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한도 (현금영수증 신청)
- 2024. 12. 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쉽게 정리
조건, 제출서류, 현금영수증 신청 등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이며,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공제자격만 맞는다면, 꼭 챙겨야 할 항목
집주인에게 전년도 1월~12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며, 주거비라는 항목의 특성상 다른 공제항목들보다 자격조건에 제한이 좀 더 많습니다.
(1) 주택 관련 공제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에서 주거비와 관련된 항목은 월세 공제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 청약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 '월세 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과정의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며, 나머지는 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과세대상을 줄여주는 방식
(2) 올해부터 월세 공제 달라진 점
- 특징 :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짐
- 2024년 1월 지출분부터 적용
1.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따라서,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공제한도가 연간 월세액 750만원 > 1천만원까지로 늘어남
@ 공제금액 예시
월세 세액공제율은 연간 지출한 월세액의 15%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이며, 예를 들어 연간 월세 지불액이 총 1천만원이고, 공제율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3) 먼저, 월세 공제의 기본내용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고시원도 포함), 전년도 1월~12월까지 매달 지출한 월세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전세'도 대상에 포함)
단, '월세 보증금'은 월세 항목이 아닌, 전세자금대출 항목과 관련되며, 주택이 아닌, '상가용 오피스텔', '상가 임차료', '학교 기숙사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단, 직장인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자격요건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주택면적에 대한 요건이 있음
월세집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① 수도권 : 전용면적 85m2 이하, ② 읍/면 지역 : 전용면적 100m2 이하)에 해당되거나 또는 주택규모가 이보다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
(4) 무엇보다 '전입신고'부터 하기!!
월세 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지출 분부터 공제 가능하며 [중요],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의 주소지를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고시원비도 마찬가지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함
(5) 월세 공제율은 15%~17%까지
월세 공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받을 수 있으며 (+주택규모 요건 만족) 다만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자는 건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1천만원까지 공제대상인 건 동일)
▶ 총 급여액에 따라 구간을 구분
총급여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5%, 5,500만원 이하라면 17%이며, 연간 월세 지출금액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6)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 다른 항목들보다 공제혜택이 훨씬 큼
연간 월세액 총 1천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되므로, 매달 월세 지출액 중 '최대 83만 3천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연간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1천만원에 17%를 곱한 170만원이 되며, ②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에 15%를 곱함 150만원이 됨
(7) 회사에 제출할 준비서류는?
일단 본인이 '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주택 규모)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월세 지출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서 (LH, SH 공공임대료는 조회됨),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자신이 공제요건이 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을 입증할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원래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 없지만, '주택 관련 항목' (주택청약저축 공제 제외)은 공제 혜택을 받는 해마다 제출해야 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
(8)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관련
만약,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낼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을 신청해 두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보다 간편합니다.
홈택스 내의 '상담/제보/기타' >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월세액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해두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님)
발급 신청과정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월세 계약기간,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등록하면 되며, 단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중복공제 불가) ※ 단,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훨씬 큼
(9)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물론, 세대주 요건은 안 되지만, 월세를 낸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는 취지에서, 만약 세대원 (배우자, 자녀 등)이 월세 계약자이며, 실제 매달 월세를 낸 경우라면, 세대원이 본인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직장인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며, 주택면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함
(10) 월세 경정청구 관련 내용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격요건만 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공제받는 걸 극히 꺼려한다면, 나중에 이사 간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그 때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의 제출서류를 잘 보관)
만약, 집주인이 집 계약 시, 공제받지 않는다는 걸 특약에 넣자고 해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동의해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함
물론, 집주인의 입장도 있겠지만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있어서), 공제받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급 적용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놓친 항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1~2개월 내 환급받을 수 있음
(11)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둘 점
1.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관리비는 대상 제외
2. 부양가족이 집 계약 시 주의할 점
본인이 직접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여건이 안 될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자녀 등)이 대신 집 계약을 해도 요건 만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집 계약을 한 경우에만, 월세 공제 가능
3.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매한 경우?
전년도에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집을 구매했다면,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며 반면, 보유한 집을 팔고서, 월세를 살았다면, 이 때는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 월세 공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여부로 따짐
만약, 전년도에 월세를 살다가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1년치 지출액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년도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에 입사 전, 퇴사 후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시기가 있다면, 해당 기간의 월세 지출은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 중인 기간의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
다만, 공제항목의 특성상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만 근로기간 관계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지난해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기간의 지출&납입내역은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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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