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요건&합산공제
- 2023. 12. 18.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쉽게 정리
4대보험 공제, 부양가족 합산요건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특히 보험료 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항목이라, 관심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단, 보험료 공제는 국내 가구별 월 평균 보험료 지출액에 비해, 연말에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크지는 않은 편
@ 보험료 공제항목은 두 가지
①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②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떼가는 4대 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알아둘 내용
'공적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단,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직장인의 공제 대상이 아님 |
보험료 공제항목 2가지 중, 4대 보험 납부에 대한 공제는 알아서 적용되므로 간단히만 알아본 후,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신경써야 할 '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4대 보험료 납부에 대한 공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떼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실제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부담분은 제외)
@ 한 가지 알아둘 점
보험료 공제항목 중, '4대 보험'은 소득공제 항목이며, 연말에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1)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보험료 공제은 질병, 상해, 사고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 되며,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CI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도 포함
또,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유의할 점은 다른 보험과 달리, 연말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특히,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납부액이 꽤 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만으로, 보험료 공제한도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으니, 빠뜨리지 말기 (* 직장인들이 잘 빠뜨리는 항목)
(2) 보장성 보험료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년도 1월~12월까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여도 가능
본인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대상이며, 단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를 같이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직장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가족에 한해서만,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즉, 모든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님
(3) 합산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까지이며, 물론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이란?
-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갖쳐야 함
부양가족별 나이에 대한 요건은 각기 다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습니다.
만약, 직장인에 다니면,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이를 만족한 걸로 봄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장애인인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는 나이, 소득 외 '동거요건'도 만족해야 해서, 주민등록등본에 근로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4) 보험료 공제한도 및 공제율
보험료 공제 항목은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둘로 구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더 높으며, 또한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참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보험의 종류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면 단, 보험 계약서 등에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별도 표시된 상품을 말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구분해 표시됨
@ 다음과 같이 둘로 구분해 공제율이 다름
1. 일반 보장성 보험부터 보면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월~12월까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합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전체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며, 일반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율 12% 적용
연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이면, 여기에 12%를 곱한, 1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월 보험료 납입액이 '약 8만 3천원'이면, 공제한도인 100만원이 다 채워져, 공제한도가 큰 편은 아닙니다.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본인이 지난해 해당 가족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포함)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세액공제율도 15%로 더 높습니다.
[공제 예시]
만약, 직장인이 전년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료 납입액이 일반 보험 150만원, 장애인 보험 80만원이라 한다면, 일반 보험은 1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며, 장애인 보험은 별도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져, 80만원 전부 공제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도 더 높음) 이때, 보험료 납부로 인해, 연말에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100만원 X 12%+ 80만원 X 15%= 24만원 |
(5) 맞벌이 부부 관련 주의할 내용
- 보험에 가입할 때가 최고 중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걸려,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본인이 계약자이며 또한, 피보험자로 꼭! 계약을 해야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맞벌이 부부는 맨 처음 보험 계약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면]
만약, 맞벌이 부부가 남편이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양쪽 모두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라면, 남편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예. 남편이 주피보험자, 아내가 종피보험자)
▶ 자녀의 보험료 공제 관련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이 지난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지만, 만약 아내가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부 둘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내용)
※ 이 부분은 교육비, 의료비도 마찬가지
(6) 보험료 공제 더 알아둘 내용
1.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다면?
- 보험료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음
보험료 납부는 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카드 공제의 대상이 아닌 항목은 공과금 (수도/전기/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통신비 (전화/인터넷), 모든 해외결제 (직구 포함), 도로통행료, 면세점, 상품권 구매 등이 있습니다. |
2. 실손보험 수령액 관련 유의사항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급한 의료비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보험 관련 내용이라, 알아둘 필요가 있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지급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차감한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보험금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며, 특히 과다공제가 많은 부분이라, 특히 주의해야 함
3. 자녀가 지난해 중, 취업한 경우?
지난해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해당 보험료에 대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녀가 취업 후, 지난해 연 소득이 100만원 넘더라도 상관 없으며, 자녀 취업 전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4. 지난해 보험을 해약한 경우, 해약 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5. 미납 보험료는 실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음
6. 직장인 신분이 아닐 때, 지출한 건?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전년도에 '공백기'가 있었다면 (취업 전이나 중도퇴사 후), 이 기간에 지출&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지 못함
다만, 공제항목의 특성상 '연금계좌 불입액'과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 등은 공백기 관계 없이, 전년도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공백기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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