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춰,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법용어 자체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한다는 점에서 익숙해질 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부담이 많이 됨

 

 

바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며,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년도 대비, 올해부터 달라진 점 중, 자신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부터 '확실히' 알아두면 됩니다.

 

※ 즉,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

 

 

올해부터 달라진 점, 총 8가지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며, 직장인들이 2024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3년 1월~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말함

 

 


 

□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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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부터

 - 달라진 내용이 총 네 가지가 있음

 

1. 문화비 항목에 '영화관람료' 포함

 

연말정산 시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은 일반 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또한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는 우대항목입니다.

 

종전에는 '문화비 항목'에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가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항목에 추가됨

 

 

[유의할 점]

단, '영화관람료'는 올해의 경우, 1년치 전체가 아니라, '23년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에 결제한 부분만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어,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올해까지 연장

 

전년도 연말정산 때,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40%→80%로 대폭 높아졌는데, 올해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1월~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공제율 80% 적용되며, 이때의 '대중교통 범위'는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등이 해당 (택시는 제외)

 

 

3. 전통시장과 문화비 공제율 한시적 상향

 - 내수 활성화 지원 취지

 

 

'전통시장'은 '23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에서 50%가 적용되며, '문화비'는 '23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지출액에 대해, 기존 30%에서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각각 10%p씩 높아짐)

 

다만, '영화관람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년 하반기 (7월~12월까지) 결제건에 대해서만, 문화비 항목에 포함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 변경

 

 

 

[기존] 총급여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

 

 

 

 

[변경] 총급여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

 - 2개 구간으로 구분해, 보다 단순화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기본 공제한도 300만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기본 공제한도 250만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두기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이외에, 우대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 이외에, 우대항목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 참고 : 우대항목 중, 문화비의 경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해당

 

※ 신용카드 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2)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관련

 

조합원이 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어, 납부한 조합비가 1천만원 이하이면 15% (1천만원 초과 30%)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3년 10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 (=결산결과 공시)를 해야만, 해당 노조원들이 연말에 조합비에 대한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개정안 시행 전인 '23년 1월~9월까지 기간에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12월에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커짐

 

 

 

 

'연금계좌 공제항목'에 (구성: 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 대한 한도가, 직장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연 7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은 연 300만원~연 6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직장인의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공제한도가 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으로 늘어나, 모든 직장인의 한도가 다 같아졌습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율 12% 적용

 

 

또, 올해부터는 '1주택 고령가구'가 더 싼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불입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중, 한 쪽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연금 수령' 관련해 달라진 점

원래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1,200만원 초과자는 '종합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4) 월세 세액공제의 면적요건이 완화

 

월세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공제 요건 중 하나로, '주택면적'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월세집의 면적이 ① 국민주택규모 (수도권 : 전용면적 85m2, 비수도권 전용면적 100m2) 이하 또는 ② 이보다 전용면적이 더 크지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면적에 대한 요건을 만족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공제요건이 완화됐으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5)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어, 연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② 60세 이상, ③ 장애인, ④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70% 감면해 줍니다 (청년은 90%를 감면)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늘어남 (※ '감면한도'는 기존과 같이 모든 대상자가 동일)

 

 

(7)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여년 만에 두 배 인상됨)

 

[중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식대와 사내식당 등에서 지급되는 식사금액이 해당

 

 

물론,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인상됐다고 해서, 실제 급여가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 보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수령액이 좀 더 높아지는 건 있음

 

[알아둘 점]

단,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기존과 달라진 점 없음

 

 

(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 참고로, 과세표준은 실제 '과세 대상금액'을 말함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세율 15%가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세율 24%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9) 기부금 공제 : 변경 내용 3가지

 

 

 

1. 기부금 공제율이 원래대로 복귀

 

지난 '21년과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한 해 동안 낸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 p 높였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율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2. 특례기부금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추가

 - '특례기부금'은 구. 법정기부금을 말함 (명칭이 변경)

 

참고로, '특례기부금'의 종류로는 국가, 지자체 등에 낸 기부금,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목적에 한정해 낸 기부금 등이 있음

 

 

3.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고향사랑 기부제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등에 기부를 하면, 혜택이 주어지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이를 별도의 기금 (고향사랑 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음

1인당 기부한도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에 대한 혜택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액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금액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며, 답례품은 지역별로 각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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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 기부제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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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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