 통해 소득세 감면 소급 신청을 한 후,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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