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요건/혜택은? [연말정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가입요건, 공제 혜택, 유의사항

 

'청년형 장기펀드'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이며, 특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 중, 하나)

 

원래 명칭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지만, 보통 '청년형 장기펀드' 또는 '청년형 득공제 기펀드' (=청년형 소장펀드)라고 많이 불림

 

 

 

 

■ 올해 바뀐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격&연말정산 혜택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자세히 올해부터 추가된 내용이 있음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내용)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펀드상품으로, '연말정산' (직장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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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요건

 -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펀드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중, 직전 과세기간의 ①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직장인)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인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됨)

 

단, 가입일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가입이 안 됨

 

 

▶ 참고 : 군 복무기간 관련
군 복무 (병역 이행) 한 경우는 현재 나이에서 복무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만 35세 이상이라도, 군 복무기간을 차감하면 가입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기

단, 이 경우는 금융기관 (증권사/은행)에서 가입할 때,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 총 급여액의 정의

이 때, 총 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등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2)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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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펀드상품이므로 증권사에서 가입하거나 또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 시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음

 

 

(3) 대상이 되는 펀드 요건이 정해져 있음

 

펀드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하며, 펀드 내 총 자산 중,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명칭이 '장기펀드'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적어도 3년은 꼭! 유지를 해야만 추징세를 내지 않음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또한 펀드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률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기

 

 

(4)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청년형 장기펀드를 가입하는 목적

 

청년 장기펀드는 1인당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지난 한 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청년 장기펀드 상품을 가입했다면, 전부 합산해 연간 6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음

[유의사항]
해당 펀드 가입기간 중, ①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한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 공제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가입한 금융기관 (증권사/은행)에서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직장인은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

 

 

(6) 단,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음

 -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함

 

[내용을 보면]

만약,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나 양도, 인출 시, 그 동안 공제 혜택이 적용된 '총 납입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중도 해지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의 경우는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추징세액이 크기 때문에,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꼭 유지할 수 있는 분들만 가입해야 함

 

 

(7) 절세 효과를 따져 보면

 

청년형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 가입자가 소득이 높아,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청년형 펀드는 가입 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하다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또한, 가입기간 중,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그 해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가입요건이나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기준 등을 따져볼 때, 가입자들의 과세표준 (실제 과세 대상인 소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5%'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약, 연간 600만원을 다 채워 납입하여,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이로 인한 절세효과는 36만원 (240만원 X 15%)이 됨 (소득세율 15% 적용 시)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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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약 4,600만원 정도가 되며, 과세표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단,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클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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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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