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부양가족 기준, 등록,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최고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으로, 직장인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을 위한 지출이 발생하기에, 공제 혜택을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공제항목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시거나, 한부모 가정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수록 (?) 공제 혜택이 커짐

 

 

인적공제는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가족에 대해 다 공제 가능한 건 아님)

 

근로자가 연말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부양가족별로 다르며, 인적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운 편..

 

 

 

■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1. 부양가족 공제 기준&요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등록/요건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부양가족 기준, 등록, 공제요건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인적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직장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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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세액공제 두 가지 정리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나이&요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공제 자세히 정리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내용 포함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 (=부양가족 공제) 중, 하나이며, '자녀 공제'와 '자녀 출산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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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몇 가지 알아둘 점

 

(1) 인적공제 항목의 구성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로 구성되어 있고, 특징은 요건만 맞으면, 전부 중복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남

 

이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지난해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 (=세금 부과대상 소득)을 줄여주며, '자녀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줍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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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자료를 조회나 출력할 수 있지만, ② 성인인 가족은 공제자료에 대한 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매년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면, 더 간편하며, 

 

 

동의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사이트' 내,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에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음

 

 

 

▶ 한 가지 유의사항

 

 

만약,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양가족이 홈택스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촬영한 후, 앱에 등록하면 되며, 원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되지만,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앱에 제출해야 함

 

 

(4) 주민등록등본 제출 관련

 

주민등록등본은 지난번 연말정산 대비, 부양가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

 

다만, 주택 관련 항목 중, 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는 주민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매년 공제받을 때마다 제출해야 함

 

 


 

▣  인적공제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 구성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 인적공제의 핵심되는 내용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최우선이 되며, 기본공제가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인적공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즉,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해당 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

 

 

■ 먼저, 기본공제부터 알아보면

 - 추가공제 및 자녀공제의 전제조건

 

일단, 모든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전부 다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만 적용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은? 

 

본인은 다른 요건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지만, '부양가족'은 정해진 소득, 나이, 동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게 됨

 

* 부양가족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 부양가족별 소득, 나이, 동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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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 외에는 전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함

 

이 때,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다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유의사항 몇 가지 정리

 

1.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성격)를 감안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2. 부양가족이 지난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소득이 있다면, 연 소득을 따질 때 포함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4.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 소득에 포함 안 됨

 

 

(2) 다음은 부양가족별 나이요건

 

 

▶ 먼저, 알아둘 점

1. 부양가족 중,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요건이 없음 (즉, 나이와 상관 없음)

2. 혼인 신고를 12월 31일까지 해야, 요건에 맞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실혼 관계나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불가

2. 고모, 이모, 사위, 며느리, 삼촌,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

 - 나이를 따질 땐, 전년도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됨

 

1.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 조건 :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2. 직계비속 : 자녀 (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 조건 :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참고사항]

원래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한 가지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이며+ 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때, '자녀의 배우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3. 형제자매  : 배우자쪽 형제자매 포함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해당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아님

 

 

4. 위탁아동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이를 말하며, 위탁아동 또한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은 있음

 

 


 

(3) 또한,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함

 - 단,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덜 까다로움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입양자 포함)'는 근로자와 떨어져 살고 있어도 상관 없으며 (* 배우자와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

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도 '주거형편'에 따라, 꼭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등과 같이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이 됩니다. (이 땐, 부모님의 주민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대상이 되며 (주민등본 기준, 동거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요양,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 이를 일시퇴거라 함),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회사에 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추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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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해당 가족이 일정요건을 추가로 만족 시 '추가공제'와 '자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추가공제 / 자녀공제의 전제조건)

 

 

▷ 추가공제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

 

①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② 장애인 추가공제 ③ 부녀자 추가공제 ④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으며, 정해진 요건만 만족한다면, 추가공제 간의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경우, 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추가공제 항목별 공제요건 보기

 - 각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차이 남

 

 

 

1.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 1명당 100만원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예를 들면]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연세가 만 70세라고 하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원

 

@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인적공제 중, 장애인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 항목에 있으며, 기본공제에는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음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본인 포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회사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는 '중증 질환자'도 포함되며, 장기간 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취학, 취업 등이 곤란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중증 질환자의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기간' 내에서만 인정

 

 

3.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 공제)

 

 - 남성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지난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총 급여로 치면, 4천만원 수준)가 아래의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추가공제 가능)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 단, 근로자가 주민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물론 부양가족은 자녀 뿐 아니라, 부모님 등도 될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이 땐,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음

 

 

4. 한부모 추가공제 (연 100만원 공제)

 - 근로자의 성별과는 관계 없는 항목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자녀 (입양자 포함)'가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현재 부부가 별거 중이지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공제 불가

 

 


 

■  자녀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대상 :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물론, 손자, 손녀는 공제 대상 아님)

 

다시 정리하면,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항목이며, 이 또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받을 수 있고, 만 7세 이상 자녀 1명당 연 15만원씩 단, 자녀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씩 공제 혜택이 주어짐 (참고 : 만 7세 미만이지만, 취학 자녀는 공제 대상 포함)

 

만약,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3명이라면, 연말정산 시,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총 60만원 세액공제를 받음

 

 

▣ 유의사항 몇 가지 정리

 

1.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 알바 등을 하여, 연 소득이 100만원 넘은 해가 있다면, 그 해에는 해당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가 자녀공제의 전제조건)

 

단, 자녀가 알바한 기간이 한 곳에서 3개월 미만이라, 급여에서 소득세 3.3%만 뗀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자녀 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단, 이 부분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고, 올해는 그대로 가는 것 같음

 

매달 자녀 1명당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이 2022년 1월부터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공제 대상 연령 또한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참고 : 아동수당 혜택이 자녀 공제보다 훨씬 큼)

 

 

3. 자녀 장려금 수급자 관련

 

자녀 장려금과 자녀 공제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자녀 공제받은 금액 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참고로, '자녀 장려금'이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인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

 

 

▣ 자녀의 출생에 대한 공제 혜택도 있음

 -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한 해에만 받는 혜택

 

지난해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첫째 출산 때는 연 30만원, 둘째 때는 연 50만원, 셋째 출산부터는 연 7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첫째 자녀가 있고,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와 셋째 출산에 해당하는 연 50만원과 연 70만원을 더한 총 12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인적공제 관련 더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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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1인당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음

 

부모님에 대한 공제도 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한 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를 들면, 첫째 자녀는 남편이, 둘째 자녀는 아내가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공제받는 건 가능함

 

참고 :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자녀 외에 사위나 며느리도 받을 수 있음 (물론, 중복 공제는 불가)

 

 

(2) 부모님이 지난해 돌아가신 경우?

 

부양하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셨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등도 근로자가 연말에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3)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면?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매달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


[참고사항]
부모님이 '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인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02년 1월 1일 이후 납부건부터 과세 대상) 만약, 부모님이 연금을 납부한 기간 중, 비과세인 시기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 꽤 많아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음

 

 

(4) 맞벌이부부 관련 유의사항

 

 

일단, 맞벌이 부부는 서로 소득요건에 걸려,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쪽이 받느냐가 최대 관건이 됩니다.

 

부부 중,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그 자녀에 대한 자녀 공제를 비롯한,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자녀가 요건에 맞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전부 가지게 됨!!

 

 

[예를 들면]

남편이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지난해 아내가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 등은 아내가 연말에 공제 받지 못함 (특히, 이 부분에 주의)

 

 

● 자녀에 대한 배분 관련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더 유리하지만, 단,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잘 따져봐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자녀 배분에 따른 공제 혜택 차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략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및 자녀에 대한 중복 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확인되므로, 괜히 추징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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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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