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신청대상, 계산법
- 2022. 12. 19.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알아보기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직장인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취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관련 달라진 점은 ①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이 20%→30%로 높아졌으며 ②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포함 (공제율은 20%)
즉, 다른 의료비 항목보다 더 우대한다는 말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
■ 올해 내용을 반영한 글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항목
(1) 먼저, 의료비 공제의 전제조건은?
-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함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 위해, 전년도 1월- 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 (진료비, 의약품비 등)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급여의 3%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아예 없으며, 이를 초과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
따라서, 먼저 총 급여의 3%를 넘는 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액 5천만원인 직장인은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비를 딱 150만원 지출했다면 공제 혜택 없음)
참고 : 모든 공제항목 공통적으로 실제 공제 가능한 항목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됨
(2) '총 급여액'을 알고 있어야 함
총 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 (세전)에서 과세 되지 않는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육아 휴직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 (즉, 총 급여가 모든 계산의 시작점) |
(3)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공제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며, 인적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은 소득공제 항목이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단,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 적용
①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에서 연말에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 금액'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며 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1) 먼저, 의료비 공제만의 큰 특징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이 없어,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너그러운 항목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음
(2) 의료비 공제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 즉,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
1. 본인, 배우자
2.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 배우자쪽 포함)
3.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4. 형제자매
(3) 한 가지 꼭 알아둘 점
만약, 다른 근로자가 연말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본인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 (다른 공제항목들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
'의료비 공제' 만큼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 만큼,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다면, 본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불가
(4)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대상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적용됩니다.
[참고] 또, 하나 예외적인 항목
교육비 대상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적용
(5) 다음은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기관에 낸 비용
-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 포함
- 단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는 제외
2.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비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 제외
- 병 치료 목적의 한약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
3.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대여비
- 주의 : 의사의 처방이 꼭 있어야 공제 가능
4. 라식/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
- 단, '치열 교정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함께 제출
5.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 보청기,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 장애인 보장구는 대상범위가 넓음
6. 출산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 분만비, 초음파 비용, 양수 검사비 등
[참고] 산후조리원 비용 관련
산후조리원 비용은 다른 의료비 항목들과 달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출산 때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쌍둥이 출산 때도 공제한도가 늘어나진 않음) 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음 |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대상: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경우만 공제 혜택
(즉, 도수 없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은 제외)
- 1인당 안경/렌즈 합산, 연간 50만원 한도 내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1) 먼저, 전체적인 계산방식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지난 한 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점
원래,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였지만, 올해부터 30%로 높아졌으며,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으며, 공제율 20% 적용
※ 두 가지 이외의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로 전부 같음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의료비 공제를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 때, 총급여의 3% 초과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이라 함)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음
(2) 계산방식을 자세히 보면
맨 처음 할 일은 본인과 부양가족을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과 '정해진 공제한도가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1.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분류
두 그룹은 공제한도 제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며, 단 '공제한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전년도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클 때, 의미가 있다고 보면 쉽습니다?
1번 그룹 대상자를 더 배려해준다는 취지이며,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1번 그룹에 포함됩니다.
2. 각 그룹별 지난해 의료비를 합산
▶ 1번 그룹: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
대상은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이며, 분명히 알아둘 점은 1번 그룹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다는 말이지,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 난치성 희귀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되며, 단 공제한도 제한이 없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해당 가족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2번 그룹 : 공제한도 정해져 있는 대상
- 대상: 1번 그룹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
- 전부 통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
의료비 공제 계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총 급여의 3%'까지 금액은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2번 그룹'의 의료비 지출분부터 알아서 차곡차곡 채워지며, 한도 제한이 없는 '1번 그룹'의 지출분은 최대한 뒤로 남겨 둡니다.
총 급여의 3%까지는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며, 단지 전제조건을 채우기 위한 금액이니 만큼,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의료비 지출분을 뒤로 남겨 두어야, 근로자에 유리함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알아서 적용)
따라서, 우리가 의료비 공제를 계산할 때도 우선 '2번 그룹' 지출액부터 총 급여의 3%를 채워나가야, 계산이 쉬워집니다.
(3) 예시를 2가지 들어 공제금액 계산
▷ 핵심 : 공제한도 제한이 있는 2번 그룹부터 채우기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번 그룹에 포함 -
1. 직장인 A씨 : 지난해 총 급여액 5천만원
▣ 부양가족별 의료비 지출 분류
* 1번 그룹 : 본인, 어머니 (만 65세↑) : 200만원
* 2번 그룹 : 배우자, 자녀 : 100만원
▶ 공제받는 금액 계산
A씨의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는 150만원이며, 2번 그룹 지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전제조건인 총 급여의 3%까진 아직 50만원이 부족함 (일단, 2번 그룹 지출분은 전부 공제 대상 아님) 1번 그룹 지출분은 200만원이며, 총 급여 3%까지의 부족분 50만원을 채우고, 남는 1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150만원 전부 1번그룹 지출이라 한도 제한 없이 150만원 전부 공제 대상) 따라서, 150만원 x 공제율 15%= '22만 5천원'이 세액공제 받는 금액 |
2. 직장인 B씨 : 지난해 총 급여액 5천만원
▣ 부양가족별 의료비 지출 분류
* 1번 그룹 : 본인 50만원
* 2번 그룹 : 배우자, 자녀 : 300만원
▶ 공제받는 금액 계산
B씨의 전년도 총 급여의 3%는 150만원이며, 2번 그룹의 의료비 지출은 300만원입니다. 이 때는 2번 그룹 지출만으로 총 급여의 3%인 150만원을 다 채우고도, 150만원이 남게 됨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은 2번 그룹 150만원과 1번 그룹 50만원을 합한, 총 200만원 (200만원 x 공제율 15%= '30만원'이 세액공제 받는 금액) [참고사항] 물론, 2번 그룹은 공제한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연 700만원까지'라서, 이 경우 150만원 전부 공제 대상 |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은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계산하면 되어,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지 여부를 따져본 후 만약,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곱하면 됨
□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1. 성형수술 또는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
- 단, 치료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함
2. 출산 전/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정부지원금이므로 대상 제외
3.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4.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5.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
- 특히,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몇 해 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 수령액'도 표시되며,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금 받은 부분은 제외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공제 가능)
6.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 단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만약, 지난해 취업 전 또는 중도 퇴사 후, 직장을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비용 및 납입금액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주지 않음
※ 다만, 기부금과 연금 계좌 불입액 정도만 예외적으로 1년 치 전부에 대해 인정
(2) 맞벌이 부부 의료비 관련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만큼은 부양가족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 맞벌이 부부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음
(3) 연말정산 간소화 유의사항
1.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 산후조리원 비용, 안경/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대여비 등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히 위의 항목들은 잘 확인해야 하며,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음
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관련
원래 안경, 렌즈 구입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안경점을 방문해,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했지만,
전 전년도 연말정산부턴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 내, '안경구매 정보'를 클릭하면, 지난해 구입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 안경이나 렌즈 구입 시,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조회 됨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경, 렌즈 구입비는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이라, 만약, 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함
3. 난임부부 시술비 영수증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다른 의료비 항목과 구분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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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